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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 전자제품 오염방지 기술정책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0.07.27
첨부파일 1.5.10 폐가전·전자제품 오염방지 기술정책.docx
폐가전 • 전자제품 오염방지 기술정책
(국가환경보호총국 과기표준사,
200년 8월 14일 시행)


1. 총 칙
(1) 근거 및 목적
가전•전자제품의 폐기량을 저감하고 재활용 비율을 제고하며 재활용 및 처리과정중에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체폐기물 오염환경방지법」, 「청정생산촉진법」 및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이 기술정책을 제정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술정책에서 지칭하는 가전제품은 가전제품 및 이와 용도가 유사한 제품을 말하며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청소기 등을 포함한다. 전자제품이란 정보기술(IT)및 통신제품, 사무시설을 지칭하며 컴퓨터, 인쇄기, 팩스기, 복사기, 전화기 등을 포함한다.
이 정책은 가전•전자제품의 친환경설계, 폐제품의 수거•운송•저장, 재활용 및 처리의 제반 과정 중에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방지에 적용되며,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자원화 이용시설 및 처리시설의 계획, 입안, 설계, 건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지침을 제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유도한다.
(3) 용어의 정의
⒜ 폐가전제품•전자제품 : 이미 사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제품의 사용가치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어 폐기된 가전제품•전자제품과 이의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 및 소재를 지칭하며 다음 제품들을 포함한다.
① 소비자(사용자)가 폐기한 가전제품•전자제품
②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불량제품 및 그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
③ 보수•유지과정에서 폐기된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 및 소재
④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자폐기물
⒝ 유독•유해물질 : 가전제품•전자제품에 함유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 및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 유독/유해물질을 지칭함
⒞ 생산자 : 가전제품•전자제품이나 부속품(조립부품)•부품(기계부품) 등의 브랜드(상표) 소유자를 지칭하며, 다음 대상을 포함한다.
① 자기 고유 브랜드(상표)로 가전제품•전자제품이나 부품(기계부품)•부속
품(조립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자.
② 타 공급자가 생산한 가전제품•전자제품이나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을 자기 고유 브랜드(상표)로 전환하는 자.
③ 가전•전자제품 수입업체
⒟ 재사용 :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이나 제품의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을 간단하게 보수•처리한 후 원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다만 중고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재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순환이용 :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이나 폐자재를 재가공하여 가공 후 자재의 용도가 원래와 동일하거나 상이하게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다만 폐자재를 직접 소각하여 열 회수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처리 : 폐가전제품•전자제품에 대한 오염물질의 제거•분리•파쇄를 통하여 순환이용 하는 것을 지칭한다.
⒢ 처분 : 폐가전제품•전자제품 처리후 발생되어 더 이상 재활용이 불가한 잔여물을 소각•매립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감량하거나 또는 위해성을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지도원칙
⒜ 「3化」원칙 추진
① 감량화 : 가전제품•전자제품의 친환경 설계를 통하여 유독유해물질과 원자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제품의 사용수명을 연장하며 제품의 순환이용 특성을 개선하여 전자폐기물의 발생량과 위해성을 감소시킨다.
② 자원화 : 가전제품•전자제품과 그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 등에 대한 재사용 및 순환이용을 통하여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재활용 비율을 제고한다.
③ 무공해 : 선진적이고 타당한 처리•처분 공정기술을 통하여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순환이용 및 처리•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통제한다.
⒝ 오염제조자에 대한 책임 부과원칙 시행
국가는 폐가전제품•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에 있어서 오염제조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원칙을 시행한다.
가전제품•전자제품의 생산자(수입자 포함)•판매자•소비자는 유통과정 중에 발생한 폐가전제품•전자제품에 대하여 법규에 따라 오염방지 책임을 부담한다.
(5) 목표
⒜ 국가는 분기별로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유독유해물질 목록을 발표•갱신하고, 제품에 대하여 시장접근 물량제도를 시행하며, 친환경적인 제품에 대한 정부녹색구매정책을 추진하여 유독유해물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고 통제한다.
⒝ 상대적으로 완벽한 폐가전제품•전자제품 회수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회수율과 자원화 이용율을 제고한다.
⒞ 폐가전제품•전자제품 자원화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규범화하며 오염물질의 배출을 통제한다. 자원화 과정에 발생한 위해폐기물은 위해폐기물 처분시스템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공해 없이 처리한다.
(6) 국민 참여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 홍보•교육을 전개하여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인센티브조치를 취하여 생산자•판매자•소비자•재활용자 및 관련자들이 폐가전제품•전자제품 회수•재활용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2. 친환경 설계
(1) 유독유해물질의 사용 저감
⒜ 가전제품•전자제품에 유독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량 저감을 장려하며 안전한 무공해 대체물질 또는 저공해 대체물질의 개발•사용을 장려한다.
⒝ 국가는 가전제품•전자제품의 품목에 따라 분기별로 유독유해물질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제한•금지한다.
(2) 제품 사용수명 연장
모듈화 디자인, 부품(기계부품), 부속품(조립부품)의 사용수명을 통일한 설계,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가 간편한 설계방식을 적용하여 제품 사용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장려한다.
(3) 제품의 재사용•순환이용 성능 제고
생산자는 특수한 설계•가공공정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제품 폐기후의 재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설계•가공기술이 환경보호와 안전 요건에 유리할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자재의 사용종류를 줄이고 회수가 용이한 자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표시기준에 따라 부속품(조립부품)에 표시를 해야 하며 폐제품 분리에 유리한 설계•공정기술을 적용하여 폐제품의 재활용률을 제고한다.
(4) 제품 부속품(조립부품)의 상호 교체성 제고
제품에 사용하는 부속품(조립부품)을 규격화함으로서 상이한 브랜드 또는 동일 브랜드의 상이한 모델간의 부속품(조립부품) 상호 교체가 가능하도록 한다.
(5) 합리적인 포장재 사용
회수•재이용에 유리하거나 처리가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재 회수•재활용률을 제고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을 제한하여 폐포장재의 발생량을 저감한다.

3. 유독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
(1) 독성유해물질의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기 전까지 유독/유해물질 함유정보 표시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생산자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나 국내의 관련 함유정보 표시기준에 따라 생산제품의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독유해물질의 명칭 및 코드를 표시해야 하며, 부피 또는 제품 기능상의 제한으로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 생산자는 가전제품•전자제품의 재사용자 및 처리•처분 인원에게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특히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부품(기계부품)의 명칭 및 부품(기계부품)장치의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수집•운송 및 보관
(1) 참여대상을 다원화하고, 품목 및 발생원에 따라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수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한다. 회수시스템 구축 시는 정부기관•기업가정별로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특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회수해야 한다.
(2) 국가는 업종별 협회 등 비정부조직이 폐가전제품•전자제품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폐제품 회수관련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3)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회수는 유료서비스, 교환, 무료거래 등의 시장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사용자)가 폐기물을 지정된 수거장소에 운송하거나 예약 수거하는 방식
을 장려한다.
(4) 회수자가 수집한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은 관련 인증자격이 있는 업체로 운송하여 집중하여 전문적•무공해 방식으로 처리•처분해야 한다.
(5) 폐가전제품•전자제품 운송 시는 반드시 적합한 포장조치를 취해야 하며 파손되기 쉬운 제품•부속품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거나 유독유해물질이 누설•방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6)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은 반드시 전용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전용장소는 바닥침투방지 처리 및 빗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재활용
국가는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재사용을 배려한다. 다만 다음의 기본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재활용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는 반드시 필요한 오염방지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며 재활용과정 중에 필요한 오염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을 재사용 시는 파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량의 폐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을 발생시키거나 유독유해물질을 배출해서는 안 된다.

6. 처리 및 처분
(1) 처리•처분 업체의 요건
⒜ 처리•처분장의 입지는 반드시 국가•지방의 관련계획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자연보호구역, 관광명승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인구밀집지역과 기타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처리•처분장의 입지가 금지된다.
⒝ 폐제품 중 유독유해물질을 함유한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의 파쇄 및 분류는 반드시 밀폐된 시설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발생되는 폐가스•미세먼지는 수집•정화하여 규정된 표준에 만족하도록 배출한다.
⒞ 처리•처분업체에는 반드시 폐수 수집시설 및 용기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장소는 바닥침투 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세척용 폐수는 사전처리를 거쳐 규정된 표준에 만족하도록 배출한다.
⒟ 처리•처분과정 중 발생하는 잔재물과 폐수처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슬러지는 위해폐기물 판별기준(GB5085.1-3-1996)에 따라 위해성을 판별해야 한다. 위해폐기물에 속하는 경우, 위해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생활폐기물에 혼합 배출해서는 안 된다.
(2) 분리
⒜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업그레이드 방식의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동 또는 기계 작업을 통하여 분리 후 품목별로 처리해야 한다. 분리 후 사용가치가 있는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은 우선 재사용하도록 고려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은 전문 순환이용 공장(재활용공장)으로 운송하여 금속•유리•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회수•이용해야 한다.
⒝ 다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은 품목별로 분리한 후 별도 분류하여 수집해야 한다.
① 모니터, TV의 음극선관(CRT)
② 표면면적이 100㎠ 이상인 액정모니터(LCD) 및 기체방전식 전구
③ 표면면적이 10㎠ 이상인 인쇄회로기판
④ PBB나 PBDE 난연제를 함유한 플라스틱 전선케이블 및 기기 외곽장치
⑤ PCBS 축전기 및 수은을 함유한 부속품
⑥ 니켈카드뮴 충전지, 리튬전지 등
⑦ 폐냉장고, 에어콘 및 기타 냉동용 압축기 중에 함유한 냉동제와 윤활유
(3) 위험물질이 함유된 부속품(조립부품)의 처리
⒜ 음극선관(CRT)
① 칼라음극선관은 납이 함유된 후면유리와 납이 함유되지 않은 전면유리를 분류하여 수집해야 한다. 납이 함유된 후면유리는 음극선관 유리 제조사의 제조 원료로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하여 순환이용하거나 또는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② 전면유리의 코팅물질에 함유된 형광물질은 건식 또는 습식공정을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다.
가) 건식 공정을 이용하여 전면유리에 코팅한 형광도료를 제거할 경우, 미세먼지 추출장치 및 필터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회수한 형광분말을 적정하게 저장해야 한다.
나) 습식 공정을 이용하여 전면유리에 코팅한 형광도료를 세정할 경우, 발생한 세정 폐수는 처리 후 지정된 표준에 만족하도록 배출할 수 있으며 형광분말을 함유한 슬러지는 무공해 처리를 해야 한다.
⒝ 액정모니터(LCD)
① 휴대용 컴퓨터 및 기타 표면 면적이 100㎠ 이상인 LCD모니터는 파손하지 않는 분리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LCD패널(LCD코팅 부분이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 B/L 모듈 및 드라이버 IC를 분리•제거해야 한다.
② LCD의 무공해처리는 가열추출 또는 촉매분해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백라이트(B/L) 모듈에서 분리 제거한 냉음극형광램프는 수은회수 전문 종사업체에 운송하여 수은을 회수하거나 또는 기타 수은함유 형광램프와 함께 위해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해야 한다.
⒞ 회로기판
① 주석과 납 용접재료를 가열 융해하여 회선기판의 부품(기계부품)•부속품(조립부품)을 분리할 때에는 배기후드를 이용하여 용접재료 융해시 배출되는 납가스를 추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준에 부합되게 처리한 후 배출해야 한다.
② 회선기판에서 분리된 칩, 금이 함유된 연결기기 및 기타 귀금속이 함유된 폐자재는 용식, 산세척, 전기 분해 및 정련 등의 기술공정을 통하여 금• 은•팔라듐 등의 귀금속을 회수해야 한다. 회수처리시설에는 환경보호 차원의 부대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환경보호조치가 없는 간단한 산 용액 분해공정을 통하여 금•은•팔라듐 등 귀금속을 추출하는 것을 금지하며 폐산액과 잔재물의 무단투기를 금지한다.
③ 회선기판에서 분리된 PCBS 축전기 등의 위해폐기물은 반드시 위해폐기물 처리장에 수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칩, 축전기 및 기타 부품을 분리한 회선기판은 파쇄, 분류별 선정 등의 방식을 통하여 구리•유리섬유 및 수지를 회수할 수 있다. 파쇄 시는 반드시 밀폐된 시설에서 진행하고 미세먼지 처리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PBB 또는 PBDE 난연제가 함유된 전선케이블 및 플라스틱 기기외곽
① PBB 또는 PBDE가 함유된 전선케이블 및 플라스틱 기기외곽은 기타 일반 전선케이블과 구분하여 수집해야 한다.
② PBB 또는 PBDE가 함유된 전선케이블 회수시 구리와 알루미늄은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회수하되, 분쇄•분리공정은 밀폐된 시설에서 진행하고 분리된 전선케이블의 코팅부분은 무공해 처리해야 한다.
옥외 또는 환경보호조치가 없는 간이소각로에서 전선 케이블을 소각하여 구리•알루미늄 등의 금속을 회수 하는 것을 금지한다.
③ PBB 또는 PBDE를 함유한 플라스틱 기기외곽에 대해서는 무공해 처리를 해야 한다.
⒠ 전지
폐가전제품•전자제품에서 분리된 종류별 전지(축전지, 충전전지, 버튼전지)의 처리•처분은 「폐전지 오염방지 기술정책」 및 관련 규정•표준에 따른다.
(4) 처분
⒜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경제적이고 기술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재사용 및 순환이용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이후에 소각 또는 매립처분을 고려한다.
⒝ 음극선관을 함유한 컴퓨터모니터와 TV를 생활폐기물 매립장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한다.
⒞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처리과정중에 발생하는 각종 위해폐기물과 잔재물은 소각•매립 또는 기타 적정한 방식을 통하여 처분해야 하며 폐수, 폐가스의 배출은 관련 환경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7. 국가에서 장려하는 기술개발 및 장비개발
(1) 주석/납 용접재료 대체품 생산사업, 브롬 함유 난연제 대체 기술 등
(2) 음극선관과 LCD모니터의 분리•재이용 및 처리에 관한 제반기술 및 장비
(3) 품목별 폐가전제품•전자제품의 파쇄•분리분류 및 무공해 처리기술 및 장비
(4) 가전제품•전자제품의 무공해 또는 저공해 원자재 개발 및 생산기술
(5) 냉장고, 에어콘에 사용되는 CFCs 냉매 및 발포제 대체기술의 보급•적용을 장려하며,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고 온실효과를 저감할 수 있으며 이용효율이 높은 물질로 CFCs를 대체하는 기술•장비
(6) 폐냉장고, 에어콘 및 기타 냉각용 압축기에 사용되는 CFCs 냉매 회수기술 및 장비

8. 인센티브 정책•법규 및 기준
(1) 국가는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유독유해물질 리스트를 제정하고, 목록에 따라 분기별로 독성유해물질을 함유한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2) 국가는 정부녹색구매 정책 및 관련 구매기준을 작성하고 보완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가전제품•전자제품의 생산이 친환경적으로 발전되도록 계도한다.
정부는 분기별로 점진적 추진방식을 통하여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의 녹색구매정책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우선구매단계 : 녹색구매기준에 부합되는 가전제품•전자제품을 분류하여 우선 구매한다.
- 구매금지단계 : 녹색구매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가전제품•전자제품을 분류하여 구매를 금지한다.
(3) 정부는 관련 기술법규•표준 제정을 강화하며, 폐제품의 분리•재활용 및 처분에 관한 환경기술규범과 제품 중의 유독유해물질 함유량 제한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한다.
(4) 국가는 폐가전제품•전자제품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표준시스템을 검토하여 제품의 생태설계기준, 재사용제품기준, 제품 또는 부품의 회수이용 표시기준, 회수이용률 및 순환이용률 산정방법 등을 제정한다.


*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