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령 2010년제6호
<보험회사 지분권 관리방법>이 2010년 4월 12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 판공회 심의에 통과하였기에 이와 같이 공포하고 2010년 6월 10부로 시행한다.
주석 오정부
2010년 5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보험회사 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투자자와 피 보험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등의 법률과 행정 법규에 의거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보험회사란, 중국보험관리감독위원회(이하 “중국보감회” 라 칭함) 의 비준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에 의거 등기된 외자 주주가 출자하거나 주식 보유 비율이 회사 등록 자본에 25%미만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 중국 보감회는 유관 법률, 행정 법규에 근거하여 보험회사 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제2장 투자로 지분 참여
제1절 일반 규정
제4조 보험회사가 단독 주주(특수 관계인 포함)로 출자하거나 지분 보유 비율이 보험회사 등록 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 보감회는 전략투자 견지, 관리구조 최적화, 동종업종 경쟁 회피,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의 유지 원칙에 따라 본 방법의 제15조 규정에서 정한 주요 주주에 만족하는 경우, 비준을 받아 보유지분 비율에 대한 전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조 두 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동일한 기구의 통제를 받거나 통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익의 충돌이 있거나 경쟁관계가 있는 동종 보험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중국보감회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제6조 보험회사의 주주는 반드시 화폐로 출자를 하여야 하며, 현물이나 지식재산권, 토지사용권 등 비 화폐 재산으로 출자할 수 없다.
보험회사 주주의 출자는 반드시 회계사사무소의 험자(자본금 납입증명)와 출자 증명을 거쳐야 한다.
제7조 주주는 반드시 합법적 근거가 있는 자가보유 자금으로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은행 대출이나 기타 형식의 비 자가 보유 자금으로 보험회사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보험회사의 지분을 보유 할 수 없다. 중국 보감회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중국 보감회가 핵준하는 문건과 중국 보감회가 비안하는 문건을 근거로 하여 주주 등기를 진행하고 공상 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보험회사는 반드시 회사 정관, 주주 명단 및 공상등기 문건에 등재된 관련 주주의 내용과 기타 실제 현황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주주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거짓없이 그 지배주주와 실제 지배주주 및 그 변경 상황을 고지하여야 하며, 그와 보험회사 기타 주주, 기타 주주의 실제 지배주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반드시 즉각 회사 주주의 지배주주, 실제 지배주주 및 그 변경상황과 주주 사이의 관계를 중국 보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회사의 주주와 실제 지배주주는 관련 거래로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주주가 관련거래를 행하여 보험회사의 이익에 엄중한 손상을 주고 회사의 상환능력에 손해를 가져다 준 경우 중국보감회는 시정하도록 명한다. 요구에 따라 시정하기 전에 중국보감회는 그 주주의권리를 제한하며, 시정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지한 보험회사 지분권을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절 주주 자격
제12조 보험회사에 주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기업법인, 경외금융 기구라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나 증권 거래소를 통한 상장된 보험회사의 주식 구매는 제외한다.
중국보감회가 지분투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경내 기업 법인이 보험회사에 투자하여 지분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재무상황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이윤을 내야 한다.
2) 양호한 신용기록과 납세 기록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2년 내 중대한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4) 투자자가 금융 기구일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금융관리감독기구의 면밀한 관리감독 지표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5) 법률, 행정 법규 및 중국 보감회에서 규정하는 기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외 금융기구가 보험회사에 주주로 투자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재무 상황이 양호하고 안정적이며 최근 3개 회계 연도 연속으로 이윤을 내야 한다.
2) 최근 연도 연말 총 자산이 20억 달러 이상 되야 한다.
3) 국제 신용 평가 기구로부터 최근 3년 동안 장기 신용 평가 A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4) 최근 3년 내 중대한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소재지의 금융관리감독기구의 면밀한 관리 감독 지표 요구에 부합 되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보감회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한다.
제15조 보험회사의 지분을 15%이상 보유하거나 15% 이하지만 직접 혹은 간접적 지배주주로 해당 보험회사의 주요 주주인 경우 아래 조건에 반드시 부합 되어야 한다.
1) 지속적인 출자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최근 3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이익을 내야 한다.
2) 비교적 강한 자금 능력이 있어야 하며 순자산이 인민폐 2억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용이 양호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제3장 지분권 변경
제16조 보험회사의 출자액 변경이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5%이상인 주주 혹은 주식유한회사 주식의 5% 이상 주식을 변경 보유하는 주주는 반드시 중국 보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투자자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상장된 보험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반드시 본 사실을 발생 5일 내에 보험회사가 중국 보감회에 보고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 보감회는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출자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투자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제18조 보험회사가 출자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등록 자본의 5%가 되지 않는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지분권 양도 협의서를 체결한 15일 내에 지분권 변경을 중국 보감회 비안하여야 한다. 단, 상장 보험회사는 제외한다.
제19조 보험회사가 지분권양도 후 중국 보감회 비준을 획득 또는 중국 보감회에 비안한 후 3개월 이내에 공상 변경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반드시 즉각 중국 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보험회사가 주식을 초도 공개 발행하거나 상장 후 재 융자 하는 경우, 반드시 중국 보감회의 관리감독 의견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험회사가 주식을 초도 공개 발행하거나 상장 후 재 융자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조직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2) 최근 3년 내 중대한 위법 위규 행위가 없어야 한다.
3)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하여야 하며 비교적 높은 위험 관리 수준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2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그 주주에 아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인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국 보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유한 보험회사의 지분이 소송 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이 처해지는 경우
2) 보험회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하여 질권 담보 설정 혹은 해지할 경우
3) 명칭 변경
4) 합병, 분립 발생
5) 해산, 파산, 폐업, 법정 관리 될 때
6) 기타 보유한 보험회사 지분에 변화 발생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3조 보험회사 지분을 경매 방식으로 처분할 경우, 보험회사는 반드시 경매 전 경매인에게 본 방법의 관련 규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투자 인가 경매로 보험회사 지분을 획득했을 경우 반드시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보감회에 비준하거나 비안하여야 한다.
제24조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지분을 질권 담보할 경우 반드시 지분 질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타 주주와 보험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25조 보험회사는 반드시 지분 질권과 질권 해제 등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주주 명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질권 관련 정보에 대하여 즉시 주주에 협조하여 관련 기관에 질권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회사 지분 질권인이 보험회사 지분을 양도 받을 경우 반드시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 보감회에 비준하거나 비안하여야 한다.
제4장 자료 신고
제27조 신청인은 신청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는 진실되고, 정확하여야 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제28조 보험회사 설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중국 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인의 영업집조 복사본과 경영범위, 조직관리 기구를 포함한 기본 상황, 관련 업계 내의 지위, 투자 자금의 출처, 자신 및 관련 기관 주식 매매하는 기타 금융기관의 상황
2) 투자인의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전년도 재무 회계 보고, 투자자가 경외 금융기관이거나 혹은 주요 주주일 경우 반드시 회계사 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최근 3년도 내의 재무 회계 보고서 제출
3) 투자인의 최근 3년 내의 납세 증명과 신용 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투자자 신용 정보 기록
4) 투자자의 주요 주주, 실제 지배 주주 및 보험회사와 기타 투자자 간의 관련 관계 상황 설명, 특수 관계자가 없을 경우 특수관계자가 없다는 상황 성명.
5) 투자자의 출자 협의서 혹은 주식 구매 승인 협의서 및 투자자의 주주 총회, 주주 대회 혹은 동사회의 투자 증명 자료 등. 주관 기관이 있을 경우 주관 기관의 투자 증명 자료를 제출.
6) 투자자가 금융 기관일 경우 반드시 관리감독 지표 보고 및 소재지 금융 관리 감독 기관에서 발급한 관리감독 의견 제출.
7) 투자자가 최근 3년 내 중대 위법 위규 기록이 없다는 증명
8) 중국 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제29조 보험회사가 등록 자본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중국 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주주 총회 및 주주 대회에서 통과된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결의
2)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방안과 가행성(타당성) 연구보고
3)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 이후의 지분 구조
4) 험자 보고 및 주주 출자 혹은 감자 증명
5) 퇴출된 주주의 명칭, 기본 상황 및 감자 금액
6) 신규 추가 주주는 반드시 본 방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
7) 중국 보감회에서 규정하는 기타 자료
제30조 주주가 보험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 받는 사람의 출자 혹은 주식 보유 비율이 보험회사 등록 자본의 5% 이상일 경우 보험회사는 반드시 중국 보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분 양도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증권 거래소를 통하여 구매한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양도 받는 사람이 신규 추가 주주일 경우 반드시 본 방법 제28조에서 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주주가 보험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를 받는 사람의 출자 혹은 주식 보유 비율이 보험회사의 등록 자본 5% 미만일 경우 보험회사는 중국 보감회에 지분양도 보고와 지분 양도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증권 거래소를 통하여 구매한 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양도 받는 사람이 신규 추가 주주일 경우 반드시 본 방법 제28조에서 정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험회사가 주식을 초도 공개 발행하거나 상장된 후 재 융자 할 경우 반드시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주주 대회에서 통과된 주식 초도 공개 발행 혹은 상장 후 재 융자의 결의서 및 수권 동사회에서 처리된 관련 사항에 대한 결의서
2) 초도 공개 발생 주식 혹은 상장 후 재 융자 방안
3) 초도 공개 발생 주식 혹은 상장 후 재 융자 이후의 지분 구조
4) 상환지불 능력 및 회사 관리 상황 설명
5) 경영 실적 및 재무 상황 설명
6) 중국 보감회에서 규정하는 기타 자료
제5장 부 칙
제33조 전부 외자 주주가 출자하거나 혹은 주식 보유 비율이 회사 등록 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외자 보험회사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 보감회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 보험 집단(홀딩스)회사, 보험자산 관리 공사의 지분관리는 본 방법, 법률, 행정 법규 혹은 중국 보감회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그 규정을 따른다.
제35조 보험회사가 본 방법을 위반하거나 자의적으로 등록자본을 증(감)하고 주주 변경, 지분 구조를 변경할 경우 중국 보감회는 관련 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
제36조 본 방법은 중국 보감회에 해석 책임이 있다.
제37조 본 방법은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보감회가 2000년 4월 1일 공포한 <보험회사의 투자로 지분 참여하는 임시규정>(보감발 [2000]49호) 및 2001년 6월 19일 발표한 <중국자본 보험회사의 외국 자본 지분 참여 규범 관련 사항의 통지>(보감발[2001]126호)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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