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건물 에너지절약 조례
국무원 령 제 530 호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조례》를 2008년 7월 23일 국무원 제1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8년 8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민용건물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여 민용건물 사용 중에서의 에너지 소모율을 낮추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민용건물 에너지절약이라 함은 민용건물의 사용기능과 실내 열 환경을 질적으로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사용과정의 에너지 소모율을 낮추는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민용건물이라 함은 주택건물, 국가기관의 사무용 건물 및 상업, 서비스업, 교육, 보건위생 등 기타 공공건물을 말한다.
제3조 각급 인민정부는 민용건물 에너지절약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서비스시장을 적극 육성하며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서비스시스템을 건전히 하고 민용건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술의 개발응용을 추진하며 민용건물 에너지절약지식의 선전교양활동을 잘 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는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에서 태양에너지와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채용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태양에너지 이용이 가능한 지역의 지방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단위와 개인이 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 조명시스템, 열 공급시스템, 난방냉방 등의 태양에너지 이용시스템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전국 민용건물 에너지절약활동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민용건물 에너지절약활동의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부서는 이 조례와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분공에 따라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관련활동을 조직한다.
제6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국가의 에너지절약 특별 장기규획의 지도하에서 전국 민용건물 에너지절약규획을 제정하는 동시에 관련기획을 조율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민용건물 에너지절약규획을 제성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기준시스템을 수립 및 건전히 한다. 국가 민용건물 에너지절약기준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제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반포한다.
국가는 지방 인민정부에서 국가 민용건물 에너지절약기준보다 우월한 지방 민용건물 에너지절약기준을 제정하고 채용하도록 권장한다.
제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민용건물 에너지절약자금을 배정하여 민용건물 에너지절약의 과학기술 연구와 기준제정, 기존건물의 보호구조와 열 공급시스템의 에너지절약 개조, 재생에너지 응용,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시범공사 및 에너지절약 프로젝트에 사용하여야 한다.
정부는 금융기구를 인도하여 기존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개조, 재생에너지 응용 및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시범공사 등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한다.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프로젝트는 법에 따라 조세우대를 적용한다.
제9조 국가는 열 공급 체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열 공급 가격조성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열 집단공급을 권장하고 열 사용량에 따른 수금제도를 점차 실시한다.
제10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민용건물 에너지절약활동에서 뛰어난 성과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표창하고 포상한다.
제2장 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제11조 국가는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신기술, 신 프로세스, 신 재료, 신설비의 사용을 보급하고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기술, 프로세스, 재료, 설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국무원 에너지절약활동주관부서와 건설주관부서는 사용보급목록, 사용제한목록, 사용금지목록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의 적절하게 업데이트한다.
국가는 에너지 소모율이 높은 기술과 자재, 설비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건설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가 건설 활동에서 사용금지목록에 들어있는 기술, 프로세스, 자재,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도시의 구체기획, 진의 구체기획 제정 시에는 민용건물의 구도, 형태, 방향을 민용건물 에너지절약요구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도농규획 주관부서는 민용 건물기획 심사 시에 설계방안의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 부합여부와 관련하여 동급 건설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건설주관부서는 의견수렴자료 접수일로부터 10일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은 규획인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규획 허가증을 발급하지 못한다.
제13조 시공도 설계서류 심사기구는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따라 시공도 설계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시공허가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건설단위가 설계단위나 시공단위에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설계하거나 시공하도록 명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공단위에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 조명 설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서 약정에 따라 건설단위가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 조명 설비를 구입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시공도 설계서류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설계단위, 시공단위, 공사 감리단위 및 그 공인 업무직원은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시공하며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공단위는 시공현장에 진입하는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 조명 설비를 검사하여야 하며 시공도 설계서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공사 감리단위가 시공단위의 시공이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단위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공단위가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 감리단위는 즉시 건설단위와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벽체와 바닥 보온공사 시공 시에 감리기사는 공사감리 규범요구에 따라 입회감리, 순시감리, 평행검증 등 형식으로 감리하여야 한다.
감리기사의 서명을 받지 않고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 조명 설비를 건물에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며 사용한 경우에 시공단위는 다음단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다.
제17조 건설단위의 준공검수 시에는 민용건물의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 부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공합격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한다.
제18조 열 집단공급건물은 열 공급시스템 조절장치, 열 계기, 실내온도 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건물에는 부문별 전기미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물의 열 계기는 가구별 계량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계기는 법적검정에 합격되어야 한다.
제19조 건물의 공공 복도, 계단 등 부위에는 에너지절약 전등과 전기 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이 되는 건물인 경우 건설단위는 적당한 재생에너지를 선택하여 난방, 냉방, 조명, 온수공급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단위는 관련 재생에너지 이용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이용시설 설계 시에는 건물의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하고 동시에 시공하여 동시에 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기관의 사무건물과 대형 공공건물의 소유권자는 건물의 에너지 이용능률을 검측, 평가하고 표시하여야 하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검측결과를 공시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가기관의 사무용 건물에는 에너지 절약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대형 공공건물이라 함은 단일건물의 면적이 20,0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물을 말한다.
제22조 부동산 개발기업이 상품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주택매입자에게 주택의 에너지 소모지표, 에너지 절약조치와 보호요구, 보온공사 보수기간 등 정보를 명시하는 동시에 상품주택 매매계약과 주택의 질보증서, 주택 사용설명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 정상사용 조건에서 보온공사 최저 보수기한은 5년이다. 보온공사의 보수기한은 준공검수 합격일로부터 기산한다.
보온공사의 보수범위와 보수기한 내에 발생하는 질 문제는 시공단위가 보수의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조성한 손실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
제24조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는 당지 사회 및 경제 발전수준과 지리적 기후조건 등 실정에 근거하여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라 함은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존건물의 보호구조, 열 공급시스템, 난방냉방시스템, 조명설비, 온수공급설비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 개조활동을 말한다.
제2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기존건물의 건설연도, 구조형태, 에너지 사용시스템, 에너지 소모지표, 수명주기 등을 조사하여 통계, 분석하고 기존건물 에너지절약 개조계획을 제정하며 에너지절약 개조목표와 범위, 요구를 명확히 하고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 국가기관의 기존건물 에너지절약 개조는 관련기관 사무관리기구가 에너지절약 개조계획을 제정하여 실시한다.
제26조 국가기관 사무용 건물, 정부의 투자나 정부의 투자를 위주로 한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는 개조방안을 제정하고 논증을 거친 다음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인가수속을 밟아야 시행할 수 있다.
각 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와 단위는 국가의 관련규정과 기준을 무시하고 에너지절약 개조라는 명목으로 전항에서 정한 기존건물을 확장, 개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주택건물과 이 조례 제26조에서 규정한 건물 이외의 공공건물이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확장, 개축을 결합시켜 점차 에너지절약 개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 시에는 반드시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우선 차양, 통풍개선 등 원가가 낮은 개조조치부터 취하여야 한다.
기존건물의 보호구조 개조와 열 공급시스템 개조는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열 집단공급 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 시에는 열 공급시스템 조절장치와 열 사용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는 실내온도 조절장치와 부문별 전기미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0조 국가기관 사무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비용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본급 제정예산에 설정한다.
주택건물과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등 공익성 사업에 사용하는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 개조비용은 정부와 건물소유권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국가에서는 기존건물 에너지절약 개조에 대한 사회자금투자를 권장한다.
제4장 건물 에너지 사용시스템 운행의
에너지절약
제31조 건물의 소유권자나 사용권자는 건물 에너지 사용시스템의 정상적 운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건물의 보호구조와 에너지 상용시스템을 인위적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기관 사무건물과 대형 공공건물의 소유권자나 사용권자는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관리제도와 관리규정을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 건물 에너지 사용시스템을 모니터링, 보수하는 동시에 정기적으로 부문별 전기사용량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에너지절약활동 주관부서는 동급 건설주관부서와 회동하여 본 행정구역 내 공공건물 중점 전기사용단위 및 그의 연간 전기사용 한정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현급 이산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국가기관 사무건물과 공공건물의 전기 사용상황을 조사하여 통계하고 평가 분석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사무건물과 공공건물의 난방, 냉방, 조명 에너지소모 상황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기타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사무건물과 공공건물의 소유권자나 사용권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부서주관부서의 조사통계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 열 공급단위는 관련제도를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전문 기술인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보강하여야 한다.
열 공급단위는 기술설비를 개진하고 계량관리를 실시하며 열 공급시스템을 모니터링, 유지함으로써 열 공급시스템의 능률을 제고하여 열 공급시스템의 운행이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기준에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열 공급단위의 에너지소모 상황을 조사하여 통계, 분석하는 동시에 열 공급단위의 에너지소모지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에너지소모지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열 공급단위에 상응한 개진조치를 제정하게 하고 그 실시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기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설계방안이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건설공사 기획허가증을 발급한 행위.
(2)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설계방안에 합격의견을 제시한 행위.
(3) 시공도 설계서류가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민용건물 시공허가증을 발급한 행위.
(4) 감독관리 직책을 법에 따라 수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36조 각 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부서, 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에너지절약 개조라는 명목으로 건물을 확장, 개건한 경우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직접 책임이 있는 기타 인원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37조 건설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기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설계단위나 시공단위에 민용건물 에
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위배되는 설계나 시
공을 하게 명시하거나 암시한 행위.
(2) 시공단위에 시공도 설계서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과 조명 설비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거나 암시한 행위.
(3) 시공도 설계서류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과 조명 설비를 조달한 행위.
(4) 사용금지목록에 들어 있는 기술, 프로세스, 재료, 설비를 사용한 행위.
제38조 건설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프로젝트에 준공검수 합격보고서를 제시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민용건물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실을 빚어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39조 설계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맞게 설계하지 않았거나 사용금지목록에 들어 있는 기술, 공학, 재료, 설비를 사용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자격증서 발급부서가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말소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40조 시공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민용건물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2% 이상, 4%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자격증서 발급부서가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말소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손실배생 책임을 부담한다.
제41조 시공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부서가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자격증서 발급부서가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말소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1) 시공현장에 반입하는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 조명 설비를 검사하지 아니한 행위.
(2) 시공도 설계서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 조명 설비를 사용한 행위.
(3) 사용금지목록에 들어 있는 기술, 프로세스, 재료, 설비를 사용한 행위.
제42조 공사 감리단위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하기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증서발급부서가 조업중지 정돈을 명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말소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손실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1)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 기준에 맞게 감리하지 아니한 행위.
(2) 벽체와 바닥의 보온공사 시공 시에 입회감시, 순라감시 또는 평행검증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
시공도 설계서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벽체재료, 보온재료, 창문, 난방냉방시스템, 조명 설비를 시공도 설계서류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명한 경우 《건설공사 질 관리조례》제 67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3조 부동산 개발기업이 상품주택을 분양하면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매입자에게 분양하는 상품주택의 에너지 소모지표, 에너지 절약조치와 보호요구, 보온공사의 보수기한 등 정보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매입자에게 명시한 상품주택의 에너지 소모지표가 실지 에너지 소모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기한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 총매출액 2%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자격증서 발급부서가 그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말소한다.
제44조 공인 업무직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민용건물 에너지절약 강제성기준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조업중지를 명한다. 정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자격증서 발급부서가 집무허가증을 말소하고 5년 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6장 부 칙
제45조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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