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재정보조금 관리 잠정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
財建「2009」제129호
『재생에너지 법』과 에너지절약, 가스방출감소 관련 국무원의 전략적 포치를 관철하고 도농건설 분야에서의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재정보조금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발급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재 정 부
2009년 3월 23일
별첨: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재정보조금관리 잠정방법
제1조 중앙재정은 국무원의 『에너지절약, 가스배출감소 종합성 작업방안 발부와 관련한 통지』(國發[2007] 제15호)와 『「건물 재생에너지응용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재정부와 건설부의 통지』(財建[2007] 제460호) 내용에 따라 재생에너지 특별자금에서 일부자금을 배정하여 도농 건설 분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시범, 보급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재정보조자금(이하 보조자금이라 함)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자금의 사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보조자금의 사용범위.
(1) 도시의 건물과 광전기술의 일원화응용, 농촌 및 오지 건물의 광전기술이용 등에 대한 정액보조
(2) 건물의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설치기술표준규정의 제정
(3) 건물의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통용 관건기술의 집적과 보급.
제3조 보조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하기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단일공사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제품의 발전용량이 50KWp에 달하여야 한다.
(2)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제품 발전능률이 선진수준에 도달하고 그중 단결정 규소의 능률이 16%를 초과하고 다결정 규소 광전제품의 능률이 14%를 초과하며 비 결정규소 광전제품의 능률이 6%를 초과하여야 한다.
(3) 건물과 태양에너지 PV부재의 부재화, 일원화를 실현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4) 송전망에 접속한,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5) 학교, 병원, 정부기관 등 공공건물 광전기술응용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제4조 지방들에서 광전기술 추진 지원정책을 출범하고 관철하는 것을 권장한다. 하기 각호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한다.
(1) 송전망 접속전력의 전기가격 분담정책을 관철한 지역
(2) 재정보조 등 기타 경제장려정책을 실시한 지역
(3) 관련 기술의 표준, 규정 및 프로세스와 설계도 범례집을 제정한 지역.
제5조 이 통지 하달일 전에 완공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 2009년도의 보조기준은 원칙상 20위안/Wp로 정하고 구체기준은 건물과의 결합수준, 광전제품기술의 선진수준 등을 감안하여 분류별로 화정한다. 향후의 연도기준은 산업발전상황을 보아 적당히 조정한다.
제7조 보조자금 신청단위는 태양에너지 응용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주체단위나 태양에너지 광전제품 생산기업이어야 하며 보조자금 신청단위는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프로젝트 심사인가서류(사본)
(2) 건물 태양에너지 광전기술응용방안
(3) 태양에너지 광전제품생산기업인 경우에는 주체단위와 체결한 낙찰합의서
(4) 제공을 요하는 기타서류.
제8조 보조자금 신청단위의 신청서류는 속지원칙에 따라 당지 재정, 건설부서의 심사확인을 받고 성급 재정, 건설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성급 재정, 건설부서는 보조자금신청단위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총괄 심사확인하고 매년 4월 30일과 8월 30일 전까지 공동으로 재정부, 주택도농건설부(별첨)에 보고한다.
제10조 재정부는 주택도농건설부와 회동하여 각지에서 보고한 자금신청서류를 심사, 평가하고 시범프로젝트와 보조자금 한도액을 확정한다.
제11조 재정부는 프로젝트 보조총액예산의 70%를 성급 재정부서에 조달한다. 성급 재정부서는 보조자금을 조달받은 후 건설부서와 회동하여 즉시 자금을 구체 프로젝트에 조달한다.
제12조 시범프로젝트를 완성한 후 재정부는 시범프로젝트 인수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프로젝트의 예기효과를 달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부서를 통하여 프로젝트의 나머지 보조자금을 프로젝트 집행단위에 조달한다.
제13조 보조자금의 지불관리는 재정 국고관리제도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각급 재정부와 건설부서는 보조자금에 대한 관리를 착실하게 보강하여 보조자금을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자금을 허위날조로 사취하거나 차단억류하거나 유용하는 일이 일단 사출되면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재정부와 주택도농건설부가 해석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하달일로부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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