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 심리 약간 문제와 관련한 의견
法發[2010] 제1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 군사법원, 신쟝 위그르자치구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
《상표권 수여, 확인 심리 약간문제와 관련한 최고인민법의 의견》을 발급하니 진지하게 관철하기 바란다.
2010년 4월 20일
2001년 12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수정과 관련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시행하면서부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의위원회가 행한 상표기각의 재심, 상표 이의재심, 상표쟁의, 상표취소 재심 등 구체 행정행위와 관련한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을 수리하여 심리하면서 관련 법률적용문제를 열심히 검토하여 비교적 풍부한 재판경험을 누적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을 더 잘 심리하고 재판경험을 더 잘 총화하며 심리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차의 테마회의와 전문조사연구를 통해 관련법원, 관련부서,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의 법률적용문제를 검토하고 총괄하였다. 이 토대위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근거하고 재판실천에 결부시켜 상기한 안건 심리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아직 대량 사용되지 아니한 쟁의 소송상표에 대하여는 상표의 유사여부, 상품의 유사여부 등 상표권 수여, 확인 조건, 그리고 기존 상업표장과의 충돌 처리에서 법에 따라 상표권 수여, 확인표준을 약간 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리하여 소비자와 동업자의 이익을 충분히 감안하고 부정당한 강행 선 등록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인지도가 보다 높고 보다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기업명칭 등 상업표장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업표장의 혼동 가능성을 가급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중점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이 보다 길고 시장성망이 보다 높고 관련 공중 군이 형성된 소송쟁의상표는 기유 상업표장의 권익보호 및 시장질서 수호 관련 상표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중이 객관적으로 관련 상업표장을 식별하는 시장실정을 충분히 존중하며 이미 조성되고 안정된 시장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실천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일부 표장이나 그 구성요소에 비록 과장성이 있지만 일상생활 경험이나 일반적인 인식으로 오해를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런 상황을 과대선전이나 기만성 표장으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인민법원이 관련 표장의 기타 불량한 영향 조성여부를 심사 판단하는 영우에는 당해표장이나 그 구성요소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사회공중이익이나 공공질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 조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관련 표장의 등록으로 특정 민사권익만을 해치게 되고 상표법에서 이미 그 만구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는 기타 불량한 영향 조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4.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공중에 알려진 외국지명을 등록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 실천에서 일부 상표가 지명과 기타요소로 구성되었고 그 상표가 기타요소의 첨부로 하여 총체적으로 선명한 특징을 보여주고 지명의 함의나 지명을 주로 하는 함의가 없다면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공중에 알려진 외국지명이 포함되었다 하여 등록할 수 없는 상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5.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은 소송쟁의 상표 지정상품 관련공중의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상표전반의 선명한 특징을 심사 판단하여야 한다. 표장에 서술이 포함되고 그 서술이 상표전반의 선명한 특징에 여향이 없거나 서술표장이 특유의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관련공중이 그 상품의 내원을 알 수 있게 된다면 선명한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6.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을 수리하는 인민법원은 경내 관련공중의 일반적인 인식에 근거하여 소송쟁의 외국문자 상표의 선명한 특징을 심사 판단하여야 한다. 소송쟁의 표장의 외국문자가 그 고유의 함의를 가지고 있지만 관련공중이 그 표장을 통하여 상품의 내원을 알 수 있다면 그의 선명한 특징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인민법원이 소송쟁의 상표의 통용명칭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명칭이 법정명칭 또는 관습으로 약정된 명칭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에서 상품 통용명칭에 속하는 경우에는 통용명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관련공중이 모종명칭을 당해 유형상품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명칭을 관습상의 통용명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전문사전에서 상품명칭으로 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명칭으로 참조할 수 있다.
관습상의 통용명칭은 보통 전국범위 관련공중의 일반인식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역사적 전통, 풍속, 지리환경 등 원인으로 관련시장이 비교적 고정된 상품은 당해 시장에서 통용하는 명칭을 통용명칭으로 할 수 있다.
출원인이 등록을 출원하는 상표가 일부지역 내에서 약정된 관습 상품명칭임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출원 상품의 통용명칭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8. 인민법원이 소송쟁의 상표의 통용명칭을 심사 판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등록 출원 시의 실정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 시에 통용명칭이 아니었으나 등록인가 시에 소송쟁의 상표가 통용명칭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상품의 통용명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출원 시에 통용명칭인 것이 등록인가 시에 통용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에 장애가 되지 아니 한다.
9. 모종 표장이 다만 또는 주로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산지 등에 대한 설명인 경우 선명한 특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장이나 그 구성요소가 상품의 특징을 암시하였으나 그 상품의 내원과 효능 식별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상술한 상황에 속하지 아니 한다.
10.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한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유명상표 보호와 관련한 민사 분규사건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5조, 제9조, 제10조의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11.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경우 그 유명정도에 부응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회공중이 널리 인지하는,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그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경우 그 유명정도에 부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보호를 수여한다.
12. 상표대리인, 대표자 또는 영업인, 대리인 등 매출대리의 대리인, 대표자가 수권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 대리인이나 피 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대리인, 대표자가 피 대리인, 피 대표자의 상표 강행 선 등록행위로 인정하여야 한다. 재판실천에서 일부 강행 선 등록행위가 대리, 대표관계 상담단계에서 발생하는 데 강행 선 등록행위가 먼저 발생하고 대리, 대표관계가 후에 확정되는 경우 대리인, 대표자의 강행 선 등록행위로 간주하여야 한다. 상술한 대리인, 대표자와 공모한 상표 강행 선 등록출원인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다. 공모 강행 선 등록행위는 상황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인과 상술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와의 특정 신분관계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피 대리인이나 피 대표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 그리고 근사한 표장도 포함한 등록상표의 표장을 출원하지 못하며, 피 대리인이나 피 대표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 그리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등록을 출원하지 못한다.
14. 인민법원이 상표권 수여, 확인 행정안건 수리과정에 상품의 유사함과 상표의 유사함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표 민사 분규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 약간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참조할 수 있다.
15. 인민법원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여부를 심사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효능, 용도, 생산부문, 판매루트, 소비자의 동일여부나 관련성 존재여부를 감안하고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법, 대상의 동일성 또는 관련성 존재여부를 감안하고 상품과 서비스 간에 보다 많은 관련성 존재여부, 관련 공중이 그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자가 동일주체라고 인정하거나 또는 제공자 간에 특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 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사여부 판단에 《상표등록에 사용하는 상품과 서비스 국제 분류 리스크》,《유사상품과 서비스 구별 리스크》를 참조할 수 있다
16. 인민법원이 상표의 유사여부를 인정하는 경우 상표기호의 구성요소 및 전반적인 유사정도를 감안하는 외에 관련 상표의 선명성과 인지도,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연관성 등 요소를 감안하여 혼동야기여부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17. 상표법 제31조의 상표등록 출원이 타인의 기유 우선권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개괄적인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송쟁의상표가 타인의 기유 우선권 손상여부를 심사 판단하는 경우 상표법에 특별규정이 있는 우선권은 상표법 특별규정에 따라 보호하고 상표법에 특별규정이 없지만 민법통칙과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합법적 권익은 개괄적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송쟁의상표가 타인의 기유 우선권 손상여부를 심사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쟁의상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다.만약 기유우선권이 소송쟁의상표 심사등록시 존재 하지 않을 경우 소송쟁의상표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상표법 규정에 따라 출원인은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부당한 수단으로 선 출원하지 못한다. 출원인이,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선 출원하였다면 부당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
중국경내에서 실지 사용하고 일정범위의 공중이 알고 있는 상표는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로 인정한다. 기유의 상표로서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하였고 일정한 판매량이 있거나 광고홍보를 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는 유사하지 아니 한 상품에 대하여 보호하지 아니한다.
19. 인민법원이 등록취소상표와 관련한 행정안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소송쟁의 상표의 부당한 수단에 의한 등록여부를 심사하고 사기수단을 제외한 기타 수단에 의한 상표등록 출원 질서교란, 공공이익 침해, 공공자원 부당점유 또는 기타 부당이익 취득여부를 감안하여야 한다. 단순히 특정 민사권익을 침해한 상황이라면 상표법 제41조 제2항과 제3항 그리고 상표법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판단하여야 한다.
20. 인민법원이 상표등록이 취소되어 연속 3년간 사용을 중지한 등록상표안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그 행위의 실지 사용 구성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상표권자 자기사용, 그가 인가한 타인의 사용, 상표권자의 의사에 배치되지 않는 사용은 모두 실지 사용행위에 속한다. 실지 사용한 상표가 등록을 출원한 상표와 미세한 차이가 있다 하여도 그 선명한 특징을 개변하지 아니한 한 등록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등록상표를 실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양도, 인가하였거나 상표등록 정보공시나 상표전용권 향유성명만 하였다면 상표사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만일 상표권자가 불가항력, 정책의 제한, 파산청산 등 객관상의 사유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 그리고 상표권자가 확실히 상표를 사용할 의사 있었고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였으나 기타 객관적 사유로 하여 등록상표를 실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정당한 이유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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