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발전과 관련한 관리규정
發改能源[2006] 제13호
각 성․자치구․작할시 및 계획단독배정 시,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발전개혁위원회, 경제무역위원회, 물가국, 중국인민은행, 전력감독위원회, 국가전력수송망회사, 남방전력수송망회사, 중국 화넝(華能)그룹회사, 중국 따탕(大唐)그룹회사, 중국 화뗀(華電)그룹회사, 중국 궈뗀(國電)그룹회사, 중국 전력투자그룹회사, 중국 창쟝싼샤(長江三峽)공사 개발총회사, 선화(神華)그룹 유한책임회사, 국가개발투자회사, 국가개발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민생은행: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을 관철하고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재생에너지에발전과 관련한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발급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재생에너지발전 관리규정』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2006년 1월 5일
재생에너지발전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이 칭하는 재생에너지발전에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농림폐기물의 직접연소 및 가스화 발전, 쓰레기연소 또는 매립에 의한 가스발전, 메탄가스발전 포함), 태양에너지발전, 지열에너지발전 및 해양에너지발전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행정인가를 받고 송전망에 접속한,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나 송전망이 없는 지역의 독립적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는 중앙과 지방 분급관리를 실시한다.
국가 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정책을 제정하여 국가가 확인 인가하거나 심사 인가하여야 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성급 인민정부 재생에너지 관리부서는 자기 관할구역 내 지방권한에 속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재생에너지발전계획은 동급 전력생산계획에 편성한다.
제2장 프로젝트 관리
제5조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은 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발전계획 제정 시에는 자원의 특성, 시장수요, 생태환경 등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원의 우세를 발휘시키고 규모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프로젝트건설은 성급 이상 발전계획과 건설구도의 전반요구에 부합하고 합리적으로 질서 있게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 강하천에 건설하는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25만 ㎾급 이상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5만 ㎾급 이상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확인 인가하거나 심사 인가한다. 기타 프로젝트는 성급 인민정부 투자주관부서가 확인 인가하거나 심사 인가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국가의 정책, 자금지원을 요하는 바이오매스발전, 지열에너지발전, 해양에너지발전 태양에너지발전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신청한다.
제7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송전망접속 전기가격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각종유형의 재생에너지발전의 특점과 각 지역의 상황을 감안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유리하고 경제적으로 합리한 원칙에서 확정하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적시에 소정하여 공포한다.
입찰하는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송전망접속 전기가격은 낙찰 시에 확정한 가격을 집행한다. 송전망기업이 수력발전 전기를 제외한 재생에너지발전 전기의 매입, 매출로 증가한 비용은 전국범위에서 전기소비자가 분담하며 구체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8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재생에너지발전 통계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성급 인민정부 에너지주관부서는 재생에너지발전의 통계작업을 관리하고 종합하여 매년 2월 10일 전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재생에너지발전기업의 운영을 감독관리하고 발전기업과 송전망기업간의 관계를 조율하며 재생에너지 발전, 송전망접속 및 비용결산을 감독 관리한다.
제3장 송전망기업의 책임
제10조 성급(성급 포함) 이상 송전망기업은 성급(성급 포함) 이상 인민정부가 제정한 재생에너지발전의 중, 장기 기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발전의 부대송전망 건설기획을 제정하여 국가 및 성급 송전망발전기획에 편성하고 성급 인민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다음 실시한다.
제11조 송전망기업은 기획요구에 따라 송전망의 설계와 연구논증작업을 적극 전개하고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건설 진도와 수요에 따라 송전망을 건설하고 개조함으로써 재생에너지발전량을 전부 송전망에 접속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송전망 접속시스템은 송전망기업이 구축하고 관리한다.
직접 송전망에 접속하는 수력발전,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 등 대, 중형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송전망 접속시스템은 송전망기업이 투자하고 재산권의 분계지점은 발전소(지역) 변전소 외 첫 전선주이다.
직접 배전망에 접속하는 태양에너지발전, 매탄가스발전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배전망 접속시스템은 원칙상 송전망기업이 투자하여 건설한다. 발전기업(개인)이 송전망기업과 협상하여 합의를 보고 투자하여 건설할 수도 있다.
제13조 송전망기업은 그가 매입한 재생에너지발전량을 계량, 통계하고 성급 송전망기업은 매년 1월 20일 전에 이를 총괄하여 성급 인민정부 에너지주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그 사본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발전기업의 책임
제14조 발전기업은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고 국가가 정한 재생에너지발전 분담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발전할당지표 및 관리방법은 별도로 규정한다.
대형발전기업은 우선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의 건설, 운영, 관리는 국가와 전력업계가 정한 관련 법률, 법규, 기술표준, 프로세스규범에 부합하여야 하고 부지절약에 깊은 주의를 돌리며 환경, 안전 등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16조 발전기업은 국가의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관리규정에 따라 설계, 부지이요, 수자원보호, 환경보전 등 전 단계 준비작업을 잘하고 법에 따라 행정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인가를 받은 프로젝트는 규정기간 내에 착공하여 건설하고 조업하여야 한다. 원 프로젝트인가부서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프로젝트를 양도, 경매하거나 투자자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재생에너지발전 프로젝트 건설은 국가 기본건설 프로젝트 관련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환경, 생태건설, 토사유실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시공관리를 보강하여 공사를 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발전기업은 정품 발전계량시스템을 설치하고 매년 1월 15일 전에 성급 에너지주관부서에 그 전연도 발전기용량, 발전량 및 송전망 접속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19조 송전망기업과 발전기업 간에 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을 보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나 국가전력감독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과 국가에 손실을 조성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감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손실을 확인하고 확정한 손실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벌금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21조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집행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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