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
국가환경보호총국령 제27호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방법》은 2005년 8월 18일 국가환경보호총국 2005년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였다. 현재 이를 공포한다. 2005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환경보호총국 국장 해진화
2005년 8월 3일
제1조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와 관련법률, 법규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폐기 위험화학품이라 함은 사용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로부터 버려졌거나 포기한 위험화학품과 도태, 위조, 기한이 지난 위험화학품, 공안, 세관, 품질검사, 공상, 농업, 안전관리, 환경보호 등 주관부서에서 행정관리 활동 중 법에 따라 몰수한 위험 화학품 및 접수한 위험화학품을 말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은 위험폐기물에 속하며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포함된다.
제3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폐기 위험화학품의 발생, 수집, 운송, 저장, 이용, 처리활동의 환경오염 방지에 적용한다.
실험실에서 발생한 폐기 시제, 약품 환경오염의 방지도 이 방법을 적용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을 담은 용기와 폐기 위험화학품 오염을 받은 포장물은 위험폐기물에 따라 관리를 진행한다.
이 방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의 방지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발생량 감소, 폐기 위험화학품 안전 및 적정이용과 폐기 위험화학품 무해화 처리의 원칙을 실행한다.
제5조 국가에서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이용 활동에 유리한 경제, 기술정책과 조치의 이용을 지지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충분한 회수와 안전 적정이용을 실행한다.
국가에서는 폐기 위험화학품의 집중처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폐기 위험화학품 오염방지의 산업화 발전을 추진한다.
제6조 국무원 환경보호부서에서는 전국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 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부서에서는 그 행정구역 내의 폐기 위험화학품 환경오염방지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폐기 위험화학품을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8조 위험화학품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는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오염방지 책임을 진다.
위험화학품 생산자는 생산항목과 규모를 적정 배치하고 국가 관련 산업정책과 환경정책을 지키며 폐기위험화학품의 생산량을 되도록 감소시켜야 한다.
위험화학품 생산자는 스스로 혹은 상응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위험 화학품에 대하여 회수, 이용, 처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위험화학품 수입자, 판매자, 사용자는 상응하는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회수, 이용, 처리를 진행할 책임이 있다.
위험화학품 생산자, 수입자, 판매자는 사용자와 대중에게 폐기 위험화학품 회수, 이용, 처리 단위와 회수, 이용, 처리방법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제9조 폐기 위험화학품 발생 단위는 위험화학품 폐기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폐기 위험화학품 관리계획을 제정하며 법에 따라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폐기 위험화학품의 정보등기기록부를 구비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발생 단위는 법에 따라 소재지 현 급 이상 지방 환경보호부서에 폐기 위험화학품의 종류, 품명, 성분 혹은 구성, 특성, 생산량, 이동, 저장, 이용, 처리상황,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등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전항의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시 즉시에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제10조 성급 환경보호부서는 폐기 위험화학품 정보교환 쳬계를 구축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와 안전 적정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제11조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 받는다.
위험화학품 생산단위에서 그 제품과 동일한 종류의 폐기 위험화학품을 회수이용, 처리하는 것은 소재지 성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 받고 아래 조건에 부합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상응 생산능력과 완벽한 관리제도 구비
(2) 위험 화학품 회수이용, 처리시설, 기술과 공법 구비
(3) 국가 혹은 지방 환경보호표준과 안전요구의 부대 방지시설과 사고 응급구원 조치 구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위험 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 처리의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 폐기 화학품을 회수, 이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폐기 위험화학품의 회수, 이용 시설, 설비와 장소가 국가 환경보호 해당 법률법규 및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이용하지 못하는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 혹은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3조 폐기 위험화학품이 발생하는 단위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고 있는 단위에 위탁하여 폐기 위험화학품을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는 것은 그에게 폐기 위험화학품의 품명, 수량, 성분 혹은 구성, 특성, 화학품 안전기술 설명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접수단위는 접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하여 확인해야 하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확인을 거쳐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품종, 성분, 특성을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4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단위가 생산전이, 생산중지, 영업중지 혹은 해체된 것은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해당규정에 따라 위험화학품의 생산 혹은 저축설비, 재고제품 및 생산 원료에 대하여 적정 처리해야 하며 국가 해당 환경보호표준과 규범에 따라 공장 생산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환경유해평가보고를 편집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용지에 오염을 초래한 것은 환경복구방안을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동의를 거친 후 환경보호부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오염장소에 대해 환경복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오염장소에 대해 환경복구를 완료한 후 환경보호검사기구에 위탁하여 회복 후의 용지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보고를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15조 폐기 위험화학품의 용기와 포장재 및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운송, 처리 시설, 장소에 대하여 반드시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 폐기 위험화학품의 이동은 국가 해당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작성해야 한다. 구역을 넘는 시 급 이상 행정구역에서의 이동은 법에 따라 이동지역의 시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거친 후 이동할 수 있다.
제17조 공안, 세관, 품질검사, 공상, 농업, 안전감독 관리, 환경보호 등 주관부서에서는 행정관리 활동 중 법에 따라 몰수 혹은 접수한 폐기위험 화학품을 상응 경영분류와 경영규모가 있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갖춘 단위에 위탁하여 회수, 이용, 처리해야 한다.
몰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해 명확한 담당자가 있는 것은 처리비용은 담당자가 부담하고 몰수한 행정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추납한다. 몰수한 폐기 위험화학품에 대한 명확한 담당자가 없거나 담당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접수한 자가 상납한 폐기 위험화학품은 몰수한 행정주관 부서에서 책임지고 본급 재정에 처리비용을 신청한다.
제18조 폐기 위험화학품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하는 단위의 주요 담당자는 반드시 본 단위 폐기 위험화학품의 관리가 해당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과 국가표준의 요구에 부합되게 하여야 하며 본 단위 폐기위험 화학품의 환경안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해당 환경보호법률법규, 전업기술과 응급구원 등 분야의 교육을 받아야만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19조 폐기 위험화학품을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단위는 폐기 위험화학품 돌발 환경사고 응급예방책을 제정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 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고 필요한 환경응급시설과 설비를 건설하며 정기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폐기 위험화학품 사고가 발생 시 사고 책임단위는 즉시 조치를 취하여 환경에 대한 오염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고 즉시에 오염위해를 받을 가능이 있는 주민에게 통보하며 국가 해당 사고 보고절차의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와 해당부서에 보고하여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폐기 위험화학품 생산,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단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으며 이 방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정돈하게 해야 한다. 검사상황과 처리결과는 기록해야 하고 검사인원이 서명한 후 보관해야 한다.
검사 받는 단위는 검사기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면 여실하게 상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감독관리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본 급 인민정부 혹은 상급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과하여 개정하게 하고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함부로 폐기 위험화학품을 방치할 경우
(2) 규정에 따라 폐기 위험화학품을 신고 등기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등기의 경우
(3) 폐기 위험화학품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위탁하여 수집, 저장,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4)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동전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가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폐기 위험화학품을 이동하는 경우
(5)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6) 폐기 위험화학품 돌발 환경사고 응급 예방책을 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생한 폐기 위험화학품을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6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4조 본 방법의 규칙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에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 위험화학품 수집, 저장, 이용과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5조 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사용 단위가 생산전이, 생산중지, 영업중지 혹은 해체될 시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가의 해당 환경보호표준과 규정에 따라 생산구역의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검사하지 않는 경우
(2) 환경유해평가보고를 작성하지 않고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3) 환경복구방안을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거치지 않고 환경복구를 실시할 경우
(4) 환경복구 후의 검사 보고를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제26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 위험화학품이 엄중한 환경오영을 초래한 것은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 처리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처리임무를 완성하지 않은 것은 본 급 인민정부에서 영업중지 혹은 폐쇄를 결정한다.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한 것은《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보호부서의 현장 검사를 거절, 방해하는 것은 현장검사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한다. 개정하지 않거나 검사 시 거짓행위에 대하여 현 급 이상 환경보호부서에서《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당사자가 기한을 넘기고 행정처벌의 결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환경보호부서에서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만기가 되도록 벌금을 상납하지 않는 것은 매일 그 벌금액의 3%을 추가하여 벌금을 부과한다.
(2)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제29조 본 방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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