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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
분류 에너지 > 기본법규
등록일 2010.07.28
첨부파일 2.3.4 재생에너지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docx
2.3.4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재정부의 통지
财建[2007]371号


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건설부, 해양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에너지공급압력을 진일보 완화시키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의 요구에 따라 중앙재정에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을 설정하였다.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당 청은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붙임: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

2006년 5월 30일


재생에너지 추진 특별자금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에너지추진 특별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사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이 󰡒재생에너지󰡓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 법』이 정한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수자원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비 화학석유에너지를 말한다.
이 방법이 󰡒재생에너지추진 특별자금󰡓(이하 특별자금이라 함)이라 함은 법에 따라 국무원 재정부서가 설립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사용하는 특별자금을 말한다.
특별자금은 중앙재정예산으로 배정한다.
제3조 특별자금은 하기 각호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1)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표준제정, 시범공사
(2) 농촌, 목축구역 생활용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이용프로젝트
(3) 오지와 도서의 독립 재생에너지발전 시스템건설
(4) 재생에너지자원의 답사, 평가 및 관련정보시스템 구축
(5)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이용설비의 현지화생산 추진.
제4조 특별자금 배정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원칙.
(1) 중점을 내세우고 일반을 돌보는 원칙
(2) 경쟁을 권장하고 우수한 자를 지원하는 원칙
(3)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

제2장 지원 중점
제5조 특별자금은 중점적으로 잠재력이 크고 전망이 좋은 석유대체프로젝트, 건축물의 열 공급, 난방, 냉방 프로젝트, 전력생산 등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지원한다.
제6조 석유대체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서 중점은 바이오 에틸알코올연료, 바이오 디젤유 등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바이오 에틸알코올연료라 함은 사탕수수, 카사바, 사탕수수(甜高梁) 등으로 제조한 연료 에틸알코올을 말한다.
바이오 디젤유라 함은 유료작물, 유료임목의 과실, 유료수생식물 등을 원료로 추출한 액체연료를 말한다.
제7조 건축물의 열 공급, 난방, 냉방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서는 건축물의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 응용보급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제8조 재생에너지발전에서는 풍력발전, 태양에너지발전, 해양에너지발전의 보급응용을 중점으로 지원한다.
제9조 국무원 재정부서는 전국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기획에 근거하여 기타 지원중점을 확정한다.

제3장 신청과 심사인가
제10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수요와 전국 재생에너지 개발이용기획에 근거하여 국무원 재생에너지 계통관리부서(이하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라 함)가 주관하고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전문가를 동원해서 연간 특별자금 신청가이드를 편성하여 공포한다.
제11조 특별자금 사용을 신청하는 단위나 개인은 국가 연간특별자금 신청가이드에 근거하여 소재지 재생에너지 계통관리부서(이하 지방 계통관리부서라 한다.)와 지방재정부서에 각각 신청한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을 위한 과학기술연구 프로젝트의 국가 자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863󰡓, 󰡒973󰡓 등 국가 과학기술계획(기금)을 통하여 신청한다. 농촌 메탄가스 등 농업분야의 재생에너지 개발이용프로젝트는 이미 자금루트가 있는 경우 현행 자금루트를 통해 자금지원을 신청한다. 상술한 2종 프로젝트는 특별자금을 중복신청하지 못한다.
제12조 지방 계통관리부서가 주관하고 동급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직전상급을 통해 국무원 계통관리부서와 국무원 재정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국무원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신고한 상황에 따라 관련기구에 신고한 자료의 평가를 위임하거나 전문가를 동원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특별자금을 사용하여 중점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한 공개 입찰하여야 한다. 입찰은 국무원 계통관리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국가 입찰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4조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전문가의 심의와 입찰결과에 근거하여 재정배정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는다.
국무원 재정부서는 재생에너지 추진계획과 특별자금 연도배정한도액에 근거하여 심사확인하고 자금예산을 인가한다.
제15조 각급 재정부서는 규정절차에 따라 특별자금 조달수속을 함으로써 제때에 특별자금 전액을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에게 조달하여야 한다.
제16조 집행과정에 특수원인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은 신고절차에 따라 보고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재무관리
제17조 특별자금 사용방식은 무상지원과 저리대부를 포함한다.
(1) 무상지원방식.
무상지원방식은 주로 이윤이 적고 공익성이 강한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표준제정 등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외에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은 무상지원자금액과 상당한 자유 부대자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저리대부방식.
저리대부방식은 주로 국가 재생에너지산업 발전지도목록에 속하고 대부조건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프로젝트에 적용한다. 은행대부금이 이미 불입되었고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이 이자를 지불한 조건에서만 저리대부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저리자금은 은행대부금이 불입되었고 계약에 의하여 이자율이 약정된 상황에서 실지 지불한 이자액에 근거하여 확정하며 이자할인 연한은 1~3년이고 연 이자할인율은 3%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국가가 조달한 특별자금을 취득한 프로젝트 집행 단위나 개인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재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무상지원자금을 취득한 단위나 개인은 하기 범위에서 특별자금을 지불한다.
(1) 인건비.
인건비라 함은 직접 프로젝트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노임보수를 말한다.
프로젝트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소속단위가 사업비 재정조달을 받는 경우 인건비는 소속단위가 국가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전액지불하고 프로젝트경비에서 중복지불하지 못한다.
(2) 설비비용.
설비비용이란 구매제품실시에 필요한 전문설비, 계기 등 비용을 말한다.
이미 기타자금을 배정하여 설비를 구입하였거나 기유의 설비와 계기가 프로젝트작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프로젝트경비에서 중복지불하지 못한다.
(3) 에너지 재료비용.
에너지 재료비용이라 함은 프로젝트 실시과정에 직접 소모하는 원자재, 연료 및 동력, 저가소모품 등 지출을 말한다.
(4) 임차료.
임차료라 함은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 필요한 장소, 설비, 계기 등의 임차료를 말한다.
(5) 감정, 인수비용.
감정, 인수비용이라 함은 프로젝트 실시과정에 필수적인 실험, 감정, 인수비용을 말한다.
(6) 프로젝트 실시과정에 필요한 기타비용의 지출.
이상 각종 비용 중 국가의 지불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5장 고과와 감독
제20조 국무원 재정부서와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특별자금 사용상황을 수시로 검사한다.
제21조 프로젝트 실시 단위나 개인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자금의 구체집행상황을 직전상급을 통하여 국무원 계통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특별자금의 사용상황을 심사확인하고 연간특별자금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 전까지 그 전연도 결산서를 국무원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특별자금은 프로젝트 전용자금으로서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차단억류하거 유용하지 못한다.
거짓보고나 시칭수단으로 특별자금을 사취, 차단억류, 유용한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는 외에 이미 조달한 특별자금을 전액 회수하여 중앙재정에 불입한다.

제6장 부 칙
제23조 국무원 계통관리부서는 이 방법에 의거하고 국무원재정부서와 회동하여 관련 구체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24조 이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200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