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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조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0.06.03
첨부파일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조례.doc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 508 호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조례》를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7년 10월 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의 정확성과 시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오염원 전면조사의 과업은 각종 오염원의 수량, 업종, 지역 분포상황을 장악하고 주요오염물의 산생 및 방출,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중점오염원 기록과 오염원 정보데이터베이스, 환경통계플랫폼을 구축하여 건전히 함으로써 경제 및 사회발전, 환경 정책과 기획 제정에 의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제3조 이 조례에서 오염원이라 함은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에서 환경에 오염물을 방출하거나 환경에 불량한 영향을 조성하는 장소, 시설, 장치 및 기타 오염발생원을 말한다.
제4조 오염원 전면조사는 전국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부문별로 분공하여 협력하며 지방은 급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고 각 분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원칙에서 실시한다.
제5조 오염원 전면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당해 연도예산에 편성하여 적시에 조달함으로써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의 경비는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하지 못하며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6조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는 매 10년에 1회씩 실시하고 표준시점은 전면조사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방송, 인터넷 등 매체는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을 적시에 홍보하고 보도하여야 한다.

제2장 오염원 전면조사의 대상과 범위, 내용,
방법
제8조 오염원 전면조사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오염원이 있는 단위와 개인경영업체이다.
제9조 오염원 전면조사 대상은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과 전면조사 담당인원의 법적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요구에 따라 오염원 전면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대상이 전면조사 데이터보고를 지체하거나 날조하거나 은닉거하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저애하여서는 아이 되며, 원자재 소모기록, 생산기록, 오염물 정비시설 운행기록, 오염물 방출감시기록 및 오염물산생과 방출 관련 기타자료를 이전, 은닉, 개찬,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오염원 전면조사의 범위에는 공업오염원, 농업오염원, 생활오염원, 집약식 오염정비시설, 기타 오염물 산생 방출시설을 포함한다.
제11조 공업오염원 전면조사의 주요내용에는 기업의 기본등록정보, 원자재소모 상황, 제품생산 상황, 오염물 산생시설상황, 작종 오염물의 산생, 정비, 방출 및 종합이용 상황, 각종 오염물 정비시설의 건설, 운행 상황 등을 포함한다.
농업오염원 전면조사의 주요내용에는 농업생산의 규모, 용수 및 배수 상황, 화학비료, 농약, 사료와 사료첨가제 및 농업용 박막 등 농업투입품의 사용상황, 농작물의 대, 줄기 등 재배업의 잉여 물 처리상황, 양식업의 오염물 산생, 정비 상황 등을 포함한다.
생활오염원 전면조사의 주요내용에는 제 삼차산업에 종사하는 단위의 기본상황과 오염물의 산생, 방출, 정비 상황, 기동차 오염물 방출상황, 도시 생활에너지구조와 에너지 소모량, 생활용수량, 배수량 및 오염물 방출상황 등을 포함한다.
집약형 오염정비시설 전면조사의 주요내용에는 시설의 기본상황과 운행상황, 오염물 처리, 처치상황, 침투액체, 오염된 흙, 소각물의 잔여물과 폐기의 산생, 처리, 이용 상황 등을 포함한다.
제12조 매회 오염원 전면조사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은 국무원의 인가를 받은 전면조사방안에서 확정한다.
제13조 오염원 전면조사는 일체조사방법을 취하며 필요시에는 샘플링 조사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오염원 전면조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기술요구를 채용한다.

제3장 오염원 전면조사의 실시
제14조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가 책임지고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을 지도, 조율한다.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국무원 환경주관부서에 설치하여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는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의 통일적인 규정과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을 지도, 조율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동급 환경주관부서에 설치하여 본 행정구역의 오염원 전면조사와 관련한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향(진)인민정부와 가두사무소, 촌민(주민)위원회는 사회역량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자기 직책분공과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의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을 잘하여야 한다.
제17조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방안은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 기안, 제정하고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의 동의를 얻은 다음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방안에는 조사의 구체 범위와 내용, 주요오염물, 조사방법, 조사 실시, 경비예산 등을 포함한다.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방안 기안, 제정 시에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
제18조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방안에 따라 오염원 전면조사서를 제정하여 국가통계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수요에 따라 본 지역 오염원 전면조사서 첨부서를 제정하고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 가동단계에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단위들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편제, 민정, 공상, 품질검사 및 설립 심사인가와 등록 등 기타직능이 있는 부서들은 동급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에 그가 심사, 인가하였거나 등록한 단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단위정비 활동을 협조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본 행정지역의 현유 기본단위명부베이스를 토대로 하고 오염원 전면조사방안에서 확정한 오염원 전면조사 구체범위에 따라 관련부서가 제공한 단위의 자료에 결부시켜 오염원을 일일이 밝혀 오염원 전면조사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오염원 전면조사범위에 들어간 대, 중형 고업기업은 본 기업의 오염원 전면조사서 작성 작업을 책임질 기구를 확정하고 기타 단위들은 본 단위 오염원 전면조사서 작성 작업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수요에 따라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에 외부인원을 초빙하거나 차출할 수 있다.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초빙 대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불하는 동시에 그의 사회보험 가입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차출인원의 노임은 그 원 소속단위가 지급하고 그의 복지대우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에 임하는 담당인원은 실사구시하고 직업의식을 지키며 전면조사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면조사 담당인원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여 검증에 합격한 자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면조사 작업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전면조사 담당인원은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 감독, 검사 직권을 이행하고 전면조사대상의 원자재 소모기록, 생산기록, 오염물 정비시설 운행기록, 오염물 방출 감시기록 및 오염물 산생, 방출과 관련한 기타 원시자료를 사열할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전면조사 대상이 작성한 오염원 전면조사서 중의 진실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전면조사 담당인원은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방안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전면조사 자료를 위조, 개찬하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도록 조사대상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염원 조사과업을 집행하는 전면조사 담당인원은 2명 이상이여야 하며 전면조사인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면조사인원 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25조 전면조사 담당인원은 법에 따라 직접 조사대상을 방문하고 조사대상을 지도하여 오염원 전면조사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서를 작성한 후 조사대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전면조사 대상은 그가 서명 또는 날인한 전면조사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그가 등록, 입력한 조사 자료와 조사대상이 작성한 조사 자료의 일치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가 수정하고 정리한 조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에서 조사 자료 등록, 입력, 수정, 정리과정에 조사 자료에 대한 의문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대상과 확인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은 사실을 설명하거나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 각 지방, 각 부서, 각 단위의 책임자가 자의로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나 전면조사 담당인원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조사 자료를 수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나 전면조사 담당인원이 전면조사 자료를 위조하거나 개찬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면조사 자료의 위조, 개찬을 거부하거나 항거하는 전면조사 담당인원을 타격하거나 보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데이터처리와 조사에 대한 질적 통제
제27조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방안과 관련 기준, 기술요구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하고 조사데이터를 적시에 상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의 백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잘하여 오염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아울러 일상관리와 유지, 갱신을 보강하여야 한다.
제29조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방안에 따라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에 대한 질적 통제책임제를 수립하고 조사과정의 매 단계에서 질적으로 통제하고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가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방안이나 관련 기준과 기술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에서 하급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에 재조사하여 조사데이터의 일치성과 진실성, 유효성을 보장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통일적으로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의 질 확인을 진행한다. 확인결과는 전국이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로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가 질적으로 규정요구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 정한 기한 내에 오염원 전면조사를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5장 데이터의 공포, 자료의 관리와
개발에서의 응용
제31조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공보는 전국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의 결정에 따라 공포한다.
지방 오염원 전면조사 공보는 직전상급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의 확인을 받고 공포한다.
제32조 조사대상이 제공한 자료와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 수정하고 정리한 자료는 국가비밀에 속하므로 비밀등급을 밝히고 국가 관련 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 전면조사 담당인원은 오염원 전면조사에서 알게 된 조사대상의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33조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오염원 전면조사 자료보관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자료의 보관, 사용, 이전은 보관서류 관련 국가규정에 준하여야 한다.
제34조 국가에서는 오염원 전면조사자료 정보공유 제도를 수립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오염원 전면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토대 위에서 오염원 전면조사 자료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조사 성과의 개발과 응용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5조 오염원 전면조사에서 취득한 개개의 조사대상의 자료는 오염원 전면조사목적에 이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며 조사대상의 오염물 총량감소계획 완성여부 평가의 의거로 하지 못하고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따라 조사대상에 대한 행정처벌을 하거나 오염물 방출비용 수취의 의거로 하지 못한다.

제6장 표창과 처벌
제36조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에서 뛰어난 기여를 한 집단이나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지방, 부서, 단위의 책임자가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통보하여 비판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자의로 오염원 전면조사 자료를 수정한 행위.
(2)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나 전면조사담당자를 강박하거나 사주하여 조사 자료를 위조 또는 개찬하게 한 행위.
(3) 조사 자료의 위조나 개찬을 거부하거나 저지한 전면조사담당인원을 타격하거나 보복을 행한 행위.
제38조 전면조사담당인원이 전면조사방안을 집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자료를 위조, 개찬하거나 조사대상을 강박 또는 사주하여 허위 조사 자료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나 전면조사담당인원이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조사대상의 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기타인원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조사대상에게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9조 오염원 전면조사대상이 하기 각호의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그 상황을 즉시 동급 인민정부 통계기구에 통보하고 처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는 그 시정을 명하고 통보 비판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직접 책임이 있는 기타인원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오염원 전면조사 데이터보고를 지체하거나 허위보고하거나 보고에서 사실을 은닉하거나 보고를 거부한 행위.
(2) 조사인원의 법에 따른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한 행위.
(3) 원자재 소모기록, 생산기록, 오염물 정비시설 운행기록, 오염물방출 감시기록 및 오염물 산생이나 방출과 관련한 기타 원시자료를 이전, 은닉, 개찬, 소각한 행위.
단위가 이 조 제1항에서 나열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경고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인경영업체가 이 조 제1항에서 나열한 행위 중 하나를 행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경고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0조 오염원 전면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고발전화와 우편함을 설치하여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에 대한 사회 각 계층의 감독과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는 동시에 고발하여 공이 있는 자를 포상하고 고발된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41조 군부대, 전경부대의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은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근부가 국가의 통일규정과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신강생산건설병단의 오염원 전면조사활동은 신강생산건설병단이 국가의 통일규정과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제42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