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0.07.26
첨부파일 1.2.5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docx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
국무원령 제408호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방법》이 2004년 5월 19일 국무원 제 50차 상무회의에서 기 통과되었고 현재 공포한다.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온가보
2004년 5월 30일


제1장 총 칙
제1조 위험폐기물에 대한 수집, 저장과 처리 경영활동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폐기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영업허가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3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경영방식에 따라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종합경영허가증과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으로 나눈다.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단위는 각 종류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단위는 자동차 수리활동 중 발생한 폐 광물유와 주민 일상생활 중 발생한 폐 카드뮴니켈전지의 위험폐기물 수집 경영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다.
제4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심사허가 발급과 감독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제2장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 수령하는 조건
제5조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종합경영허가증을 신청 수령하려면 아래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1)3명 이상 환경공정전업 혹은 관련 전업 중급 이상 직명이 있어야 하고 3년 이상 고체폐기물 오염처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원이 있어야 한다.
(2)국무원 교통 주관부서 위험폐기물운송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운송도구가 있어야 한다.
(3)국가나 지방 환경보호 표준과 안전표준에 부합되는 포장도구, 전이와 임시저장시설, 설비 및 검사를 거쳐 합격한 저장 시설, 설비가 있어야 한다.
(4)국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위험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부합되고 국가나 지방 환경보호표준과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처리시설, 설비와 부대 오염방지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 중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은 국가 해당 의료폐기물 처리의 위생표준과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경영하는 위험폐기물은 품목별 상응한 처리기술과 공법이 있어야 한다.
(6)위험폐기물 경영안전을 확보하는 규장 제도, 오염방지조치와 사고응급구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
(7)매립방식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매립장소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을 신청하고 수령하려면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방수, 삼투방지의 운송도구가 있어야 한다.
(2) 국가나 지방 환경보호 표준과 안전요구에 부합되는 포장도구, 운송과 임시 저장시설, 설비가 있어야 한다.
(3) 위험폐기물 경영안전을 확보하는 규장 제도, 오염방지 조치와 사고응급 구원조치가 있어야 한다.

제3장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신청 수령하는 절차
제7조 국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 심사허가하고 발급한다.
아래 단위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심사 허가하고 발급한다.
(1) 년 1만톤 이상의 고체폐기물을 소각
(2) 폴리염화비페닐, 수은 등 환경과 인체건강에 위협이 큰 위험폐기물을 처리
(3) 국가위험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든 종합성 집중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위험폐기물을 처리
의료폐기물 집중처리단위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 시설 소재지 구역의 시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심사허가하고 발급한다.
위험폐기물 수집경영허가증은 현 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심사허가하고 발급한다.
본 조의 제2항, 제3항 규정 외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심사허가하고 발급한다.
제8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종사하기 전 증서발급 기관에 신청하고 이 방법 제5조나 제6조 규정 조건의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9조 증서발급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신청 단위에서 제출한 증명자료에 대하여 심사하고 신청단위의 경영시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증서발급기관은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하기 전에 실제수요에 따라 위생, 도시와 농촌계획 등 해당 주관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가지고 공상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한다.
제10조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은 아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1)법인명칭, 법정대표인, 주소
(2)위험폐기물 경영방식
(3)위험폐기물 종류
(4)년간 경영규모
(5)유효기간
(6)증서발급 날짜와 증서번호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증의 내용에는 저장, 처리시설의 주소를 포함해야 한다.
제11조 위험폐기물의 경영단위에서 법인명칭, 법정 대표인과 주소를 변경시키는 것은 공상 변경 날로부터 15일 내에 원 증서발급 기관에 신청하여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2조 아래 상황 중 하나가 있을 시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는 원 신청절차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재차 신청하고 수령해야 한다.
(1)위험폐기물의 경영 방식을 변경할 경우
(2)위험폐기물 종류를 증가할 경우
(3)위험폐기물 경영설비를 신축 혹은 개축, 증축할 경우
(4)위험폐기물의 경영이 원 심사허가 연간 경영규모 20% 이상 초과할 경우
제13조 위험폐기물 종합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계속하여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종사하려면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원 증서발급기관에 증서 교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원 증서발급 기관은 증서교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증서를 교체해줘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서면으로 신청단위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의 종사를 중지하는 것은 경영시설, 장소에 대하여 오염 방지조치를 취하고 처리하지 않은 위험폐기물에 대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는 앞 항 규정의 조치를 취한 날부터 20일 내에 원 증서발급 기관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하고 원 증서발급 기관에서 현장 심사를 진행하여 합격 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해야 한다.
제15조 경영허가증이 없거나 경영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 수입 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을 넘어 전자류 위험폐기물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는 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수집, 저장,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위조, 변조,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6조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전년도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발급 상황을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 두어야 한다.
상급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는 하급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위험폐기물 경영 허가증 심사허가 발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즉시에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심사허가 발급하는 과정 중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제17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서면 검사와 현지검사 등 방식을 통하여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감독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며 감독검사인원이 서명 후 보관해야 한다.
대중은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감독검사 기록을 검열할 권리가 있다.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위험폐기물경영단위의 경영활동 중 원 증서발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였을 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선하게 해야 한다.
제18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 요구하여 정기적으로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상황 기록부를 건립하고 여실하게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처리하는 종류, 출처, 행방과 사고여부 등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는 위험폐기물 경영상황 기록부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매립방식으로 위험폐기물을 처리한 경영상황 기록부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중단 한 것은 위험폐기물 경영상황 기록부를 소재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바쳐서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19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의 기록부관리 제도를 건립, 완비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심사허가 발급 상황을 반포해야 한다.
제20조 위험폐기물수집 경영허가증을 수령한 단위는 처리단위와 접수계약을 체결하고 수집한 폐 광물유와 폐 카드뮴니켈전지를 90일 내에 처리단위에 제공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위험폐기물의 경영시설을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개선하기 전에 무해화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매립하는 경영시설의 서비스기한이 만료 후 위험폐기물 경영단위는 해당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매립했던 토지에 대하여 봉쇄 조치를 취하고 확정한 봉쇄구역에 영구성 표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이 방법의 제11조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한다.
제23조 이 방법 제12조,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위법행위를 중단하게 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것은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10만원을 초과한 것은 위법소득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0만이 미만인 것은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이 방법 제 14조 제1항,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한다. 개정하지 않는 것은 5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염사고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이 방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이 방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몰수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이 방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한다.
제27조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현 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에 개정하게 하고 경고를 준다. 기한 내에 개정하지 않는 것은 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 증서발급 기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8조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 책임을 과하여 기한 내 개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정돈하지 않거나 개선을 거치고도 여전히 원 증서발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원 증서발급기관에서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임시 보류하거나 취소한다.
제29조 환경보호 주관부서에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하거나 몰수하는 동시에 공상관리부서에 통지하여 공상관리 부서에서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소시켜야 한다.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소했거나 몰수당한 단위는 5년 내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다시 신청하고 수령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현 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사업인원이 아래 행위 중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행사책임을 추궁한다.
(1)이 방법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단위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발급할 경우
(2)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법에 따라 취득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이 함부로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처벌하지 않거나 신고 입수 후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3)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단위에서 감독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
(4)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사업 중 기타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제6장 부 칙
제31조 본 방법에서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위험폐기물이라 함은 국가위험폐기물 목록에 들거나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식에 근거하여 인정한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수집이라 함은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분산된 위험폐기물을 모으는 활동을 말한다.
(3)저장이라 함은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위험폐기물 처리 전에 그를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장소나 시설 중에 놓고 분산된 위험폐기물을 모으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한 임시 시설이나 장소에 매번 쌓아 둔 중량이 5000kg 초과하였거나 쌓아 둔 시간이 90 일 초과한 활동을 말한다.
(4)처리라 함은 위험폐기물 경영단위에서 위험폐기물을 소각, 용해, 소결, 분해, 중화, 소독, 증류, 추출, 침전, 여과, 해체 및 기타 위험폐기물의 물리, 화학, 생물 특성을 변경하는 방식으로서 위험폐기물의 수량을 줄이고 위험폐기물의 체적을 줄이며 그 위험성분을 감소 혹은 제거하는 활동이나 위험폐기물을 최종 환경보호규정의 요구에 부합되는 장소나 시설에 보관하고 다시 회수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제32조 본 방법 실시 전에 지방 법규, 규장이나 기타 문건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기 취득한 단위는 원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경영허가증을 재차 수령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것은 위험폐기물 경영활동에 계속하여 종사할 수 없다.
제33조 이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