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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폐기물 원료검사 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통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0.07.27
첨부파일 1.6.4 수입폐기물 원료검사 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통지.docx
수입폐기물 원료검사 관리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통지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2003]217호


각 직속 검사검역국,중국검험인증(집단)유한회사, 중국검험유한회사(홍콩):
국무원의 수입폐기물 원료관리를 강화에 관한 요구를 수행하고 수입폐기물 원료검사 검역감독관리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완벽화하며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현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다.
1. 수입폐기물 원료 시장 입장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1)중국으로 폐기물 원료를 수출하는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및 대리기구는 반드시 품질검사총국에 등록하는 서면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래 수출한 화물의 환경보호, 품질상황과 해당 증명 등 해당문서를 제출하여 품질검사총국의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 등록(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하여야만 중국에 폐기물 원료를 수출할 수 있다.
(2)수입 폐기물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아래 인가기구라고 약칭) 항구 검험검역기구는 등록을 거친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의 검사신고만 수리한다. 2004년 8월 31일 이전은 과도기로써 2004년 9월 1일에 등록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 검사신고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
(3)등록을 거친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폐기물원료가 중국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그 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등록을 거친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는 등록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를 대체하여 중국에로의 화물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여 발견되면 그 등록자격을 취소한다.
2.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 관리
(1)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수입폐기물원료 검험검역 관리사업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관리규정과 방법을 제정하며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의 등록과 해외 검사기구의 심사, 인가를 책임진다.
(2)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품질검사총국의 인가를 거친 해외 검사기구 및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3)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에 대하여 인가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3.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는 인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1)《상품검사법》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는 신청을 제출하여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해외검사기구에 대하여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 인가 관리방법》(아래《방법》이라고 약칭)에 근거하여 심사, 확정하고 합격한 경우는 인가해주고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 증서》를 발급한다.
(2)현존의 선적 전 검사지정기구는 2003년 10월 1일 전에 《방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신청 자료를 국가품질총국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필요 시 현장 심사진행) 합격 후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기구 인증서》를 발급하고 국가품질총국에서 위임한 인가기구가 될 수 있다.
(3)위임을 거친 인가기구의 직무 :
a. 품질검사총국의 등록을 거친 소재지 등록등기 무역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와 해외 기타 인가기구에 중국수입폐기물원료 관리의 법률법규와 품질검사총국,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의 해당규정을 홍보한다.
b.《방법》에서 규정한 각항 의무 외에 국가 해당 수입폐기물 원료의 법률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수입폐기물 원료 선적 전 검사사업을 철저히 수행한다.
c. 사업 품질, 검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법률과 해당 책임을 진다.
d. 인가기구 검사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4)인가기구의 주요 직무
a. 반드시《방법》에서 규정한 각항 의무와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b. 사업품질, 검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지고 독자적으로 법률과 해당 책임을 진다.
c. 위임을 접수하는 인가기구의 감독관리
4. 선적 전 검사
(1)국가에서는 수입을 허가한 폐기물원료에 대하여 선적 전 검사와 도착 후 검사를 결합한 검사감독 방식을 실시한다.
(2)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인가한 선적 전 검사기구는 지정한 지역과 범위 내의 폐기물 원료에 대하여 국가 해당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것은 선적 전 검사 합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현재 인가기구가 없거나 인가기구 자격이 임시 중단 혹은 취소된 지역의 수입폐기물원료검사에 대하여 도착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선적 전 검사를 진행하고 선적 전 검사 합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항구 검사감독 관리
(1)현재, 인가기구가 없거나 인가기구 자격이 임시 중단 혹은 취소된 지역에 대해 도착지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선적 전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수입폐기물 원료는 도착 항구에서 도착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 엄격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도착한 화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해외 기업, 가공생산기업, 대리기구의 등록 자격을 취소한다.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그 신고검사 신청을 재차 수리하지 않는다.
(2)대상 항구 수입폐기물 원료를 실시한다. 수입폐기물 원료의 종류, 항구검험검사 기술수준, 검사 역량 배치와 검사 수단 배치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점차 수입폐기물 항구검사검역에 대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3)각 항구 검사검역기구는 반드시 국가 수입폐기물 원료에 관한 법률,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규정을 어기고 불합격 화물의 처리를 금지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당사자와 주관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인가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구검사검역기구의 법 집행 사업을 간섭해서는 안 되며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한다.
(4)수입폐기물 원료 검사감독 설문서 제도를 건립한다.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수입폐기물 원료에 대해 검사할 시 의문이 있거나 검사 파악이 불명확한 것은 설문서(첨부 1)의 형식으로 국가품질총국에 지시를 요청해야 하고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5)중대한 문제 보고와 신속한 위험경보 반응제도를 견지한다. 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즉시, 정확하게 검사검역 불합격 상황(첨부2)을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인가감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는 위험경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실시하여 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화물을 수입하는 대외무역경제부서, 적송인 등 해당 무역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고 항구 검사검역기구와 인가기구는 수입한 폐기물 원료에 대해 엄격히 검사하고 검사신고 신청을 취소한다.
6. 각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중점적으로 미국 수입 폐 3호 폐지 혹은 미국 폐 3호 품질규격의 폐지의 검사 사업을 강화하고 불합격 화물이 국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1)사무실, 공업 폐기물에서 분리수거한 3호 폐지에 대해 표준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2)수입 3호 폐지에 생활 폐기물, 임상 폐기물 등의 휴대는 화물 총 무게의 만분의 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각 검사검역기구는 빠른 시일 내에 검사사업과 적합한 검사검측 설비를 갖추고 검사수준과 검사 효율을 제고하며 검사검역사업의 책임을 확대하여 독성유해폐기물이 국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8. 각 항구 검사검역기구에서는 현지 세관, 환경보호 등 부서와의 연락을 강화하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검사를 거쳐 불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즉시에 세관에 넘겨주고 환경보호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2003년 7월 18일

* 한국환경자원공사 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