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검사검역 대리신고 관리규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28호
《출입국 검사검역 대리신고 관리규정》을 2010년 3월 10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국무(局務)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0년 3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대리신고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그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은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등록등기와 그에 대한 감독관리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라 함은 검사검역기구의 등록등기를 거친 후 출입국 송수하인(이하 위임인이라 함)의 위임에 따라 검사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에 종사하는 경내기업을 가리킨다.
제3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검사검역 대리신고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립한 직속 출입국 검사검역국(이하 직속 검사검역국이라 함)은 관할지역의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등록등기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직속 검사검역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각자의 직책 분공에 따라 관할지역의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등록등기 신청을 수리, 심사하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제4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검사검역기구에 등록등기를 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등록등기를 가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그가 등록등기를 한 직속 검사검역기구의 관할지역 내에서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위임인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수권 범위 내에서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위임인이 제공한 상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본 기업 검사신고원의 검사신고 행위를 규율하고 아울러 검사신고원의 검사신고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2장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등록등기
제1절 신고 및 수리
제6조 대리신고 기업의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기업(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수령하였을 것
(2) 《기업법인 영업집조》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일 것
(3) 고장 영업장소와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여야 할 것
(4) 건전한 기업 내부관리 제도가 제정되었을 것
(5) 《검사신고원 자격증서》를 취득하고 검사신고원 담당직원이 5명 이상일 것.
분공사가 자기명의로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등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수령하고 전 항 제(3), (4), (5)호가 요구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본사의 등록자본금은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신청인은 영업집조상에 명기된 주소지 검사검역기구(이하 수리기구라 함)에 신청하는 동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 등록등기신청서
(2)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분공사가 자기명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영업집조》 사본, 본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직기구코드증서》 사본
(4) 검사신고원 담당자의 《검사신고원 자격증서》 사본
(5)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검사신고 담당 예정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서
(6) 기업정관 사본
(7) 영업장소 건물 소유권증명서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8) 신청인의 직인.
신청인이 제출하는 서류에는 본 기업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는 동시에 원본을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리기구는 등록등기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을 분별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법정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면전에서 또는 5일 이내에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1회에 고지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신청서류에 면전에서 수정할 수 있는 오류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면전에서 수정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신청서류가 완비하고 법정형식에 부합되거나 또는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신청서류를 모두 보정 완료한 경우에는 마땅히 수리하여야 한다.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구는 신청인에게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작한 행정허가신청 수리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심사와 결정
제9조 수리기구는 법정요건과 절차에 따라 수리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아울러 2명 이상의 업무직원을 지정하여 신청 서류의 실질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분지기구가 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초보적인 심사의견과 모든 신청서류를 직속 검사검역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일 이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속 검사검역국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서면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 등록등기증서》(이하 등록등기증서라 함)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등기를 불허하는 경우에는 등록등기 불허결정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등록등기증서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12조 등록등기증서를 취득한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아래의 사항을 처리한 후에야 규정한 검사신고 서비스구역 내에서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신고원 담당자 등록 수속을 완료
(2) 검사검역 대리신고 전문인감을 제작하고 검사검역기구에 등록.
제3절 변경과 말소
제13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비법인 기업의 책임자, 경영범위 등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집조 등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고 직속 검사검역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내용이 등록등기증서의 기재사항과 관련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새 증서를 교체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이해관계자의 청구나 그 직권에 따라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등록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1) 검사검역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등록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2) 법정 직권을 벗어나서 등록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3)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등록등기 허가결정을 내린 경우
(4) 신청자격을 구비하지 않거나 법정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신청인의 등록등기를 허가한 경우
(5) 법에 따라 등록등기를 취소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사기, 회뢰 등 부당수단을 취하여 등록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마땅히 그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법에 따라 등록등기 말소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
(2)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법에 의해 종료된 경우
(3)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조직기구코드가 변경된 경우
(4) 등록등기가 취소, 철회되거나 또는 등록등기증서가 회수 말소된 경우
(5) 법률, 법규가 행정허가를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등록등기자격이 말소된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등록등기증서와 검사신고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검역 대리신고 행위
제16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아래의 검사검역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1) 검사검역 신고수속을 처리
(2) 검사검역비 대리납부
(3) 검사검역기구와 연락하거나 그 검사검역에 협조
(4) 검사검역증서 수령.
제17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위임을 받고 검사신고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 검사신고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신고 위임장에는 위임사항을 명기하고 위임인과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를 처리할 때 알게 된 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19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어떠한 형식으로도 타인에게 그 명의를 양도하여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위임인에게 검사검역 비용 수취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며, 검사검역기구의 명의를 빌어 위임인으로부터 비용을 제멋대로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검사검역비 영수증은 위임인을 비용납부인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1조 검사검역기구는 업무처리의 필요에 따라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대리신고 경영활동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검사검역기구는 매 2년마다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에 대한 정기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심사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정기심사를 신청하고 전 2년의 《정기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심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기본정보, 검사검역 법률과 법규 규정 준수상황, 검사신고원의 정보 및 변경상황,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상황 및 분석, 검사신고 오류 및 원인 분석, 자기평가 등이 포함된다.
제23조 검사검역기구는 당 연도 5월 31일 전에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정기심사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 직속 검사검역국은 국가질검총국의 신의성실 관리제도의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에 불법행위가 존재하고 아울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동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넣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25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은 검사검역기구의 요구에 따라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 보관서류를 건립 및 완벽히 하고 그가 처리한 대리신고 업무를 진실하고 완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의 대리신고 업무 보관서류는 4년 보관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26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수출입 상품의 진실한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고서 검사검역기구로부터 관련 증서를 취득하거나, 또는 법정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을 검사신고를 하지 않고서 수출입상품 검사를 탈피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아울러 상품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검사신고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제27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신고 질서를 어지럽혀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내에서 검사신고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그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 등록등기를 취소한다.
(1) 1년 이내에 검사신고원이 3회 이상 검사신고 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규정에 따라 위임인을 대신하여 검사검역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위임인에게 검사검역 비용납부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검역기구의 명의를 빌어 위임인으로부터 비용을 제멋대로 수취한 경우
(3) 검사검역기구의 조사와 처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또는 검사검역 업무직원을 위협하거나 회뢰한 경우
(4) 타인에게 그 명의를 양도하여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정기심사에 불합격인 경우.
제28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되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 보관서류를 건립, 완벽히 하지 않았거나 그가 처리한 검사검역 대리신고 업무를 진실하고 완벽하게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사검역기구의 감독검사를 거부한 경우
(3) 규정한 기한에 따라 정기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제29조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이 출입국검사검역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의 행위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그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30조 검사검역기구 행정기관의 업무직원은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과 그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된다. 검사검역기구 행정기관 업무직원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피가 필요한 자, 그리고 검사검역 업무직장을 떠난 지 3년 미만인 업무직원은 검사검역 대리신고 기업에서 겸직을 하지 못하며,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기피하여야 한다.
제31조 생산기업이 본 기업의 제품을 수매하는 대외무역회사의 위탁을 받고 검사검역 대리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관리방법은 국가질검총국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32조 등록등기증서는 정본과 부본으로 나눈다. 부본은 정기심사에 사용하고 2회 사용할 수 있으며, 2회 사용 후에는 정기심사 시에 교체 발급받아야 한다.
제33조 이 규정 중 등록등기신청서, 등록등기증서, 검사신고위임장 등 문서의 서식은 국가질검총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별도로 발표한다.
제34조 이 규정 중 검사검역기구가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기간은 근무일로 계산하며, 법정휴일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규정은 국가질검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6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검총국이 2002년 11월 6일에 반포한 《출입국 검사검역 대리신고 관리규정》(國家質檢總局 제34호 령)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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