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조명 관리규정
주택성향건설부 령 제4호
《도시조명 관리규정》이 제55차 부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에 이에 반포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 및 도농건설부 부장 姜衛新
2010년 5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도시조명 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을 촉진하고 도시 조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도시조명의 규획, 건설, 유지보수 및 감독관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도시조명 관리업무는 민본주의, 경제성,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 환경미화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시설과 대형 건축물의 장식용 경관조명의 에너지소모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는 전국의 도시조명 업무를 관장한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조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도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조명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5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도시조명 에너지절약 업무 중에서 성과가 뚜렷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거나 장려한다.
제2장 규획과 건설
제6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도시 전반규획에 의거 도시조명 전문규획을 편성하여 본 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조직 실시한다.
제7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한 단위에 도시조명 전문규획의 편성작업을 위임해야 한다.
도시조명 전문규획을 편성 시에는 도시의 경제 및 사회 발전수준에 비추어, 아울러 도시의 자연적 지리환경, 인문조건에 결부하여 도시 전반규획이 확정한 도시기능의 분류에 따라 부동한 지역의 조명효과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한다.
제8조 도시 조명공사의 실지조사, 설계, 시공, 감리에 종사하는 단위는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상관 전문기술인원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직업 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9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도시조명 전문규획에 따라 도시조명 시설의 연도 건설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제10조 도시조명 시설의 신축, 개축은 도시조명 전문규획이 확정한 각종 구역의 조명 휘도와 에너지소모기준에 따라 확정하며, 아울러 국가 관련표준의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1조 정부의 투자로 집행하는 도시조명 시설의 건설비용은 마땅히 도시건설 자금계획에 넣어야 한다.
국가는 도시조명 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에 대한 사회자금의 투자를 장려한다.
제12조 신축, 개축하는 도시 도로프로젝트의 기능성 조명램프 설치율이 100%에 달해야 한다.
도시도로, 주택구역 및 중요한 건축(구조)물과 함께 건설하는 도시조명 시설은 도시조명 규획의 건설에 따라 주체 공사와 동기 설계, 시공, 검수 및 사용해야 한다.
제13조 도시조명 시설의 설치조건에 부합되는 건축(구조)물과 지지물은 그 기능과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전제하에서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절약
제14조 국가는 도시조명에 대한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에너지절약, 환경적인 조명 신기술, 신제품의 사용을 추진하고 녹색조명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시조명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시킨다.
제15조 국가는 도시조명 시설의 건설과 개선에서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이용시스템을 설치,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6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도시조명 규획에 따라 도시조명 에너지절약 계획과 에너지절약 기술조치를 제정하여 기능성 조명을 우선적으로 발전, 건설하고 경관 조명의 범위, 휘도, 에너지소모밀도를 엄격히 통제함과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저효율 조명제품을 기한 내에 전부 도태시킨다.
제17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에너지절약 교육과 직장의 에너지절약 훈련을 실시하여 도시조명 유지보수단위의 에너지절약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18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도시조명 에너지소모 검정제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도시 경관조명의 에너지소모 등 상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 도시조명 유지보수단위는 구역별, 타임셰어링, 급별 조명 에너지절약 컨트롤조치를 수립 및 완벽히 하고 에너지 고소모 램프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적극적으로 고효율의 광원과 조명용구, 에너지절약형 안정기와 전기기구, 그리고 선진적인 램프 컨트롤 방식을 이용하고 인증을 거친 고효율의 에너지절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누구든지 도시 경관조명에서 과도조명 등 에너지소모기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0조 도시조명은 계약식 에너지관리 방식을 취하여 에너지관리 전문회사에 도시 조명시설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관리와 유지보수
제21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제반 규정제도를 수립 및 건전히 하고 도시조명 시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조명시설의 완벽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22조 도시 조명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는 관련 기준의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3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입찰방식을 통해 도시 조명시설 유지보수단위를 확정하여 정부가 투자하는 도시 조명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맡길 수 있다.
제24조 비정부 투자로 건설한 도시 조명시설은 건설단위가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아래와 같은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자산 인수인계 수속을 한 후 도시조명 주관부서에 넘겨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조명 전문규획과 유관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2) 필요한 유지보수, 운행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3) 완정한 준공검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4) 도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요건과 범위.
제25조 정부 예산으로 배정한, 도시 조명시설의 운행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은 전문 사용함으로써 도시 조명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26조 도시 조명시설 유지보수단위는 정기적으로 조명용구에 대한 소제를 실시하여 조명효과를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정밀, 등량, 타임셰어링 조명 등 에너지절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 안전거리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연생장 수목은 도시조명 주관부서가 유관단위에 통지하여 지체 없이 전정하게 해야 하며,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수목이 도시 조명시설의 안전적인 운행에 엄중한 위해를 주는 경우 도시조명 유지보수단위는 지체 없이 전정하고 동시에 도시 원림녹화 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누구든지 도시 조명시설을 보호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된다.
(1) 도시 조명시설에 새기거나 그리거나 또는 먹칠을 해서는 아니된다.
(2) 도시 조명시설의 안전거리 안에서 제멋대로 식수, 흙을 파거나 기타 물체를 설치하거나 또는 산성, 알칼리성, 염 등 부식물이나 부식성이 있는 고형 폐기물, 폐수를 버려서는 아니된다.
(3) 제멋대로 도시 조명시설에 홍보물, 광고를 붙이거나 걸거나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4) 제멋대로 도시 조명시설에 케이블을 가설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전원을 접속해서는 아니된다.
(5) 제멋대로 도시 조명시설을 전이, 철거, 이용하지 못한다.
(6) 도시 조명시설의 정상적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행위.
제29조 도시 조명시설을 훼손한 단위와 개인은 지체 없이 사고현장을 보호하고 사고의 확대를 방지함과 아울러 도시조명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0조 상응하는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단위와 상응하는 종업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전문 기술인원이 도시 조명공사의 실지조사, 설계, 시공, 감리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류, 법규 및 규장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경관조명에서 과도조명 등 에너지소모기준을 초과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제28조가 규정한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도시조명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개인에게는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단위에 대해서는 1,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게 한다.
제33조 도시조명 주관부서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 칙
제34조 이 규정에서의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1) 도시조명이란 도시규획 구역 내의 도시도로, 터널, 플라자, 공원, 공공녹지, 명성고적 및 기타 건축(구조)물의 기능성 조명이나 경관조명을 가리킨다.
(2) 기능성 조명이란 인공 광을 통해 시민의 출행과 옥외 활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명을 가리킨다.
(3) 경관조명이란 옥외에서 인공 광을 통해 장식과 조경을 목적으로 하는 조명을 가리킨다.
(4) 도시 조명시설이란 도시조명에 사용하는 조명용구와 배전, 모니터링, 에너지절약 등 시스템의 설비와 부속시설 등을 가리킨다.
제35조 진, 향, 진 편제에 편입되지 아니한 공업광산구역의 조명관리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각 지역은 이 규정에 따라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6조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 도로조명시설 관리규정》(건설부 령 제21호), 《<도시 도로조명시설 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건설부의 결정》(건설부 령 제104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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