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금융기구 지불서비스 관리방법
중국인민은행 령 [2010] 제2호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등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 금융기구 지불서비스 관리방법》을 2010년 5월 19일 제7차 행장사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장 周小川
2010년 6월 1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지불서비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비 금융기구의 지불서비스해위를 규범화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은행법》 등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비 금융기구 지불서비스라 함은 비금융기구가 수불인 지간의 중개기구로서 하기 통화자금 이체서비스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인터넷 지불
(2) 선불카드의 발행과 수리
(3) 은행카드 수납증빙
(4) 중국인민은행이 확정한 기타 지불서비스.
이 방법에서 인터넷 지불이라 함은 공중인터넷이나 전용인터넷을 통한 수불인의 통화자금 이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통화 전신환, 인터넷 지불, 이동전화 지불, 고정전화 지불, 디지털TV지불 등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선불카드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발행하여 발행기구 밖에서 상품 쇼핑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선불가치의 카드를 말한다. 여기에는 마그네틱 선, 칩 등 기술을 사용하여 카드, 암호 등 형식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은행카드 수납증빙이라 함은 판매점(POS) 단말기 등을 통하여 은행카드의 특약 고객을 위해 통화자금을 대리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비 금융기구가 지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서 규정한 《지불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여 지불기구로 되어야 한다.
지불기구는 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지 않은 그 어떠한 비 금융기구나 개인이 지불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지불기구 지간의 통화자금 이체는 반드시 은행업 금융기구에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지불기구를 통하여 상호 통화자금을 유치하거나 기타 지불기구에 위탁하는 등의 형태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불기구가 은행업 금융기구 지간의 통화자금 이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불기구는 안전, 능률, 신의성실,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의 이익, 사회의 공공이익 및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지불기구는 돈 세탁 방지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하고 돈 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신청과 인가
제7조 중국인민은행은 《지불업무 허가증》의 발급과 관리를 책임진다.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 시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의 심사를 받은 후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방법에서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라 함은 중국인민은행의 부(副)성급 도시 중심지행 이상의 분지기구를 말한다.
제8조 《지불업무 허가증》의 신청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인 동시에 비 금융기구법인이여야 한다.
(2) 이 방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자본금 최저액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이 방법규정에 부합하는 출자인이 있어야 한다.
(4) 지불업무를 숙지하는 고위급 관리임원이 5명 이상 있어야 한다.
(5) 요구에 부합하는 돈세탁 방지조치가 있어야 한다.
(6) 요구에 부합하는 지불업무 시설이 있어야 한다.
(7) 건전한 조직기구와 내부통제제도, 리스크 관리조치가 있어야 한다.
(8)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장소와 안전 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
(9) 신청인 및 그 고위급 관리임원이 최근 3년 내에 지불업무를 이용하여 불법범죄활동을 하였거나 불법범죄활동에 지불업무를 제공하여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제9조 신청인이 전국범위에서 지불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로 인민폐 1억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1개 성(자치구, 직할시)범위에서 지불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저로 인민폐 3,0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한다. 등록자본금의 최저액은 실제 납입한 통화자본이여야 한다.
이 방법이 전국범위에서 지불업무에 종사한다는 데에는 신청인이 성(자치구, 직할시)을 벗어나 분지기구를 설립하여 지불업무에 종사하거나 고객이 성(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 지불업무 수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인의 등록자본금 최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지불기구의 업무범위, 경외출자인의 자격과 출자비율 등은 중국인민은행이 별도로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제10조 신청인의 주요출자인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합법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여야 한다.
(2)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 2년 이상 금융기구에 정보처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연속 2년 이상 전자상무활동에 정보처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어야 한다.
(3) 신청일 현재까지 연속 2년 이상 이윤을 보았어야 한다.
(4) 최근 3년 내에 지불업무를 이용하여 불법범죄활동을 하였거나 불법범죄활동에 지불업무를 제공하여 처벌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이 방법에서 주요출자인이라 함은 신청인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인과 신청인의 지분권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인을 말한다.
제11조 신청인은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록자본금, 조직기구 설치, 신청하는 지불업무의 내용 등을 명기한 서면신청서
(2) 회사의 영업허가증(부본)의 복사본
(3) 회사정관
(4) 자금 사정증명서
(5) 회계사사무소의 감찰을 받은 재무회계보고서
(6) 지불업무 사업성 보고서
(7) 돈세탁 방지조치 검수자료
(8) 기술안전 검측증명서
(9) 고위급 관리임원의 이력서
(10) 신청인과 그 고위급 관리임원에게 범죄기록이 없다는 증명자료
(11) 주요출자인 관련자료
(12) 신청 자료의 진실성 성명서.
제12조 신청인은 수리통지서를 입수한 후 규정에 따라 하기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등록자본금 및 주식구조
(2) 주요출자인의 명부, 주식비율 및 그 재무상황
(3) 신청하는 지불업무
(4) 신청인의 영업장소
(5) 지불업무 실시를 위한 기술안전 검측 인증증명서.
제13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법에 따라 요구에 부합하는 각항 신청을 수리한 후 초심의견과 신청서류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심사하여 인가하는 경우에는 ⟪지불업무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시한다.
⟪지불업무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지불기구가 ⟪지불업무 허가증⟫ 기간만료 후에 계속 지불업무에 종사하고 저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지불업무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연기를 인가하는 경우 매회 연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제14조 지불기구가 하기 사항 중 하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인민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등록자본금 또는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주요출자인을 변경하는 경우
(3) 합병하거나 분립하는 경우
(4) 업무유형을 조정하거나 업무범위를 개변하는 경우.
제15조 지불기구가 지불업무 종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하기 서류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지불업무 진행상황, 종지요구 및 그 원인을 명기하고 회사의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서면신청서
(2) 회사의 영업허가증(부본)의 복사본
(3) ⟪지불업무 허가증⟫ 복사본
(4) 고객의 합법적 권익보호방안
(5) 지불업무 정보처리방안.
종료를 인가한 경우 지불기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회답에 따라 종료작업을 완성하고 ⟪지불업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장에 규정이 없는 인가절차 사항은 ⟪중국인민은행 행정허가 실시방법⟫(중국인민은행 령 [2004]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감독과 관리
제17조 지불기구는 반드시 ⟪지불업무 허가증⟫에서 인가한 업무범위 내에서 업무활동에 종사하여야 하며 인가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거나 대외로 업무를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
지불기구가 ⟪지불업무 허가증⟫을 양도, 대출, 대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지불기구는 신중성 경영요구에 따라 지불업무방법과 고객의 합법적 권익보장조치를 제정하며,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지불기구는 지불업무의 요금종목과 요금기준을 확정하고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불기구는 그 지불업무의 요금종목과 요금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 지불기구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지불업무 통계보고서와 재무회계보고서 등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불기구는 지불서비스계약서를 제정하여 그와 고객의 권리와 의무, 분쟁처리원칙, 위약책임 등 사항을 밝혀야 한다.
지불기구는 지불서비스계약서의 서식과 조항을 공개하는 동시에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분지기구의 지사가 지불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불기구 및 그 분공사는 각각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불기구의 지사가 지불업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지불기구가 고객의 선지급금을 접수한 경우 수취한 지불서비스비용에 따라 계산서를 제시해야 하며, 접수한 고객의 선지급금 전액에 따라 계산서를 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지불기구가 접수한 고객의 선지급금은 지불기구의 자유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지불기구는 고객의 지불지령에 따라 선지급금을 이체할 뿐이다. 지불기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고객의 선지급금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5조 지불기구는 고객의 지불지령에 하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불인의 명칭
(2) 확정한 금액
(3) 수금인의 명칭
(4) 지불인의 구좌 개설은행의 명칭이나 지불기구의 명칭
(5) 수금인의 구좌 개설은행의 명칭이나 지불기구의 명칭
(6) 지불지령 발송일자.
고객이 은행결산계정을 통하여 지불하는 경우 지불기구는 당해 은행결산계정을 기재해야 한다. 고객이 비 은행 결산계정을 통하여 지불하는 경우 지불기구는 고객의 유효 신분증의 명칭과 번호도 기재해야 한다.
제26조 지불기구가 접수한 고객의 선지급금은 상업은행에 개설한 선지급금 특별 예금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단 중국인민은행이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불기구는 1개 상업은행을 선지급금 관리은행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해 상업은행의 1개 분지기구에 1개 선지급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불기구는 상업은행의 법인기구나 수권한 분지기구와 선지급금 보관 관리합의를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 의무,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지불기구는 소재지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에 선지급금 보관 관리합의서와 선지급금 전용 예금계좌의 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불기구의 분공사는 자신의 명의로 선지급금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며 접수한 선지급금은 지불기구가 개설한 선지급금 특별예금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불기구가 각종 선지급금 특별예금계좌의 지급준비금을 조정하는 경우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는 지불기구가 조정하려는 선지급금 특별계좌의 잔액상황을 확인하고 확인의견을 지불기구 및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에 고지하여야 한다.
지불기구는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가 제시한 확인의견서를 지참하고 선지급금 특별예금계좌의 지급준비금 조정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은 자기 기구에 예금한 고객의 선지급금 사용상황을 감독하고 규정에 따라 고객의 선지급금 보관관리 및 사용상황 등 정보자료를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 및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은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한, 지불기구의 고객 선지급금 사용 신청이나 지령을 거부하여야 한다. 고객의 선지급금이 불법으로 사용되었거나 기타 이상한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 소재지의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 및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지불기구가 실지 납입한 자본과 고객의 선지급금 일당잔액의 비율이 10%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방법에서 고객의 선지급금 일당잔액이라 함은 최근 90일내 지불기구의 매일 최종시점 고객 선지급금 총액에 근거하여 선지급금 보관 관리은행의 법인기구가 계산한 평균치를 말한다.
제31조 지불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고객의 유효 신분증이나 기타 유효 신분증명서류를 확인하고 고객의 신원관련 기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지불기구가 고객이 그 지불업무를 이용하여 불법범죄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의 지불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제32조 지불기구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수단을 갖추고 지불지령의 완벽성, 일반성, 불가저항성을 보장하며 지불업무의 시간성, 정확성 및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난 복구처리능력과 응급처리능력을 갖추어 지불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불기구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고객의 상업비밀을 지켜야지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4조 지불기구는 고객신원의 기본정보, 지불업무정보, 회계서류 등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 지불기구는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현지검사와 비 현지검사를 받고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 저애, 도피하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사칭, 은닉,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법률, 행정법규, 중국인민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라 지불기구의 회사운영, 업무활동, 내부통제, 리스크상황, 돈세탁 방지활동 등에 대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 현지검사나 비 현지검사를 진행한다.
지불기구에 대한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의 현지검사에는 《중국인민은행 범적검사절차 규정》(중국인민은행 령 [2010] 제1호)을 적용한다.
제37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지불기구에 대한 현지검사 시에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불기구 직원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검사사항과 관련한 해석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사사항과 관련한 서류, 자료를 조회, 복제하고 이전, 은닉 또는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서류와 자료를 봉인한다.
(3) 지불기구 고객의 선지급금 특별예금계좌 및 관련계좌를 검사한다.
(4) 지불업무 시설과 관련시설을 검사한다.
제38조 지불기구에 하기 상환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가 그 지불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지를 명할 권한을 가진다.
(1) 누적결손이 그가 실지 납입한 통화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상황
(2) 중대한 경영리스크가 발생한 상황
(3) 중대한 법률, 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한 상황.
제39조 지불기구가 해산하거나 법에 따라 취소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청산사항은 국가의 관련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벌 칙
제40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의 임직원에게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지불업무 허가증》의 신청, 변경, 종료 등 사항을 심사 인가한 상황
(2) 규정을 위반하고 지불기구를 검사한 상황
(3) 알고 있는 국가비밀이나 상업비밀을 누설한 상황
(4)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속하는 기타 행위가 있는 상황.
제41조 상업은행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 고객의 선지급금 보관 관리업무의 잠시 중지나 종료를 명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선지급금 보관관리나 사용상황 등 정보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상황
(2)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불기구의 선지급금 전용계정 준비금 조정행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
(3) 규정을 위반한 지불기구의 고객 선지급금 사용신청이나 지령을 거부하지 않은 상황.
제42조 지불기구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가 그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 방법 또는 리스크관리조치를 수립하지 않은 상황
(2)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치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
(3)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
(4)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상황
(5)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변경수속을 하지 않은 상황
(6)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계산서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
(7)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상업비밀을 지키지 않은 상황.
제43조 지불기구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분지기구는 그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그의 《지불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건 조사하게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지불업무 허가증》을 양도, 임대, 대출한 상황
(2) 인가한 업무범위를 초월하거나 업무를 대외에 발주한 상황
(3) 선지급금을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고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상황
(4) 실지 불입한 통화자본금과 고객의 선지급금의 비율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
(5)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지불업무를 중단하거난 종지한 상황
(6) 관련 검사감독을 거부하거나 저애한 상황
(7) 지불기구의 안전한 운행을 위협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거나 지불시장을 해치는 기타 법률과 규정 위반행위.
제44조 지불기구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돈세탁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돈세탁 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이 그 《지불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제45조 지불기구가 《지불업무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초월하여 지불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는 지불업무 중지를 명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건수사하게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사기수단 등 부당한 수단으로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및 50% 이상의 지분권을 소지한 출자인은 3년 내에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다.
사기수단 등의 부당한 수단으로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분지기구는 지불업무 중지를 명하고 《지불업무 허가증》을 말소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건수사하게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신청인 및 50% 이상의 지분권을 소지한 출자인은 3년 내에 《지불업무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신청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7조 임의의 비 금융기구가 중국인민은행의 인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지불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상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그 분지기구가 지불업무 종지를 명한다.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입건수사하게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 칙
제48조 이 방법 시행 전에 이미 지불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 금융기구는 이 방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여 《지불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지불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49조 이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0조 이 방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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