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 관리 임시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49호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 관리 임시방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사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华
2010년 5월 3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약법》과 《침권책임법》, 《소비자권익 보호법》, 《제품품질법》, 《반부당 경쟁법》, 《상표법》, 《광고법》, 《식품안전법》, <전자서명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에 종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법규와 본 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인터넷상품경영자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혹은 자연인을 말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인터넷서비스경영자란 인터넷을 통해 유관 경영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혹은 자연인, 그리고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경영자를 말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여 인터넷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또한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의 전반적인 소질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인터넷경제의 작용을 발휘시킨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그 직능에 근거하여 인터넷상품거래와 유관 서비스행위에 공평, 공정, 규범화 되고 질서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하고 신의성실의 시장분위기를 제창하고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는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국가의 이익과 공중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는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를 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공인된 상업의식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는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 행위를 할 때 공평, 공정, 자원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가 업계협회를 구성하여 인터넷 신용체계를 수립하고 업계자율을 강화하며 업계의 신용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2장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
경영자의 의무
제1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이미 등록 등기하고 영업집조를 취득한 법인,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사업자가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메인페이지 혹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웹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영업집조에 등재된 정보 혹은 그 영업집조에 링크될 수 있는 전자표지를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를 경영하는 자연인은 인터넷거래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신청하고 이름과 주소 등 진실한 신원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등기 조건을 구비한 자연인은 법에 따라 공상 등록등기를 할 수 있다.
제11조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는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경영자는 법률, 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거래하지 못한다.
제12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시에는 반드시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품질법》 등 법률, 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에 소비자에게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명칭, 종류, 수량, 품질, 가격, 운송료, 배송방법, 지불형식, 반품방식 등 주요정보를 설명하고 안전보장조치를 취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믿음성을 보장해야 하며, 약속대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가 제공하는 전자파일 계약서의 조항은 법률, 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정원칙에 근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정하고 합리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그 권익에 중점적으로 관련되는 조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는 전자파일 계약서의 조항 등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하거나, 혹은 경영자의 의무나 책임을 감면하거나 소비자의 주요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못한다.
제14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품과 서비스의 완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분해하여 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최저 소비기준을 정하거나 별도로 불합리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가 소비자에게 발행하는 물품구매 증빙서류 혹은 서비스영수증은 국가의 유관 규정 혹은 상업관례에 부합되어야 하며,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화 형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전자화 물품구매 증빙서류 혹은 서비스영수증은 소비자의 소비신고를 처리하는 의거로 된다.
소비자가 인터넷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에게 물품구매 증빙서류 혹은 서비스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는 그가 수집한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안전보관, 합리적인 사용, 기한 내 사용, 그리고 적절하게 소각하는 의무를 지며, 상품 및 서비스와 상관없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그 것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또는 임대, 판매를 해서도 아니된다. 단, 법률과 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이다.
제17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 서비스경영자가 반포한 상품과 서비스 거래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허위 홍보를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가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반부당 경쟁법》, 《기업명칭 등기관리규정》 등 법률, 법규, 규정제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권 등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는 인터넷기술을 활용하거나 캐리어 등 방식으로 기타 경영자의 상업신용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침해하거나 권리인의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부당경쟁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영자의 의무
제20조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청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혹은 자연인의 경영주체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자연인이 당분간에 공상등록등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인터넷거래플랫폼을 통해 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그의 진실한 신원정보를 심사, 등록하고 등록 보관서류를 건립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아울러 개인의 신원정보가 진실하고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표식을 발행하여 상품거래 혹은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웹페이지에 올린다.
인터넷거래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심사 및 등록 수속을 처리할 때 상대방에게 등록협의서의 내용을 고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의무와 책임에 관한 조항에 유의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제21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거래플랫폼에 가입하여 거래를 하고자 신청하는 경영자와 계약(협의)을 체결하여 인터넷거래플랫폼 가입, 탈퇴, 상품과 서비스질의 안전보장, 소비자 권익보호 등 면에서의 쌍방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제22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인터넷거래플랫폼관리 규정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이에는 거래규칙, 거래안전보장, 소비자권익보호, 불량정보처리 등 규정제도가 포함된다. 각 항 규정제도는 사이트에 올려야 하며 아울러 사용자가 편리하고 완정하게 열람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필요한 기술수단과 관리조치를 취하여 인터넷거래플랫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하고 믿음직한 거래환경과 거래서비스를 제공하여 인터넷거래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제23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이용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그가 발표한 상품과 서비스정보에 대한 검사 모니터링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규정제도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 제지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그에 대한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인터넷거래플랫폼의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규정제도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제지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이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24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필요한 수단을 취하여 등록상표전용권, 기업명칭권 등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권리인이 인터넷거래플랫폼 이용자가 그의 등록상표전용권이나 기업명칭권 등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부당경쟁 행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침권책임법》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5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경영자의 상업비밀 혹은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자료 정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임의의 제3자에게 거래 당사자의 명단, 거래기록 등 경영자의 상업비밀 혹은 소비자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를 공개, 양도, 임대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단, 법률, 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6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소비자 분쟁화해와 소비자권익보장 자율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소비분쟁이 발생했거나 그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해당 경영자의 진실한 등록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27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가 거래 당사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자의 신용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집 및 기록하고 신용평가시스템과 신용공표 제도를 구축하여 거래 리스크를 제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8조 인터넷거래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인터넷 위법경영행위 검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터넷거래플랫폼에서 위법경영을 행한 경영자의 등록정보, 거래데이터 백업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행정기관의 의법 검사를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그 플랫폼에 발표된 인터넷 상품거래와 유관 서비스정보 내용, 발표시간을 심사, 기록하고 유관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경영자의 영업집조 혹은 진실한 개인신원정보 기록은 경영자가 인터넷거래플랫폼의 등록 말소를 처리한 날로부터 최저 2년간 보관하며, 거래기록 등 기타 기록정보의 백업자료는 거래가 성립된 날로부터 최저 2년간 보관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데이터백업, 고장복구 등 수단으로 인터넷거래 데이터와 자료의 완벽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원시데이터의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30조 인터넷거래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의 경영 통계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제31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에 인터넷접속, 서버 위탁관리, 사이버공간의 임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경영자는 신청자에게 그 경영자격과 진실한 개인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신청자의 인터넷접속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신청자의 영업집조 혹은 진실한 개인신원정보 등 백업정보의 보관기간은 최소 60일이다.
제4장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제32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는 현 급(현 급 포함)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담당한다.
제33조 현 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신용서류철을 제작하여 일상적인 감독검사 결과, 위법행위 처벌 등 상황을 기록하고, 신용서류철의 기록에 근거하여 신용에 따라 인터넷상품경영자와 인터넷서비스경영자를 분류하여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34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 중 공상행정관리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엄중하여 조치를 취하여 불법사이트에서 지속되는 위법활동을 제지해야 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사이트 인허가지역 통신관리부문에 법에 따라 당해 위법사이트 접속서비스를 잠시 차단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사이트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한 후 위법사이트를 폐쇄해야 하는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사이트 인허가부문에 당해 위법사이트를 차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의 위법행위는 그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이트 경영자 주소지의 현 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관할한다. 사이트 경영자 주소지의 현 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이 타 지역의 위법 행위인을 관할하기 힘들 경우에는 위법 행위인의 위법상황을 그 소재지의 현 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넘겨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현 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제도와 책임 추궁제도를 구축하고 법에 따라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8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률, 법규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 본 방법의 제10조 제1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방법의 제2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1조 본 방법의 제16조, 제25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범한 경우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의 제25조를 위반하고 경영자의 상업비밀을 침범하였을 경우 《반부당 경쟁법》과 《상업기밀 침범행위 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6장 부 칙
제42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3조 성 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인터넷 상품거래 및 유관 서비스행위 실시에 대한 지도의견을 제정한다.
제44조 본 방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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