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환경보호총국 순환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발부에 대한 통지
环发〔2005〕11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국(청), 계획단독배정시 환경보호국:
“국무원의 순환경제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몇가지 의견”(國發[2005] 22호)의 요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환경보호업무에 결부하여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자원 절약형 및 환경 친화형 사회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 국은 “국가환경보호총국 순환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을 제정하여 발부하므로 열심히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국가환경보호총국 순환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2005년 10월 10일
첨부:
국가환경보호총국
순환경제발전 추진에 대한 지도의견
“국무원의 순환경제발전을 다그칠데 대한 몇가지 의견”(國發[2005] 22호, 이하 “의견”이라고 함)의 요지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환경보호업무에 긴밀히 결부시켜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고, 말단처리를 중점으로 하는 전통적인 오염방지 형식을 다그쳐 바꾸고, 환경보호 감독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자원 절약형 및 환경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부서의 순환경제발전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의 의견을 제기한다.
1. 순환경제발전 업무추진 중에서의 환경보호부서의 중요한 작용과 지위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1) 순환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제구조가 합리적이 못되고 경제성장방식이 조방하고 자원 이용률이 낮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자원과 환경은 이미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문제로 되고 있다. 순환경제의 발전은 오염예방과 생산 전반과정의 컨트롤 촉진, 지역적 및 구조적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 최근에 전국 환경보호계통은 순환경제발전을 환경과 경제의 윈-윈을 이루는 하나의 중대한 조치로 삼아 순환경제 이념을 폭 넓게 선전하고 이론과 정책연구를 조직하여 기업, 지역과 사회 등 여러 면의 시범과 실천탐구 활동을 벌려 조방형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을 촉진하여 일정한 정도에서 전국 환경오염의 압력을 완화시켰다.
(2) 환경보호부서의 기능정착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의견”의 요구와 기능분공에 따라 발전개혁(경제무역) 등 관련부서와 밀접히 협력하고 동시에 환경보호의 제반업무에 결부시켜 순환경제의 가속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순환경제발전에 대한 “지도, 감독, 촉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순환경제발전에 유리한 법률법규, 정책, 표준을 제정하고 순환경제계획 기술메뉴얼을 편성하여 순환경제의 발전을 지도해야 한다. 환경보호부서의 환경 집법 직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환경 집법력을 진일보 강화하며,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계획 환경영향 평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 평가와 “3가지 동시”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기업진입에 대한 환경요구를 높이고 중점기업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를 추진해야 한다. 선전교육과 연수훈련을 강화하고 청정생산을 추진하고 순환경제 시범업무를 심도있게 벌려야 한다. 순환경제의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을 조직, 전개하여 순환경제의 기술지원체계의 구축과 완벽화, 우리나라 순환경제발전 수준과 가속화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순환경제발전 계획과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3) 순환경제발전 전략과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보호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고 환경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는 전략과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현지 발전개혁위원회가 편성하는 순환경제발전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순환경제 이념으로 “11.5” 계획과 각종 전문아이템 계획을 지도해야 한다. 또한 각종 경제기술개발구와 하이테크산업개발구의 생태공업단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중점기업, 지역의 순환경제 실천을 추진하여 그 순환경제발전계획의 편성을 지도해야 한다.
(4) 전국 순환경제건설에 대한 분류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환경관리 요구에 근거하여 부동한 지역과 중점유역, 부동한 유형 공업단지의 순환경제발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철강, 비철금속, 석탄, 전력, 화공, 건자재, 제지, 식품, 방직, 전기전자 등 중점 업계의 순환경제발전 메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3.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환경표준체계와 환경기술정책을 제정하고 완벽히 해야 한다.
(5) 환경표준을 엄격히 하고 순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의 업계 오염물 배출표준 제정업무를 강화하고 기업이 환경 친화형 생산공정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폐기비닐, 폐기타이어, 폐기전기제품 등 자원회수이용 환경오염통제 기술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청정생산표준 체계를 수립 및 완벽히 하고 업계의 청정생산 심사메뉴얼을 제정하여 각 지역과 각 업계의 청정생산 심사를 지도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서는 지방 업계 오염물 배출표준의 제정을 강화해야 한다. 중점개발구와 중화공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순환경제이념에 따라 입주 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과 폐기물 배출 종합통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6) 오염 방지 및 생태보호기술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자원과 에너지 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한 업계의 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제정하고 완벽히 하며, “감량화, 재사용, 자원화, 무해화”를 오염 방지의 기본 도경으로 하여 제품생산의 전반 프로세스에서 오염 방지와 정비를 강화하여 말단처리 압력을 최대한 저감해야 한다. 중점지역과 유역의 생태보전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기술정책을 제정하며, 생태농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정책을 제정 및 완벽히 하고 환경 친화형 농업생산기술과 오염통제기술을 널리 보급해야 한다.
4. 순환경제 시범을 심화해야 한다.
(7) 생태공업, 순환경제 시범을 심화해야 한다.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고 자원이용이 합리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선택하여 환경 친화형 기업 시범을 진행해야 한다. 각종 국가급 및 성급 개발구, 대형기업그룹과 자원재생이용산업(정맥산업)단지를 중점적으로 선택하여 생태공업 시범을 진행하여 순환경제시범구, 생태 성(시, 현), 생태시범구, 국가환경보호 모범도시, 환경이 아름다운 향진, 문명생태 촌, 녹색 구역사회, 녹색학교와 환경 친화형 프로젝트 등의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지도하에 현지 순환경제시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8) 국가 생태공업시범단지와 순환경제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첫째, 국가 생태공업시범단지와 순환경제시범구의 지표체계와 검수표준을 발표하여 시범 업무를 규율한다. 둘째, 생태공업과 순환경제의 계획건설 기술메뉴얼을 제정하여 각종 시범과 건설을 지도한다. 셋째, 현장 감독검사를 포함한, 각종 시범 및 시범단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범 및 시범단위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지역 환경품질을 개선하도록 보장한다. 넷째, 전국 순환경제 시범경험을 시의 적절하게 총결하고 순환경제선진모델을 보급한다.
각 성(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부서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을 협조하여 국가생태공업시범단지와 순환경제시범구 건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중대한 문제를 발견한 경우 제때에 보고하는 동시에 정돈, 개선 조치를 제기해야 한다.
5. 환경보호산업의 발전을 적극 인도해야 한다.
(9) 환경보호산업에 대한 정책적 인도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는 정맥산업 발전에 대한 인도를 중요시 해야 한다. 정맥산업의 발전 정책, 법규, 표준과 기술규범을 제정하여 각종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추진하고 규범화 해야 한다. 첫째, 고철, 폐기 알루미늄, 폐기구리, 폐지, 폐기 플라스틱, 폐기 타이어, 폐기 가전제품과 전자제품, 폐기 방직품, 폐차, 폐기 포장물, 음식찌꺼기 등의 회수 및 순환이용을 추진하여 폐기물의 회수, 가공, 이용체계를 부단히 완벽히 해야 한다. 둘째, 공업 폐기, 폐수, 고체폐기물의 순환이용을 강화하고 위험폐기물의 처리를 중점적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특히 분말석탄, 선탄 부스러기, 광미와 야금, 화공폐기물 및 유기폐수의 순환이용을 중점으로 하여 공업폐기물의 종합이용을 추진해야 한다.
(10) 정맥산업단지의 환경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정맥산업단지의 건설은 우리나라 정맥산업의 규모와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하고, 또한 정맥산업의 오염 방지 및 정비와 환경관리에도 유리하다. 엄격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폐기물 재생과정 중의 2차 오염을 줄이고 지역의 환경품질과 거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입 폐기물의 산업단지 유입관리를 강화하여 “폐기물이용” 명의로 경외 폐기물을 불법 구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6. 환경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11) 환경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진입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첫째, 계획 환경영향평가를 적극 추진하여 환경요소를 더욱 체계적으로 거시 전략정책에 넣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간의 모순을 해결하고 산업발전, 생산력분포와 지역자원의 천성, 환경수용량과 생태기능의 일치성을 보장하고 발전방식의 전환과 순환경제의 실현을 추진한다. 둘째,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법에 따라 에너지와 자원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한 신규건설 프로젝트를 제한한다.
(12) 오염 업종과 기업의 전반 생산과정에 대한 오염물 배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이 표준 또는 총량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강제적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한다. 당면하게는 중점적으로 전력, 철강, 화공, 비철금속, 날염, 식품, 제지 등 오염이 심한 업계의 청정생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13) 엄격한 강제 도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발전개혁(경제무역)부서를 협조하여 기술이 낙후하고 오염이 심한 생산공정과 설비 도태리스트를 공포하여 규모가 경제적이 못되고 오염이 심한 제지, 양조, 제혁, 전기도금, 날염, 화공, 제련, 코크스생산, 건자재, 화력발전 등 기업과 낙후한 생산력, 설비와 제품을 강제적으로 도태시켜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촉진해야 한다.
(14) 엄격히 법에 따라 행정하고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중점지역, 업종의 환경 불법기업을 단속하는 환경보호 집법 특별행동을 조직하여 기업의 환경 법률 준수행위를 규율하고 기업의 공동생존과 집단의식을 촉진하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환경 집법을 엄격히 하고 전사회적 환경의식을 강화하여 공평경쟁 환경을 마련하고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7.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환경보호 법규 및 관련정책을 제정 및 완벽히 해야한다.
(15)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환경보호법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종 고체폐기물 회수이용 및 오염통제 관련 법규의 연구와 제정을 다그쳐 점차적으로 생산자의 책임확대 제도를 구축하며, 행정 대체수행, 환경진입 허가 등 제도를 연구, 제정한다.
(16) 오염물배출 요금정책을 완벽히 하고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오염물배출비 사용을 순환경제프로젝트와 기술에 기울리고, 청정생산프로젝트, “0배출” 기술, 순환이용 기술 등의 시범과 보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8. 환경보호시스템이 순환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기술혁신체계과 컨설팅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7) 순환경제발전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순환경제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순환경제기술 수준과 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과학연구기구와 기업이 보편적 보급의의가 있는 감량화 기술, 재사용기술, 자원화 기술, 대체기술, 공생기술과 시스템집적기술 등 실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자원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순환경제의 이론, 방법, 발전전략과 정책연구를 강화하여 자원과 에너지소모가 크고 오염이 심한 업종과 지역의 물질유동 및 물질대사 법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순환경제발전에 유리한 물질대사 재편기술을 연구해야 한다. 부동한 지역, 부동한 업계의 물자와 에너지소모, 폐기물 생성 및 배출 상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발전 잠재력과 도경을 연구해야 한다.
(18) 순환경제발전 컨설팅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순환경제정보시스템과 기술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시의 적절하게 순환경제기술, 관리와 정책 등 면의 정보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현존 환경과학연구 및 서비스기구와 사회단체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순환경제정보컨설팅, 기술보급, 홍보교육 등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국가청정생산센터는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청정생산 및 순환경제 추진 면에서의 기술지원단위로서 총국을 협조하여 순환경제기술 정책과 관련표준을 제정하고 중점기업에 대한 청정생산 심사 및 국가 생태공업시범단지와 순환경제시범구의 건설을 추진한다. 각급 환경보호과학연구원(소)와 청결생산센터는 현지 환경보호부서를 협조하여 청정생산과 순환경제 업무를 추진하여 기업의 청정생산 심사와 순환경제 시범업무에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녹색소비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19) 국민의 녹색소비를 적극 인도해야 한다. 계속 환경표지상품의 인증과 환경관리체계의 인증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선전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국민의 환경의식과 녹색소비의식을 제고해야 한다. 환경보호에 유리한 생활방식을 제창하고 사회단체와 기업이 녹색소비활동과 녹색학교, 녹색 구역사회 건설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지도와 집법 업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과도한 포장을 줄여야 한다.
(20) 정부의 녹색구매를 적극 제창한다.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녹색구매제도를 조속히 구축하고 재생이용제품, 환경표지상품, 유기식품, 그리고 ISO14001환경관리체계 인증 혹은 청정생산 심사에 통과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정부의 모범적인 작용을 통하여 사회단체와 기업이 녹색소비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10. 간부의 실적 심사체계를 완벽히 하고 선전교육과 국제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21) 간부의 실적 심사와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조직부서를 적극 협조하여 순환경제와 환경보호지표를 간부의 실적 심사지표체계에 넣어야 한다. 과학적 발전관과 실적관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 각급 영도간부의 지속적 생산 및 소비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관념과 업무처리 사고방식을 바꾸고 정부, 공업단지와 기업에 순환경제 이념을 선전하고 순환경제시범구, 생태공업단지, 생태시범구, 환경보호모범도시, 환경 친화형 기업 등의 건설 경험을 홍보해야 한다. 정부, 공업단지와 기업의 부동한 인원의 부동한 요구에 따라 부동한 순환경제 교육과 교육계획을 제정하여 순환경제 시범 및 시범지역의 관련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2) 순환경제의 국제교류를 증진해야 한다. 각종 형식의 순환경제연수반을 개설하여 선진국의 순환경제발전 현황과 선진경험을 파악해야 한다. 지방 환경보호부서와 순환경제 시범단위의 순환경제 발전국가의 현지시찰과 학습을 조직해야 한다. 국제순환경제 고층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의 성공경험을 광범위하게 교류해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부서는 각종 국제협력루트를 충분히 이용하여 외국의 순환경제분야 선진경험과 기술을 도입하여 인원교류를 강화하고 순환경제발전 추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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