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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이구환신 해체 보조방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0.05.06
첨부파일 가전제품 신구교체 해체보조방법.doc
가전제품 이구환신 해체 보조방법
財建[2010] 53號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산동성, 광동성, 복주시, 장사시 재정 및 환경보호 주관부서:
  가전제품 이구환신(以旧换新) 해체 보조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내수확대를 위한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이구환신 시행방안》(國辦發[2009]44號)과 《가전제품 이구환신 실시방법》(財建[2009]298號)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가전제품 이구환신 해체 보조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가전제품 이구환신 해체처리보조방법  
   재정부
2010년 4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전제품의 이구환신 해체 보조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내수확대를 위한 자동차 및 가전제품의 이구환신 시행방안》(國辦發[2009]44號)과 《가전제품 이구환신 실시방법》(財建[2009]298號)에 근거하여 특별히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가전제품 이구환신 해체보조”(이하 “해체보조”라 약칭함)는 지정한 가전제품 해체처리기업이 정책상 규정한 시간 내에 요구에 따라 해체처리를 완성한 이구환신 가전제품에 대해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가리킨다.

제2장 보조 기준 및 기한
  제3조 해체보조는 해체기업이 실제로 해체처리를 완성한 이구환신 중고 가전제품의 수량에 근거하여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보조금 기준은, 텔레비전은 대당 15위안, 냉장고는 대당 20위안, 세탁기는 대당 5위안, 컴퓨터는 대당 15위안을 지급하며, 에어컨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 해체기업이 2009년 6월 1일 이후 소비자로부터 수매한 이구환신 중고 가전제품의 해체처리를 완성한 경우에는 해체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장 보조금 신청, 심사 및 지급
제5조 해체기업은 월별로 해체처리를 완성한 이구환신 가전제품의 품종, 수량을집계하고 《가전제품 이구환신 해체처리보조금 신청표》를 작성하여 현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동급 재정부서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7일 근무일 내에 심사확인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해체기업의 은행 기본계좌에 직접 이체한다.
  제6조 해체기업이 해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 다음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가전제품의 이구환신 해체처리보조금 신청표》 (2) 가전제품 이구환신 증빙서류 (3) 가전제품 회수기업이 발행한 중고 가전제품 판매영수증(구입명세서 첨부) (4) 해체기업이 대신 지불한 운임 증빙서류(영수증 첨부) (5) 해체기록표 및 해체 생성물 판매 증빙서류 혹은 처리 증명.

제4장 보조금 재원, 지급 및 청산
  제7조 해체보조금은 중앙재정과 시범 성 및 도시 재정에서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 중, 중앙재정에서 80% 부담하고 시범도시 재정에서 20% 부담한다.
  제8조 해체보조금은 “선 지급, 후 청산” 방식을 취하며, 중앙재정의 전문자금 지급 관련규정에 따라 국고에서 집중적으로 지급한다.
  제9조 시범 성과 도시 재정부서는 중앙재정이 조달한 보조금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지방에서 부담해야 하는 보조금을 확정하고 15일 근무일 내에 보조금 예산할당문서를 하달해야 하며, 아울러 예산문서에 근거하여 자금소요진도와 상술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시 과정 중에, 실제 지급한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시범 성과 도시 재정부서가 먼저 대신 지급한다.
  제10조 시범 성과 도시 재정부서는 관련 업무주관부서와 회동하여 매년 4월말 전에 본 지역의 그 전년도 보조금의 사용정황을 조사 및 일괄하여 재정부에 보고하여 심의 및 청산한다.

제5장 해체처리기업 관리
  제11조 해체기업은 수매한 이구환신 중고 가전제품에 대하여 일일이 대조해야 하며, 중고 가전제품 현물은 이구환신 증빙서류와 가전제품 이구환신 관리정보시스템이 제공한 제품유형, 규격, 모델 등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심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체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다.
  제12조 해체기업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규정한 시간 내에 폐기 전제품에 대한 해체처리작업을 완성해야 하며, 이구환신 폐기 가전제품을 투기 매매하지 못한다.
  제13조 해체기업은 건전한 규정제도를 건립하고 내부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감시설비를 설치하고 해체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관련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부서별 감독관리
  제14조 시범 성과 도시의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해체기업의 보조금 신청표에 대한 초심작업을 강화하고 폐기 가전제품의 해체완료여부, 처리과정의 규정부합여부, 해체생성물의 행방 등 내용을 심사해야 한다.
  제15조 시범 성과 도시의 각급 재정부서는 가전제품의 이구환신 해체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제때에 정액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6조 시범 성과 도시의 각급 재정부서는 환경보호부서와 회동하여 해체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 심사제도를 건립하여 허위날조 및 허위 신고와 사취 등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자금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발견한 허위날조, 허위 신고 및 사취 등 행위에 대해서는 《가전제품 이구환신 실시방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보조금을 소구 징수하는 이외에, 통보비평, 자격취소 등 상응한 처분을 한다.

제7장 부 칙
  제18조 본 방법은 발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재정부, 환경보호부가 각자의 직책 분장에 따라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