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합대응 메커니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國辦發明電[2020]13號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산하 각 부처와 직속기구 :
중앙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업무지도소조의 승인을 득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을 인쇄발부하오니 확실하게 관철하고 실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합대응 메커니즘
2020년 4월 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제1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의 발견•보고•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 근거하여 이 규범을 제정한다.
제2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이하 ‘무증상 감염자’로 약칭)라 함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자기감지 또는 임상식별이 가능한 증상과 신체증후를 비롯한 관련 임상양상을 보이진 않지만 호흡기관 등 표본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병원학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자를 지칭한다. 무증상 감염자는 (i) 14일간의 격리•의학관찰기간에 그 어떠한 자기감지 또는 임상식별이 가능한 증상 또는 신체증후도 보이지 않는 상태, (ii) 잠복기에 있는 ‘무증상 감염’ 상태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제3조 무증상 감염자도 전염성을 갖고 있으며 전파 위험이 존재한다.
제4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발견을 강화한다. (i)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의학관찰기 내에 있는 자에 대한 주동적 검사; (ii) 집단감염 사례 조사 과정에서의 주동적 검사; (iii)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전염원 추적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한 주동적 검사; (iv)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외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한 주동적 검사; (v) 유행병학 조사와 기회검진을 통해 발견된 관련 인원.
제5조 무증상 감염자 사례 보고를 규범화한다. 각급 및 각 유형의 의료위생기관은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한 경우 2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현(縣)급 질병관리기관은 무증상 감염자 사례를 보고받은 후 24시간 내에 각 사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지체없이 밀접접촉자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며 전염병보고정보관리시스템에 각 사례별 조사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집중격리의학관찰이 해제된 후 의료위생기관은 지체없이 전염병보고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학관찰 해제일자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국무원 위생건강행정부서는 무증상 감염자 사례 보고, 예후 및 관리 상황을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상황을 발표하고 본토지역 전파 사례와 해외유입 사례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통계하고 보고한다.
제7조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한다. 14일간의 집중격리의학관찰기간이 만료된 후, 표본의 핵산증폭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은 자(최소 24간의 간격을 두고 표본 채취)의 경우 집중격리의학관찰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핵산증폭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임상증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한다.
제8조 집중격리의학관찰기간에 무증상 감염자가 임상양상을 보일 경우 즉시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규범적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경우 지체없이 확진 사례로 정정한다.
제9조 무증상 감염자 밀접접촉자에 대하여 14일간의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집중격리의학관찰을 받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함으써 존재 가능한 확진자를 적시에 발견한다.
제11조 집중격리의학관찰이 해제된 무증상 감염자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14일간의 의학관찰 및 방문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집중격리의학관찰이 해제된 후 두 번째 주와 네 번째 주에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재진을 받게 함으로써 그 건강상태를 적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12조 집중성 있게 선별검사를 강화하여 검사 범위를 이미 발견된 확진자 및 무증상 감염자의 밀접접촉자로 확대한다. 중점 지역, 중점 대상자, 중점 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증상 감염자가 발견되는 즉시 집중격리의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무증상 감염자는 전파의 은닉성, 증상의 주관성, 발견의 한계성 등 특성을 갖고 있으며 국가는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성, 전파력, 유행병학 등에 대한 과학연구를 지원한다.
제14조 세계보건기구 등 유관 국가•국제조직과의 정보 소통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진료방안과 대응방안을 적시적으로 조정한다.
제15조 각 지방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식의 보급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중에게 과학적 방호 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폭넓은 교육훈련을 추진하여 1선 의료진과 지역사회 업무인원 등의 대응 능력과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国办发明电〔2020〕13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已经中央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工作领导小组同意,现印发给你们,请认真贯彻落实。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
2020年4月6日
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
第一条 为加强对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的发现、报告、管理工作,依据《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中华人民共和国国境卫生检疫法》,制定本规范。
第二条 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以下简称无症状感染者)是指无相关临床表现,如发热、咳嗽、咽痛等可自我感知或可临床识别的症状与体征,但呼吸道等标本新冠病毒病原学检测呈阳性者。无症状感染者有两种情形:一是经14天的隔离医学观察,均无任何可自我感知或可临床识别的症状与体征;二是处于潜伏期的“无症状感染”状态。
第三条 无症状感染者具有传染性,存在着传播风险。
第四条 加强对无症状感染者的监测和发现:一是对新冠肺炎病例的密切接触者医学观察期间的主动检测;二是在聚集性疫情调查中的主动检测;三是在新冠肺炎病例的传染源追踪过程中对暴露人群的主动检测;四是对部分有境内外新冠肺炎病例持续传播地区旅居史人员的主动检测;五是在流行病学调查和机会性筛查中发现的相关人员。
第五条 规范无症状感染者的报告。各级各类医疗卫生机构发现无症状感染者,应当于2小时内进行网络直报。县级疾控机构接到发现无症状感染者报告后,24小时内完成个案调查,并及时进行密切接触者登记,将个案调查表或调查报告及时通过传染病报告信息管理系统进行上报。无症状感染者解除集中医学观察后,医疗卫生机构应当及时在传染病报告信息管理系统中填写解除医学观察日期。
第六条 强化信息公开。国务院卫生健康行政部门每天公布无症状感染者报告、转归和管理情况。各省(区、市)公布本行政区域的情况,本土传播和境外输入情况分别统计报告。
第七条 加强对无症状感染者的管理。无症状感染者应当集中医学观察14天。期间出现新冠肺炎相关临床症状和体征者转为确诊病例。集中医学观察满14天且连续两次标本核酸检测呈阴性者(采样时间至少间隔24小时)可解除集中医学观察,核酸检测仍为阳性且无临床症状者需继续集中医学观察。
第八条 无症状感染者在集中医学观察期间如出现临床表现,应当立即转运至定点医疗机构进行规范治疗,确诊后及时订正。
第九条 对无症状感染者的密切接触者,应当集中医学观察14天。
第十条 组织专家组对集中医学观察的无症状感染者进行巡诊,及时发现可能的确诊病例。
第十一条 对解除集中医学观察的无症状感染者,应当继续进行14天的医学观察、随访。解除集中医学观察后第2周和第4周要到定点医院随访复诊,及时了解其健康状况。
第十二条 有针对性加大筛查力度,将检测范围扩大至已发现病例和无症状感染者的密切接触者。做好对重点地区、重点人群、重点场所的强化监测,一旦发现无症状感染者应当集中隔离医学观察。
第十三条 无症状感染者具有传播隐匿性、症状主观性、发现局限性等特点,国家支持开展无症状感染者传染性、传播力、流行病学等科学研究。
第十四条 加强与世界卫生组织等有关国家和国际组织的信息沟通、交流合作,适时调整诊疗方案和防控方案。
第十五条 各地要加大新冠病毒知识科普宣传力度,指导公众科学防护,广泛开展培训,提高基层医疗卫生人员和社区工作人员等的防控能力和水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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