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쓰레기 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정책
建城[2000]120호
1. 총칙
1.1 도시생활쓰레기처리 및 오염방지기술발전을 인도하고 도시생활쓰레기 처리 수준을 제고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사회, 경제와 환경의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과 국가 해당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기술정책을 제정한다.
1.2 도시생활쓰레기(아래 쓰레기라고 약칭) 라 함은 도시 일상생활 중이나 도시일상 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중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 및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도시생활쓰레기 고체폐기물이라고 말한다.
1.3 이 기술정책은 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 전 과정의 관리와 기술선택 응용, 쓰레기처리시설의 계획, 입안, 설계, 건설, 운행과 관리 지도, 해당 산업의 발전을 인도하는 데 적용한다.
1.4 도시 전반계획과 환경보호계획의 지도하에서 쓰레기처리 관련 전업 계획을 제정하고 쓰레기처리시설구성과 규모를 적정하게 확정해야 한다. 여건이 있는 지역에서 구역시설계획과 쓰레기 집중처리의 진행을 격려한다.
1.5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의 원칙에 따라 쓰레기 발생 전 과정 관리를 강화하고 근원으로부터 쓰레기의 발생을 줄인다. 기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해화 처리와 회수이용을 진행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1.6 위생매립, 소각, 퇴비, 회수이용 등 쓰레기처리기술 및 설비에는 상응 적용조건이 있고 각 지의 실정에 맞고 기술 가능, 설비 확실, 규모 적당, 종합처리와 이용의 원칙 하에서 그 중의 하나 적당한 조합을 적정 선택할 수 있다. 위생매립장 자원과 자연조건이 적합한 도시에서 위생매립을 쓰레기처리의 기본 방안으로 한다. 경제조건, 쓰레기 발열량조건을 갖추고 위생매립장 자원이 부족한 도시에서 소각처리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 적합한 생물처리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종합처리방식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무 규제하게 쌓아두는 것을 금지한다.
1.7 쓰레기 처리시설의 건설은 기본건설절차와 환경영향평가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고 쓰레기처리시설의 검수와 쓰레기 처리시설 운영과정 중 오염배출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8 쓰레기처리시설 건설투자 다원화, 운영시장화, 설비표준화와 감독 자동화를 격려한다. 사회 각계에서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와 회수이용에 적극 참가할 것을 격려한다.
1.9 쓰레기처리기술의 발전은 반드시 과학기술진보에 의거하여 신기술을 적극 연구하고 신 공법을 응용하며 신 설비와 신 자재를 이용하고 기술 집적을 강화함으로서 점차 쓰레기처리기술설비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2. 쓰레기 감량화
2.1 과도 포장을 제한하고 소비제품 포장재 회수체계를 건립하며 일회용 소비제품이 발생한 쓰레기를 감소한다.
2.2 도시 연료구성의 변경을 통하여 천연가스 보급 율과 집중 공열 율을 높이고 석탄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2.3 세정 야채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유도하고 주방 잔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3. 쓰레기 종합이용
3.1 종합이용기술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폐지, 폐 금속, 폐 유리, 폐플라스틱 등에 대한 회수이용의 전개를 격려하며 폐기물자 회수 망을 점차 건립한다.
3.2 쓰레기 소각 여열이용과 매립기체 회수이용, 유기쓰레기의 고온퇴비와 혐기성소화 오존가스 제조이용 등을 격려한다.
3.3 쓰레기회수와 종합이용 과정에서 2차 오염을 피하고 공제해야 한다.
4. 쓰레기 수집과 운송
4.1 쓰레기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분리처리와 결합하고 처리방식에 따라 분리하여야 한다.
4.2 쓰레기수집과 운송은 밀봉해야 하며 노출, 흩어지거나 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압축 수집과 운송방식의 이용을 격려한다. 오픈 수집과 운송방식을 시급히 도태시켜야 한다.
4.3 자원회수와 이용을 결합하여 대형쓰레기에 대한 수집, 운송과 처리를 강화해야 한다.
4.4 위험폐기물이 생활쓰레기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점차 독립 시스템을 건립하여 폐전지, 형광등관, 살충제용기 등을 수집, 운송과 처리한다.
5. 위생매립 처리
5.1 위생매립은 쓰레기처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최종 처리수단이며 현 단계 우리나라 쓰레기처리의 주요 방식이다.
5.2 위생매립장의 계획, 설계, 건설, 운행과 관리는 엄격히 《도시생활쓰레기위생매립기술표준》,《생활쓰레기매립오염공제표준》과《생활쓰레기매립장 환경감독기술표준》등의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5.3 위생매립장 위치를 과학적이고 적정하게 선택하여 위생매립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인다.
5.4 위치의 자연조건이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는 것은 천연 삼투방지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천연 삼투방지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은 인공 삼투방식 기술조치를 취해야 한다.
5.5 매립장 내에서 우수와 오수 분류를 실시하고 운행과정에서의 침출수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5.6 침출수 수집시스템을 설치하고 적정처리를 거친 쓰레기 침출수를 도시 오수 처리시스템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격려한다. 위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은 독립으로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배출표준에 도달한 후 수체에 배출할 수 있다. 침출수도 환류처리를 하여 처리량을 줄이고 처리 부담을 줄이며 위생매립장의 안정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5.7 매립기체 유도 배기시스템을 설치하고 공정 조치를 취하여 매립가스가 측면이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아야 한다. 되도록 매립가스에 대해 회수와 이용을 진행하여야 한다. 회수가 어렵고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유도처리 후 배출할 수 있다.
5.8 매립 시 단위 층을 나누는 작업을 실시하고 압착과 적시 피복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5.9 매립이 종료된 후 봉쇄처리와 생태환경 회복을 유도하고 침출수, 매립기체를 계속하여 배기 처리해야 한다. 위생매립장이 안정되기 전에 지하수, 지표수, 대기에 대해 정기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
5.10 위생매립장이 안정된 후 감독, 논증과 해당부서의 심의를 거친 후 토지에 대해 적절한 개발이용을 할 수 있으나 건축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6. 소각처리
6.1 소각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쓰레기 평균 발열량이 5000kJ/kg 이상, 위생매립장 용지가 부족하고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 적용한다.
6.2 쓰레기 소각은 발전된 기술의 사용이 적합하며 기타 노형의 소각로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공제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소각로의 사용을 금지한다.
6.3 쓰레기는 소각로 내에서 충분히 연소시키고 연기는 애프터 버너에서 850℃이상의 조건하에서 2초 이상 머무르게 해야 한다.
6.4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는 되도록 회수 이용하여 열오염을 줄여야 한다.
6.5 쓰레기 소각은 엄격히 《생활쓰레기소각오염공제표준》등 해당표준의 요구에 따라 연기, 오수, 난로 재, 먼지, 악취와 소음 등에 대해 공제와 처리를 진행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6.6 선진적이고 확실한 기술 및 설비를 사용하고 쓰레기 소각의 연기배출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연기처리는 반 건식 먼지제거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6.7 쓰레기 저장 갱도 안의 침출수와 생산과정의 폐수에 대하여 사전처리와 단독처리를 진행하고 배출표준에 도달한 후 배출해야 한다.
6.8 쓰레기 소각에서 발생한 난로 재는 감별을 거쳐 위험폐기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회수 이용하거나 직접 매립할 수 있다. 위험폐기물에 속하는 난로 재와 먼지는 반드시 위험폐기물로 하여 처리해야 한다.
7. 퇴비처리
7.1 쓰레기 퇴비는 생물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 함량이 40%이상인 쓰레기에 적용한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초 상에서 고온 퇴비처리를 진행하는 것을 촉진한다.
7.2 고온퇴비 과정에서 퇴적체 내의 재료 온도는 55℃ 이상에서 5~7일을 유지해야 한다.
7.3 쓰레기퇴비장의 운영과 유지는 《도시생활쓰레기퇴비처리장 운영, 유지 및 그 안전기술 규칙》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7.4 쓰레기 퇴비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퇴비재료 수분조절로 사용할 수 있다.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처리를 거쳐 《오수종합배출표준》과《도시생활쓰레기 퇴비처리장 기술평가지표》의 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7.5 조치를 취하여 퇴비과정에서 발생한 악취에 대하여 처리하고 《악취오염물배출표준》의 요구에 도달하여야 한다.
7.6 퇴비제품은 《도시쓰레기 농업용 공제표준》, 《도시생활쓰레기 퇴비처리장 기술평가지표》및《대소변 무해화 위생표준》퇴비제품은 《도시쓰레기농용공제표준》, 《도시생활쓰레기퇴비처리장기술 평가지표》및《대소변 무해와 위생표준》의 해당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퇴비제품 중 중금속의 검사와 공제를 강화해야 한다.
7.7 퇴비과정에서 발생한 잔여물은 소각처리나 위생매립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 건설부와 국가환경보호총국, 과학기술부에서 2000년 5월 29일에 공동 반포
*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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