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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 및 융자 정책적 조치 의견과 관련한 통지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기타
등록일 2010.05.10
첨부파일 순환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 및 융자 정책적 조치 의견과 관련한 통지.doc
순환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 및 융자 정책적 조치 의견과 관련한 통지
發改環資 [2010] 80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경위, 경제정보위원회, 공업정보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상해본부, 각 분행과 영업관리부, 성도 도시의 중심지행,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은행업감독관리국과 증권감독관리국, 각 정책성 은행, 국유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이하 순환경제촉진법이라 함)과 《순전경제 발전을 다그치는 데 대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國發 [2005] 22호)을 관철하고 순환경제 발전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정책의 지원을 강화하고 순환경제의 규모화 형성을 촉진하고 경제구조 조정을 다그치고 경제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자원 에너지 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순환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투자 및 융자 정책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순환경제 발전에 대한 투자, 융자 정책지원의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1) 순환경제를 발전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의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다. 순환경제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 활동을 진행하는 총칭으로서, 최대한도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경제발전의 방식이자 지속적 발전전략을 실시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 당중앙, 국무원은 순환경제 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제16기 5중 전원회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원절약을 기본국책으로 삼아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1개 5년 계획요강》은 순환경제 발전을 중대한 전략적 임무로 삼고 있다. 당 17대는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여 보다 큰 규모를 형성하는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순환경제촉진법은 순환경제 발전을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 중 하나의 중대한 전략으로 확립하였다. 국무원은 《순환경제 발전을 다그치는 몇 가지 의견》에서 순환경제를 힘써 발전시켜 경제, 환경 및 사회효과의 조화를 실현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순환경제 발전 업무에 대해 전면적으로 배치하였다.
(2)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투자, 융자정책의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순환경제 발전은 시장메커니즘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도적 역할도 강조해야 하며, 정부가 규획, 투자, 산업, 가격, 재정과 조세, 금융 등 정책적 조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시장을 상대하고 순환경제 발전에 유리한 투자, 융자정책의 지원체계와 환경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격려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사회자금이 순환경제에 투입되도록 리드함으로써 순환경제 투입부족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각 지역은 순환경제 발전을 과학발전관을 관철하고 자원절약형 및 환경친화형 사회를 건설하는 내재적 요구로 간주하고 경제구조 조정,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돌파구와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긴박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투자, 융자정책 지원체계를 구축 및 건전히 하여 순환경제가 보다 더욱 큰 규모를 갖추도록 힘써 노력함으로써 사회경제의 질적 쾌속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유관 금융기관은 국가가 순환경제를 힘써 발전시키는 유리한 시기에 맞추어 순환경제 기업과 프로젝트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온당하고 질서화한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금융서비스 업무를 벌려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순환경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이익성장 포인트를 모색해야 한다.
2. 정부의 규획, 투자, 산업 및 가격정책의 리드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1) 순환경제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각 지역의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순환경제촉진법의 요구에 따라, 현지 실제상황에 맞추어 본 지역의 “12.5” 순환경제발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계획의 목표, 적용범위, 주요내용, 중점적 임무 및 보장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아울러 자원 산출비율,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율 등 지표를 규정해야 한다. 순환경제발전을 지역의 “12.5” 계획을 제정하는 중요한 지도원칙으로 삼고 중요한 위치에 두어여 하며, 순환경제 이념으로 각종 특별규획, 구역규획 및 도시규획의 편성을 지도해야 한다. 규획 편성을 통해 순환경제발전 중점분야, 중점공사 및 중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사회자금이 순환경제에 투자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시의 적절하게 지방의 순환경제 발전규획 편성지침을 발표한다.
(2) 순환경제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는 투자계획을 제정 및 실시할 때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 등 순환경제 프로젝트를 중점 투자분야에 편입시켜야 한다. 순환경제 발전과 관련한 중대 프로젝트와 기술시범 산업화 프로젝트는 직접적 투자나 자금보조, 대출금리 보조 등 방식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투자에 대한 정부투자의 리드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3)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정책을 연구, 완벽히 한다. 각 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의 산업구조 조정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의 조건과 비교 우위에 입각하여 순환경제 발전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순환경제 발전에 유리한 산업정책 체계를 제정 및 완벽히 함으로써 사회자금이 자원 순환이용 산업에 투자되도록 리드하고 순환경제 기술, 장비 및 제품의 시범, 보급을 강화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포인트를 형성해야 한다.
(4)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가격과 요금정책을 연구한다. 각 지역의 발전개혁위원회(가격주관부서)는 자원 부족정도, 환경피해 원가를 반영하는 가격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수립하고 거주민 생활용수의 계단식 가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재생수 가격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수자원의 중복이용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오수 및 쓰레기처리비, 오물배출비 등 요금기준을 합리하게 조정하고 기업이 “제로 배출”을 실현하는 것을 장려한다. 가격조정과 요금정책을 완벽히 하여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자재 및 자원 순환이용 제품을 사용하게 하고 사회자금이 순환경제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순환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제고한다.
(1) 신용대출지원의 중점을 명확히 한다. 국가, 성급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가 지원하는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자재절약, 종합이용, 청정생산, 해수담화 및 “제로” 배출 등 감량화 프로젝트, 폐기 또는 중고 자동차부품, 공정기계, 선반 등 제품의 재생산과 타이어재생 등 재활용 프로젝트, 그리고 폐기물자, 일반산업의 폐기물, 건축폐기물, 농임 폐기물, 도시의 전형적 폐기물, 폐수, 오니 등 자원화 활용프로젝트에 대하여 은행업금융기관은 상업의 지속적 원칙에 따라 신용대출 리스크평가, 원가보상메커니즘과 정부의 지원정책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신용대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국가, 성급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가 비준한 순환경제 시범단지, 기업에 대하여 은행업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포함하는 다차원의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아울러 상응하는 투자자문, 자금청산, 현금관리 등 금융서비스를 열심히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순환경제 산업의 부대서비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범 도시, 현, 단지의 순환경제 기반시설, 상관 공공기술서비스 플랫폼, 공공네트워크 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건설과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동시에 생산, 수입, 판매 또는 도태명부에 수록된 기술, 제조공학, 설비, 재료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은행업금융기관은 그 어떠한 여신지원을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기존의 여신은 점차 압축하거나 회수해야 한다.
(2) 금융제품과 서비스방식을 적극 혁신한다. 은행업금융기관은 국가가 실시하는 순환경제발전 전략이 가져다주는 발전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금융혁신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의 질과 능률을 높여야 한다. 동태적인 모니터링, 순환여신 등 구체적인 방식을 통해 순환경제와 관련되는 여신 혁신제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저당담보의 범위를 넓히고 담보방식을 혁신하고 미수금, 수익권 질권 및 노하우, 특허와 판권 허가를 포함하는 무형자산의 질권 등 대출업무를 연구, 추진해야 한다. 본 기관의 업무규모, 여신관리업종 및 고객의 리스크특성에 따라 인력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한 전문인재를 채용하며, 제3자 평의나 아웃소싱 등 방식을 통해 순환경제 발전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누적하고 본 기관의 “감량화, 재활용, 자원화”와 관련되는 순환형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관리 능력을 힘써 제고해야 한다.
4. 다종 루트를 통해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직접적 융자도경을 늘인다.
(1) 각종 채권융자제품과 수단을 통해 순환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 종합적 경제효과가 좋은 국가, 성급 순환경제 시범단지, 기업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기업(회사)채권, 전환채권 및 단기 융자권, 중기어음 등 직접적 융자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 순환경제 시범단지 내의 중소기업의 집합채권 발행을 검토한다. 각종 담보기관들이 채권융자제품의 발행에 담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2) 지분투자기금과 창업투자기업의 자본지원 역할을 발휘시킨다. 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 투자기금(지분투자기금)이 자원순환 활용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사회자금이 지분참여 또는 채권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원 순환이용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신흥 산업의 창업투자계획을 다그쳐 실시하여 각급 정책성 창업투자가 기금을 리드하는 레버리지 역할을 발휘시키고 사회자금이 주로 자원 순환이용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창업투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하며, 순환경제 창업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순환경제 관련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3) 자원순환활용 기업의 상장융자를 적극 지원한다. 순환경제 발전 중 자본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조건에 부합되는 자원순환 활용기업의 경내외 상장과 재융자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모집하여 순환경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다.
5. 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국외자금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1) 순환경제프로젝트에 대한 국외대부금의 지원을 강화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순환경제프로젝트는 국제금융기관의 대부금과 외국정부 대부금을 신청할 수 있다.
(2) 순환경제프로젝트가 청정발전 메커니즘프로젝트(CDM)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 각 지역의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는 순환경제프로젝트 투자주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그로 하여금 CDM프로젝트 기본규칙과 업무처리규칙을 숙지하게 하는 동시에 일부 잠재적 프로젝트의 CDM합작을 지원한다. 일부 자원순환이용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관련 방법학을 연구하도록 지원한다.
6.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적인 관철을 추진한다.
(1) 연동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각급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는 유관 인민은행 각 분지기구, 금융감독관리부서 파출기구와 회동하여 정책, 법규, 규획, 기술, 프로젝트정보, 전문가자원, 인력훈련 등 면에서 정보공유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연결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순환경제를 발전시키는 시범업무에 결부하여 순환경제 효과가 좋은 기업 또는 프로젝트, 자원 환경효과가 못한 기업 또는 프로젝트를 인민은행의 각 분지기구, 금융감독관리부서의 각 파출기구 및 유관 금융기관에 고지하여 참고하게 한다. 유관 금융감독관리부서는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가 추천한, 종합적 효과가 좋은 순환경제단지, 기업, 프로젝트에 대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그 증권발행을 허가해야 한다.
(2) 정책적 지도를 강화한다. 각급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순환경제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인정방법이나 표준을 연구, 제정하여 인민은행의 각 분지기구, 금융감독관리부서 파출기구 및 유관 금융기관이 순환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협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지역의 순환경제발전 특성에 비추어 상관부서와 회동하여 상응하는 필요한 정책적 조치를 연구 제정함으로써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전반적 측면에서 정책적 조율을 실현해야 한다. 인민은행의 각 분지기구, 금융감독관리부서의 각 파출기구는 순환경제 금융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의 적절하게 총결, 평가를 하는 동시에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와의 업무연락을 강화하고 정기 통보제도를 구축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3) 시행의견을 제정한다. 각 성급 순환경제발전 종합관리부서는 인민은행의 각 분지기구, 금융감독관리부서의 각 파출기구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본 의견을 관할구 내의 유관기관에 전달하며, 본 의견에 근거하여 관할구 내의 구체적 시행의견을 제정함과 아울러 2010년 5월 31일 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환경자원사)과 중국인민은행(금융시장사),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정책법규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발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본 의견의 관철 시행 상황을 지체 없이 피드백하기 바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인민은행
은감회
증감회
2010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