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공업 업계표준 제정관리 실시세칙(잠정)> 인쇄 발부와 관련한 통지
工信厅装【2010】64호
유관 단위:
장비공업의 업계표준 제정작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표준의 제정절차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장비공업 업계표준 제정관리 실시세칙(잠정)>을 인쇄 발부하므로 규정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장비공업 업계표준 제정관리 실시세칙
2010년 4월 16일
장비공업 업계표준 제정관리 실시세칙
(잠정)
제1장 총 칙
제1조 장비공업의 업계표준(이하 업계표준이라 약칭함) 제정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표준의 제정절차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업계표준 관리방법>, <공업정보화부 업계표준 제정관리 임시방법>의 규정에 의거, 아울러 업계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부하여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세칙은 업계표준의 입안, 기안, 심사, 승인 요청, 승인 및 반포, 출판, 재심사, 개정 등 표준 제정절차를 규정한다.
제3조 본 세칙은 기계(레일교통장비, 제약장비), 자동차, 항공, 선박 등 4개 업계의 표준제정 작업에 적용된다.
제4조 업계표준은 강제성 표준과 추천성 표준 두 가지로 나눈다. 구체적인 분류원칙은 현행 국가표준화 법률, 법규와 규정제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업계표준 제정작업은 반드시 “시장을 지향하고 산업에 봉사하며, 자율적으로 제정하고 시기에 맞추어 추진하며, 시의 적절하게 개정하고 부단히 완벽히”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표준제정은 기술혁신, 시험검증, 산업추진, 응용보급에 결부시켜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6조 업계표준 제정에 대한 관리업무는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사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장비공업사가 장비공업 업계표준의 제정 관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업계표준기술지원기구는 장비사를 협조하여 업계표준 제정 관리업무를 전개하며, 공업정보화부의 위임을 받은 기구는 장비사의 위탁을 받고 본 업계의 표준제정에 관한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전개한다. (단위명단은 첨부 1 참조)
제7조 표준화기술위원회를 설립한 경우 표준화기술위원회가 업계표준 제정 과정중의 기술관리업무를 책임지며, 표준화기술위원회를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화기술귀속단위가 업계표준 제정 과정중의 기술관리업무를 책임진다. 표준화기술귀속단위는 표준화기술위원회의 상관 요구를 참조하여 업무를 전개한다.
제2장 표준 입안
제8조 정부기구, 업계사단조직, 기업단위 또는 개인은 모두 업계표준 입안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업계표준 항목건의서(붙임표 1 참조)를 작성하여 상응한 표준화기술위원회 혹은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수임기구는 그가 접수한 업계표준항목건의서를 관련 표준화기술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에 보고한다.
표준화기술위원회는 업계표준 항목건의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완료 후 관련 자료를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에 송부한다.
제9조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는 표준화기술위원회가 송부한 자료를 심사하고 일괄하여 장비사에 보고한다. 보고 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신고항목의 전반적 상황 설명(항목수량, 분포영역 등 포함)
(2) 업계표준 항목계획 일괄표(붙임표 2 참조)
(3) 업계표준 항목건의서
제10조 업계표준기술지원기구는 장비사를 협조하여 여러 업계의 입안신청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고 심사 후 업계표준항목 계획건의서를 제출한다.
제11조 업계표준계획이 하달된 후 장비사는 상응한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에 전달하며, 수임기구는 업계표준계획을 조직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을 상응한 표준화기술위원회에 전달한다.
제12조 항목을 집행하는 과정에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업계표준 항목계획 조정신청표>(붙임표 3 참조)를 작성하고 표준 입안절차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한다.
제13조 업계표준계획은 연도별 상황보고제도를 실시한다.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는 매년 12월 10일 전까지 본 업계의 계획집행상황을 장비사에 보고해야 하며, 중대한 문제는 지체 없이 장비사에 보고해야 한다.
제3장 표준 기안과 심사
제14조 표준 제정작업은 일반적으로 과학연구, 생산, 사용자 등이 참여한 표준제정업무팀을 구성해야 한다. 표준 기안단위와 참여단위는 전문지식과 실천경험이 풍부한 기술인원을 선정하여 표준제정업무팀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제15조 표준초안은 조사연구를 충분히 진행하는 기초상에서 GB/T1<표준화 업무 가이드북>, GB/T20000<표준화 업무 가이드북>, GB/T2001<표준집필규칙>의 규정 및 관련 요구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 표준초안을 집필할 시에는 표준집필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야 하며, 그 설명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임무 원, 주요업무 과정, 주요 참여단위와 업무팀 구성원, 이미 진행한 업무 등을 포함한 업무개요
(2) 표준집필 원칙과 주요내용(예하면 기술지표, 파라미터, 공식, 성능요구, 테스트방법, 검증규칙 등)의 논거, 해결한 주요문제. 표준을 개정 시에는 기존 표준과의 주요 차이점과 수준 대비내용을 열거해야 한다.
(3) 주요 시험(혹은 검증)상황 분석
(4) 표준에 특허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5) 기대 사회효과 등 상황
(6) 국제표준과 국외 선진표준 도입상황, 국제, 국외의 동종 표준의 수준대비 상황, 국내외 관건적인 지표 대조분석 혹은 테스트를 거친 국외샘플의 상관 데이터 대조상황
(7) 현행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관련 표준, 특히 강제성 표준과 잘 어울리는 가의여부
(8) 중대한 의견분규 처리경과 및 근거
(9) 표준성격에 대한 건의설명
(10) 표준 실시 요구와 조치 건의(조직적 조치, 기술적 조치, 과도방법, 실시일자 등 포함)
(11) 현행 표준 폐지에 대한 건의
(12) 설명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17조 표준화기술위원회는 표준 의견수렴(안)이 형성된 후 표준 의견수렴(안)과 집필설명을 표준화기술위원회 위원과 유관 과학기술연구기구, 생산단위 및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관련 간행물과 사이트에 게재하여 사회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다.
제18조 의견제기 요청을 받은 단위와 개인은 30일 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중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명논거 혹은 논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만료일까지 서면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표준제정업무팀은 수렴한 의견을 처리하고 <업계표준 의견수렴 일괄처리표>(붙임표 4 참조)를 작성하며, 채택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한 설명해야 한다.
표준 의견수렴(안)을 개정한 후 기술적 내용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제19조 표준제정업무팀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열심히 처리하고 조율하는 기초상에서 심사용 표준초안을 작성하여 표준화기술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0조 국제표준을 동일 또는 동등하게 채용하여 업계표준을 제정하거나 현행 업계표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계표준 제정절차를 거치는 기초상에서 기안단계를 생략하거나 기안단계와 의견수렴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표준화기술위원회는 심사용 표준초안를 심사한다. 심사용 표준초안은 회의심사, 공문발송심사(서면심사라 약칭함) 두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강제성 표준은 반드시 회의심사 방식을 취해야 한다.
제22조 표준화기술위원회 비서처는 회의심사 10일 근무일 전에 회의통지, 심사용 표준초안, 표준초안 집필설명, 표준 의견수렴 일괄처리표 등 자료를 표준화기술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심사는 표준화기술위원회 3/4 이상 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된다.
제23조 회의심사는 회의기록을 남기고 <업계표준 심사회의 심사결론>(붙임표 5 참조)과 심사 참가자 명단(붙임표 6 참조)을 첨부해야 한다. 심사결론에는 일반적으로 제16조 (2)호부터 (11)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 서면심사 시 표준화기술위원회 비서처는 서면심사 통지, 심사용 표준초안, 표준초안 집필설명, 표준 의견수렴 일괄처리표 및 <업계표준 심사용 초안 서면심사서>(붙임표 7 참조) 등 서면심사 서류를 표준화기술위원회의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준화기술위원회 비서처는 서면심사 의견을 수렴하여 <업계표준 심사용 초안 서면심사결론표>(붙임표 8 참조)을 작성하고 전부 서면심사서를 첨부한다.
표준화기술위원회 비서처는 일반적으로 표준제정업무팀의 서면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근무일 내에 모든 서면심사 업무를 완성해야 한다.
서면심사 중에서 의견차이가 비교적 커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표준제정업무팀은 심사용 표준초안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가한 후 서면심사 혹은 회의심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제25조 표준이 심사에 통과된 후 표준제정업무팀은 그 심사의견에 따라 심사용 표준초안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승인용 표준안, 집필설명 및 관련 첨부자료를 제출한다.
표준이 심사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경우 표준제정업무팀은 그 심사의견에 따라 진일보의 수정을 가하여 다시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
제4장 표준의 승인요청
제26조 표준 기안단위는 업계표준신고표(붙임표 9 참조)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고 필요한 보고자료와 함께 표준화기술위원회에 제출한다. 표준화기술위원회는 승인요청 표준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심사에 통과된 후 업계표준신고표에 상응한 내용을 기입하고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에 보고한다.
제27조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는 업계표준 승인요청 서류를 일괄한 후 업계표준코드를 지급하고 업계표준신고표에 관련 내용을 기입한 후 장비사에 보고한다. 보고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다.
(1) 서류송부서
(2) 업계표준 승인요청 항목일괄표(붙임표
10 참조)
(3) 업계표준신고표
(4) 업계표준 승인요청 안(페이퍼문건 및 전자파일 각 1부)
(5) 업계표준 집필설명(페이퍼문건 및 전자파일 각 1부)
(6) 업계표준 수렴의견 일괄처리표(페이퍼문건 및 전자파일 각 1부)
(7) 업계표준 심사회의기록(<업계표준 심사회의 심사결론>과 심사 참가자명단 첨부) 혹은 업계표준 심사용 초안 서면심사 결론표(전부 업계표준 심사용 초안 서면심사서 첨부)
(8) 채택한 국제표준 혹은 외국의 선진표준 원문과 번역문
(9) 강제성 표준의 중문과 영문 통보표(붙임표 11 참조)
제28조 업계표준기술지원기구는 장비사와 함께 승인요청 표준자료를 다시 검사한다. 재검사 내용은 주로 아래와 같다.
(1) 산업발전정책 및 산업발전수준과 일치
한가의 여부
(2) 현행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 관련
표준, 특히 강제성 표준과 어울리는가의 여부
(3) 표준이 특허와 연관되는가의 여부, 특허와 연관된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명확한가의 여부.
제5장 승인표준의 반포 및 출판
제29조 업계표준은 공업정보화부 영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고형식으로 반포한다.
제30조 업계표준이 승인 및 반포된 후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는 국가표준화 주관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동 표준을 등록 비치한다.
제31조 업계표준 페이퍼문건과 PDF(휴대용) 양식의 전자파일은 관련 출판기구가 출판하며 두 가지 자료 내용의 일치성을 보장해야 한다. 출판기구는 업계표준을 출판한 후 지체 없이 표준 페이퍼문건(전자파일 포함)을 과학기술사와 장비사에 각각 2부씩 송달해야 한다.
제6장 표준 재심사
제32조 표준을 실시한 후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의 수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재심사건의를 제기해야 하며,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는 관련 표준화기술위원회를 동원하여 정기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재심사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재심사 형식은 회의심사 혹은 서면심사 방법을 취한다.
제33조 표준 재심사결론은 계속 유효, 개정, 폐지 3가지로 나눈다. 재심사 후에는 표준별로 <업계표준 재심사 의견표>(붙임표 12 참조)을 작성해야 한다.
제34조 표준 재심사를 완료한 후 표준화기술위원회는 재심사보고서(재심사 상황, 재심사 절차, 처리의견, 재심사 결론 등 내용 포함)을 제출하고 계속 유효, 개정, 폐지표준 일괄표(붙임표 13, 14, 15 참조)을 작성하며 아울러 재심사 표준자료를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에 제출하여 일괄 후 장비사에 보고한다. 보고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서류송부서
(2) 표준 재심사보고서
(3) 표준 재심사항목일괄표
(4) 표준 재심사 의견표.
제35조 장비사는 재심사 자료를 심사, 조율, 일괄한 후 상부 보고한다.
제36조 표준 재심사결론은 공시하고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후 공업정보화부 영도의 승인을 얻어 공고 형식으로 반포한다.
제7장 표준의 개정
제37조 표준 중의 기술내용이 완벽하지 않아 표준 기술내용에 대한 소규모의 수정을 가하거나 보충한 후 당면의 과학기술수준에 부합되고 시장과 업계의 발전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제38조 기안단위는 표준 개정내용을 제기하고 <업계표준 개정통지서>(붙임표 16 참조)을 작성한다. 관련 표준화기술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심사기록(개정원인과 근거, 심사결론 등 포함)을 작성하여 표준 승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송부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서류송부서
(2) 심사기록
(3) 표준개정통지서
제8장 부 칙
제39조 본 세칙은 장비사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0조 본 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속문건 1: 단위명단
1. 업계표준화기술지원기구
중국항공종합기술연구소
2. 공업정보화부 위임기구
기계업계: 중국기계공업연합회
중국제약장비업계협회(제약장비분야 관장)
자동차업계: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항공업계: 중국항공종합기술연구소
선박업계: 중국선박공업종합기술경제연구원
중국선박중공그룹회사 표준화연구센터(중국선박중공그룹회사 소속 기업과 사업단위 관장)
부속문건 2: 붙임표 목록
붙임표 1: 업계표준 항목건의서
붙임표 2: 업계표준 항목계획일괄표
붙임표 3: 업계표준 항목계획 조정신청표
붙임표 4: 업계표준 수렴의견 일괄처리표
붙임표 5: 업계표준 심사회의 심사결론
붙임표 6: 심사회의 참가자 명단
붙임표 7: 업계표준 심사용 초안 서면심사서
붙임표 8: 업계표준 심사용 초안 서면심사 결론표
붙임표 9: 업계표준신고표
붙임표 10: 업계표준 승인요청 항목일괄표
붙임표 11: 강제성 표준통보표
붙임표 12: 업계표준 재심사 의견표
붙임표 13: 업계표준 재심사 계속유효표준 일괄표
붙임표 14: 업계표준 재심사 개정표준 일괄표
붙임표 15: 업계표준 재심사 폐지표준 일괄표
붙임표 16: 업계표준 개정통지서(서식)
http://www.miit.gov.cn/n11293472/n11293832/n11293907/n11368223/n13166541.files/n13166890.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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