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2009] 15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서장(西藏), 영하(寧夏), 청해(靑海)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개인주택 양도와 관련한 영업세 정책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10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구매한 지 5년 미만인 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세를 전액 징수하며, 개인이 구매한 지 5년(5년 포함) 이상인 비 일반주택 또는 5년 미만인 일반주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격에서 주택 구매가치를 덜어낸 차액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며, 개인이 구매한 지 5년(5년 포함) 이상인 일반주택을 양도 시에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2. 상기 일반주택과 비 일반주택의 기준, 면세수속의 구체적 절차, 주택 구매시간, 구비 영수증, 차액징수 세금의 공제증빙, 비 구매형식으로의 주택 취득행위 및 기타 상관 조세 관리 규정은 《건설부 등부서의 주택가격 안정기조 유지 관련 의견을 이첩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2005]26호)와 《부동산 조세관리 강화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의 통지》(國稅發[2005]89호), 《부동산 조제정책 집행중의 몇 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5]17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정상적인 재정 및 세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지역은 부동산 관련 정책범위를 벗어난 감면세 행위를 엄격히 정리하고 그중에서 발견한 문제를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4. 2010년 1월 1일부터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2008]174호)는 폐지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9년 1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