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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진일보 강화에 대한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0.06.24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진일보 강화에 대한 통지.doc
국가세무총국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의 진일보 강화에 대한 통지
국세발[2010]5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지방세무국, 티베트, 영하,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최근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면서 개인의 소득차이 확대의 갈등 또한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세수 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수입분배 과정에서 세수의 조정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진일보 강화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고소득자 과세대상수입 관리 및 모니터링의 완벽화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개인소득세 관리 강화에 대한 업무 사고방식을 지속적, 심층적으로 관철하고 실행하여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
(1) 본 지역 고소득자 세원 분포 상황에 대한 전면 조사
각 지역은 개인소득세 세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본 지역 경제의 전체 수준, 산업 발전 추세, 주민소득 원천 특징을 결합하여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업종과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계층을 위주로 모니터링하여 고소득업종의 수입분배 규칙을 전면 조사하고 고소득계층의 주요 소득 원천을 파악하여, 고소득자 소득원천 정보베이스를 구축하고 세수징수관리 메커니즘을 완벽화하여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2) 전원 전액 원천징수 명세신고 관리 전면 추진
가. 전원 전액 원천징수 명세신고 추진에 대한 안배와 요구를 성실히 시행하고 전원 전액 원천징수명세신고 관리를 세무기관의 업무 심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세무총국은 샘플검사, 심사, 통보 관련 정황을 비정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소득세법》 제8조,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7조, 《<개인소득세 전원 전액 원천징수신고관리 잠행방법>에 대한 통지》 (국세발[2005]205호)의 규정에 따라 전원 전액원천징수신고 실행을 촉진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전원 전액 원천징수명세신고를 실행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신고 품질을 제고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특히 지급급여소득 이외의 기타 소득 (노무보수소득 등), 非본단위 직원의 지급정보, 비용공제표준 미달 지급정보를 실제 정황대로 신고하도록 요구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전원 전액 원천징수 명세신고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3) 연간소득 12만RMB 이상 납세인의 자진신고납세 관리 강화
연간소득 12만RMB 이상 납세인의 자진신고납세는 납세인의 법정의무이며 고소득자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자진신고납세 신고제도를 건전화하고 신고절차를 최적화하며 자진신고납세를 일상 징수관리업무로 정하고 일반화 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고소득자 세원 분포 상황에 대한 파악, 원천징수의무자 명세서 신고정보의 심사 대조 및 공상, 부동산관리, 인적자원, 사회보장, 증권기구 등 부문과의 협력과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연간소득 12만RMB 이상 납세인의 자진신고납세를 촉진한다. 자진신고납세 데이터 품질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명확한 조치를 취해 납세인이 상이한 형식의 모든 원천소득을 신고하고 신고 데이터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완전하게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 납세인의 보충납세를 독촉해야 하며, 납세인의 기한초과미신고, 부실신고 및 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개인소득세 정보 관리 시스템 보급과 응용
개인소득세 정보 관리 시스템을 보급 응용하지 않고 보급력이 비교적 낮은 지역에 대해 성급세무기관은 업무를 강화하고 세무총국의 업무 배치와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세 관리 시스템을 명세신고를 실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로 확장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미 전면적으로 보급 응용한 지역은 요구에 따라 개인소득세 명세 데이터를 조속히 세무총국에 집중 제출해야 한다.
2. 고소득자 주요 소득항목의 징수관리 강화
(1) 재산양도소득 징수관리 강화
가. 유통제한주식 양도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증권기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본 지역의 상장회사와 상장임박회사의 주주 구성정황을 자발적으로 파악하며 유통제한주식 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업무를 완벽화해야 한다.
나. 비상장회사 지분양도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공상행정관리부문과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연인의 지분 변경 등기 세수전치조치를 취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지분양도정보를 즉시 획득하도록 모색해야 한다. 평균가격 또는 저가로 양도할 경우 《지분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285호)의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한다.
다. 건물양도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확실하게 《개인의 주택양도수입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6]108호), 《건물 양도 관련 세수징수관리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7]33호) 등 관련 문건 규정에 따라 건물양도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완벽화해야 한다.
라. 경매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경매 관련 정보를 즉시 조사하고 《개인이 취득한 경매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징수 강화와 규범화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7]38호)의 규정을 엄하게 집행하고 경매단위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2) 이자, 배당금소득 징수관리 강화
가. 배당금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주식회사가 배당금 분배 시, 원천징수세액 관리를 위주로 강화하며 경외 상장회사 배당금은 현행 개인소득세 과세/면세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기업 등록자본(자본금) 증가와 주식 관리를 강화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주식의 할증발행 이외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등록자본(자본금) 증가와 무상증자를 실현할 경우 #china1이자, 배당금소득#china1 항목에 따라 현행 정책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징수해야 한다.
나. 이자소득 징수관리를 강화한다. 재무제표 관련 계정, 자산조사 등 방식의 열람을 통해 자연인, 기업, 기타 조직이 자연인으로부터 차입 및 이자를 지급하는 정황을 조사하고 이자소득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징수해야 한다.
다. 개인이 법인기업에 비용계상한 소비성 지출과 투자기업으로부터 차입한 대금 관리를 강화한다. 투자자 본인, 가족 구성원, 관련 인원의 상응한 소득은 《개인투자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범화에 대한 통지》(재세[2003]158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china1이자, 배당금소득#china1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징수해야 한다.
(3) 규모가 비교적 큰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쉽기업, 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 징수관리 강화
가. 장부건립 관리를 강화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납세인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장부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 《<개인독자기업과 파트너쉽기업[合伙企业]투자인 개인소득세 징수에 대한 규정> 발표에 대한 통지[폐지]》(재세[2000]91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율을 추계해야 한다.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자산감정평가와 부동산 가격평가 등 평가형 중개기구는 개인소득세 추계징수를 실행하지 못한다.
나. 비법인기업 말소등기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투자자는 공상등기 말소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세수사무를 납부완료해야 하며 미납세소득은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
다. 개인 소비지출과 비법인기업 생산경영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자금을 투자자 본인, 가족 구성원, 관련 인원의 소비성 지출과 재산성 지출에 사용한 부분은 《개인투자자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규범화에 대한 통지》(재세[2003]158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china1개인사업자의 생산, 경영소득#china1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징수해야 한다.
(4) 노무보수소득 징수관리와 급여소득 대조관리 강화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관련 부처와 밀접히 협력하여 관련 노무보수 지급정보를 즉시 획득하고 각종 노무보수 특히 일부 보수금액이 비교적 높은 항목(연예, 강연, 자문, 재산관리, 전임•겸임 훈련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이행해야 한다.
고소득업종의 기업은 전원(全员) 전액(全额)명세신고 데이터 중 급여소득총액을 총괄하고 기업소득세신고서 중 급여비용지출총액과 대조하여 기업이 실제 정황대로 신고하고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범화해야 한다.
(5) 외국국적개인 소득의 징수관리 강화
공안출입국 관리부문과 적극적으로 협의, 협력하여 외국국적인원의 출입국시간 및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세수관리와 출국 세무정산 등의 실시를 위해 근거를 제공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은행 및 외환관리부문과 협의, 협력하여 대외지급세무증명서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이전을 잘 통제해야 한다. 각급 국세국, 지세국은 밀접히 협력하고 외국국적개인의 관리당안을 건립하며 상이한 국가의 대외노무인원의 급여표준을 파악하고, 중국 경내 원천의 소득이나 경외기구가 지급한 소득에 대한 관리를 위주로 강화해야 한다.
3.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납세평가와 특정항목검사 추진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납세평가를 일상 세수관리의 중요한 내용으로 정하고 전원 전액 원천징수 명세신고 데이터, 자신신고납세 데이터, 외부 부처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충분히 이용해 감정평가지표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감정평가방법을 혁신하며 고소득자 납세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납세평가에서 발견한 의문점은 추적 확인,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고 납세인의 자진보정신고, 보충납세를 독촉해야 한다. 납세인의 세수위법행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세무조사부문에 즉시 인도하여 입안 검사를 해야 한다.
조사부문은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검사를 세수 특정항목검사 범위에 포함시켜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검사과정에서 고소득자의 비노동소득 납세여부와 조건에 부합하는 고소득자의 자진신고납세 처리여부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납세 회피, 기한초과미신고, 부실신고 등 정황은 세수징수관리법 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 전형적인 사례는 언론을 통해 노출시켜야 한다.
4. 납세서비스 부단히 개선, 고소득자의 법에 따른 성실신용 납세 유도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고소득자 개인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서비스 업무를 명확하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법 홍보와 정책 지도를 대응적으로 진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신고, 법에 따른 납세를 유도하여 성실신용납세의 바람직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china1인터넷 세무국#china1 구축을 추진하고 다원화 신고방식을 형성하여 고소득자를 비롯한 납세인에게 다경로의, 편리화된 신고납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납세인의 세무 요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자문경로를 확장하여 자문 회신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납세인을 위한 납세완료증명서 발급과 납세인의 수입, 납세정보 비밀 관리업무를 완벽화하여 납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