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
국가판권국 령 제6호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을 2009년 4월 21일의 국가판권국 제1차 국무(局務)회의에서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 국장 柳斌傑
2009년 5월 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행위를 규율하고 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함)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판권국 및 지방 인민정부의 저작권 행정 법 집행권을 가진 유관부서(이하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라 함)는 법정 직권범위 안에서 이 방법이 열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처벌을 실시한다. 법률, 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불법행위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가리킨다.
(1) 저작권법 제47조에 열거한 권리침해 행위에 속하며, 동시에 공공이익에 손상을 가져다 준 행위
(2)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24조에 열거한 권리침해 행위에 속하며, 동시에 공공이익에 손상을 가져다 준 행위
(3)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제18조에 열거한 권리침해 행위에 속하며, 동시에 공공이익에 손상을 가져다 준 행위, 제19조, 제25조에 열거한 권리침해 행위
(4) 《저작권 집단관리 조례》 제41조, 제44조에서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위
(5) 관련 저작권 법률, 법규, 규장이 행정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불법행위.
제4조 이 방법이 열거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권리침해를 정지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아래와 같은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다.
(1) 경고
(2) 벌금
(3) 불법소득 몰수
(4) 권리침해 제품 몰수
(5) 권리침해 제품을 설치, 저장한 설비를 몰수
(6) 주로 권리침해 제품의 제작에 사용한 재료, 수단, 설비 등을 몰수
(7)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행정적 처벌.
제2장 관할과 적용
제5조 이 방법이 열거한 불법행위는 권리침해 행위 실시지, 권리침해 결과 발생지, 권리침해 제품의 보관지 또는 법에 따라 압수, 압류한 소재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조사 처리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정보네트워크 전파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는 권리침해 소재지, 권리침해 행위 실시지의 네트워크서버 등 설비의 소재지 또는 권리침해 사이트 등록지의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조사 처리한다.
제6조 국가판권국은 전국 범위에서 영향이 중대한 불법행위, 그리고 마땅히 그가 조사 처리해야 하는 기타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본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제7조 2개 이상의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동일 불법행위에 모두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입건한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그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할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관할권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협상 미결인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되는 직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할을 지정하며, 그 공동으로 되는 직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할을 지정할 수도 있다.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필요 시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관할하는 중대 영향이 있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기 관할하는 사건을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그가 관할하는 사건이 사안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 시에는 직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조사 처리하는 불법행위가 중국의 형법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무원 《행정 법 집행기관의 범죄 용의사건 이송규정》에 따라 동 사건을 사법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시효는 2년이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불법행위가 연속성이 있거나 지속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권리침해 제품이 여전히 발행되거나 공중에 계속 전파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불법행위를 2년 내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장 처벌절차
제10조 행정처벌법의 간이절차를 적용하는 상황은 제외하고, 저작권 행정처벌은 행정처벌법이 규정한 일반 절차를 적용한다.
제11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 시에는 마땅히 입건을 하여야 한다.
이 방법이 열거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스스로 입건 조사 처리를 결정하거나 유관부서의 이송 서류에 따라 입건 조사처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또는 권리침해 피해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인사이더의 신고나 고발에 따라 입건 조사처리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제12조 신고인이 이 방법에 열거한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입건 조사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권리증명서, 권리침해대상 작품(또는 제품) 및 기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및 조사처리 신청이 의거하는 주요 사실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고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전부의 신고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입건 시에는 입건 심사비준서를 작성하고 신고 또는 고발 자료,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교부하였거나 유관부서가 이송한 사건 관련 자료, 법 집행인원의 검사보고서 등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아울러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2명 이상의 사건 처리인원이 책임지고 조사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건 처리인원이 그가 처리하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기피하여야 한다. 기피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는 그에게 기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사건 처리인원의 기피는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책임자가 기피 시에는 본 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법 집행인원이 법 집행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사정이 급하여 미처 입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불법행위를 제지 또는 시정.
(2)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제품,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제품을 설치, 저장한 설비 또는 주로 불법행위에 사용한 재료, 수단, 설비 등을 법에 따라 선행 등록하여 보존
(3) 기타 관련 증거를 수집, 인출.
법 집행인원은 지체 없이 관련 상황과 자료를 소재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황을 발견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입건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 입건 후 사건 처리인원은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법정 거증책임자에게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입증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사건 처리인원이 증거를 취득할 때 아래의 수단을 취하여 관련 증거를 수집, 인출할 수 있다.
(1) 불법행위 용의와 관련되는 보존서류, 장부, 기타 서면서류를 열람, 복제
(2)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샘플을 추출
(3)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제품,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제품을 설치, 저장한 설비,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사이트와 웹페이지, 권리침해 용의가 있는 사이트서버 및 주로 불법행위에 사용한 재료, 수단, 설비 등을 법에 의해 선행 등록하여 보존.
제17조 사건 처리인원은 법 집행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국가판권국 또는 지방 인민정부가 제작한 행정 법 집행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건 처리 시에 수집하는 증거는 아래와 같다.
(1) 서증
(2) 물증
(3) 증인의 증언
(4) 시청자료
(5) 당사자의 진술
(6) 감정결론
(7) 검사, 실사 서면기록.
제19조 당사자가 제공하는, 저작권과 관련되는 초고, 원본, 합법적 출판물, 작품등록증서, 저작권계약 등록증서, 인증기관이 제시한 증명, 권리취득 계약, 그리고 당사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의뢰하여 주문이나 현장거래 등 방식을 통해 권리침해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취득한 실물, 영수증 등은 증거로 될 수 있다.
제20조 사건 처리인원이 샘플증거를 추출하거나 관련 증거를 선행 등록하여 보존 시에는 당사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관련 물품은 리스트를 1식 2부 작성하여 사건 처리인원과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당사자와 사건 처리인원 소재지의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교부하여 보존한다. 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았거나 서명,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현장의 2명 이상의 사건 처리인원은 주석을 달아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 사건 처리인원이 관련 증거를 선행 등록보존 시에는 본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에게 증거 선행등록 보존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나 유관인원은 증거 보존기간에 그 증거를 전이하거나 소각하지 못한다.
선행 등록 보존한 증거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선행 등록보존 봉인을 부착하고 당사자가 현지에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선행 등록 보존한 증거를 다른 데로 전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에 전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정이 급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미처 수속을 밟지 못하는 경우 사건 처리인원은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사후에 수속을 보완할 수 있다.
제22조 선행 등록 보존한 증거는 증거 선행등록 보존통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에 회부한다.
(2) 불법사실이 성립되어 몰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몰수한다.
(3) 유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하는 경우 그 사건을 증거와 함께 유관부서에 넘겨 처리하게 한다.
(4) 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않거나 법에 따라 몰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등록 보존 조치를 해제한다.
(5) 기타의 필요한 법정 조치.
제23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사건 조사처리 중에서 기타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임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마땅히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사건을 조사처리 시에 특별한 문제에 봉착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인원을 초빙하여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 처리인원은 모든 증거자료를 첨부한 사건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관련 행위의 불법여부를 설명하고 처리의견과 관련 사실, 이유 및 의거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6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본 부서 책임자가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를 발행하여 당사자에게 내릴 행정처벌 결정의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권, 변호권 및 기타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행정처벌 사전고지서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직접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송달영수증에 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송달인원은 그에 주석을 달아 상황을 설명하고 송달문서를 수신자의 주소에 남길 수 있으며, 아울러 본 부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우편송달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도 있다.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다.
제27조 당사자가 진술, 변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또는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진술, 변호의견, 그리고 상응하는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 기간에 진술권, 변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직접 송달 방식으로 고지하는 경우 당사자가 수령 서명을 한 날이 고지일자로 되며, 우송방식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송달증서에 명기된 수신일자가 고지일자로 된다.
제28조 사건 처리인원은 당사자의 진술, 변호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재검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재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가 변호를 하였다 해서 그에게 가중 처벌을 하지 못한다.
제29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 책임자는 사건 조사보고 및 재검사보고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아울러 심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확실히 행정처벌을 가해야 하는 불법행위에 속하는 경우 권리침해자의 과오정도, 권리침해 기간, 권리침해 범위 및 손해정도 등 상황에 비추어 행정처벌을 가한다.
(2) 불법행위가 경미하고 적시에 시정하여 손해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면한다.
(3) 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벌을 가하지 아니한다.
(4) 불법행위에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에 속하여 비교적 중한 행정처벌을 가할 경우에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 책임자의 집단적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제30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벌금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벌금 액수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 제36조,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제24조,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31조 불법행위가 사안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주로 권리침해 제품에 사용한 재료, 수단,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전 항이 지칭하는 “사안이 심각”한 상황에 속한다.
(1) 불법소득 액수(즉 수익금액)가 2,500위안 이상인 경우
(2) 불법 영업금액이 15,000위안 이상인 경우
(3) 권리침해 제품을 250권(장 또는 부) 이상 경영한 경우
(4) 저작권 권리침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추궁 받은 적이 있고 또 다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 기타의 중대영향이나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제32조 기타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동일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벌금을 부과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다시 벌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이 방법 제4조가 규정한 기타 종류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제33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금액이 비교적 큰 벌금 결정을 내리거나 법률, 행정법규가 청문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기타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마땅히 당사자에게 청문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 항이 지칭하는 “금액이 비교적 큰 벌금”이란 개인에 대한 2만 위안 이상, 단위에 대한 10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 규장이 청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성 법규, 규장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당사자가 청문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행정처벌법 제42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청문회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행정처벌을 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불법행위가 경미하여 행정처벌을 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면제통지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벌을 면제하는 사실과 이유, 의거를 설명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불법사실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사건을 사법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범죄용의 사건이송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관할권이 있는 사법부서에 관련 자료와 증거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처벌결정서는 저작권 행정관리부서가 선고한 후 당장에서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입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자가 국가판권국의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가판권국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지방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 또는 그 직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이나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집행절차
제38조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서를 받은 후에는 행정처벌결정서가 규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벌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몰수한 권리침해 제품은 마땅히 소각하거나 권리침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기타의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권리침해 제품을 소각 시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2명 이상의 법 집행인원을 지명하여 소각 과정을 감독하고 소각결과를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각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주로 권리침해 제품에 사용한 재료, 수단, 설비 등을 몰수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공개 경매를 하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그가 지은 행정처벌 결정을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집행을 대행하는 하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집행결과를 당해 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41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권리침해 제품에는 권리침해 복제품과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작품이 포함된다.
제42조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국가 통계법규에 따라 저작권 행정처벌 통계제도를 구축하고 해마다 직상급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저작권 행정처벌 통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행정처벌 결정이나 재심의 결정을 집행 완료한 후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사건서류를 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서류에는 주로 행정처벌결정서, 입건 심사비준서, 입건조사보고서, 재검사보고서, 재심의결정서, 청문회 기록, 청문보고서, 증거자료, 물품구매증서 및 기타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제44조 이 방법과 관련되는 법률문서는 국가판권국이 확정한 관련문서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방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판권국이 2003년 9월 1일에 반포한 《저작권 행정처벌 실시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하며, 이 방법을 시행하기 전에 반포한 기타 관련 규정이 이 방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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