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 관리방법>의 일부 조항 처리 의견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통지
국세함[2010]1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각 지역의 세무기관이 더욱 철저하게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 관리방법>(이하 “인정방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총국은 인정방법 상의 일부 조항에 관한 처리 의견을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이를 준수하여 집행하길 바란다.
1. 인정방법 제3조에서 지칭한 연도 과세매출액은 납세 신고 매출액, 조사 보충 매출액, 납세 평가 조정 매출액, 세무기관이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한 매출액과 면세 매출액을 포함한다. 조사 보충 매출액과 납세 평가 조정 매출액은 조사 보충 납세 신고 당월의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세금 귀속기간의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2. 인정방법 제3조에서 지칭한 경영기간은 납세자의 존속 기간 이내의 연속 경영기간을 의미하며 매출수입을 취득하지 않은 월을 포함한다.
3. 인정방법 제5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기타 개인은 자연인을 의미한다.
4. 인정방법 제5조 제(2)항에서 지칭하는 비기업성 단위는 행정단위, 사업단위, 군사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단위를 의미한다.
5. 인정방법 제5조 제(3)항에서 지칭하는 과세행위가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非 증치세 납세자를 의미한다. 과세행위가 경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증치세 과세행위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인정방법 제8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신고기간은 납세자의 연도 과세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 표준을 초과하는 월(또는 분기)의 귀속 신고기간을 의미한다.
7. 인정방법 제8조 제(2)항은 주관 세무기관이 제작하는 <세무사항 통지서>에서 분명하게 인정신청에 동의한 것과 일반납세자 자격 확인 시간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8. 인정방법 제8조 제(3)항 제1은 주관 세무기관이 제작하는 <세무사항 통지서>에 분명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연도 과세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 표준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세무사항 통지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신청 인정표> 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불인정 신청표>를 발송한다.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발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실시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증치세 세율에 따라 과세 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도 사용할 수 없다.
납세자가 <세무사항 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주관 세무기관에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표> 또는 <증치세 일반납세자 불인정 신청표>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임시조례 실시세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출액을 기준으로 증치세 세율에 따라 과세 세액을 계산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또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도 사용할 수 없다. 납세자가 상술한 자료를 발송하고 주간 세무기관의 심사 확인을 받은 후에 비로소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9. 인정방법 제9조 제(1)항 제3에서 지칭하는 회계인원의 종업자격증명은 재정부가 발급한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의미한다.
인정방법 제9조 제(3)항에서 지칭하는 현장검사의 범위는 현장 검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업범위 및 현장검사 내용을 의미한다.
10. 인정방법 제11조에서 지칭하는 신규 개업 납세자는 세무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납세자 자격 인정을 신청한 납세자를 의미한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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