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추진할 데 대한 건설부, 재정부의 실시의견
건과[2006]213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 배정시 건설청(위원회, 국), 재정청(국) 및 유관 부서, 신강생산건설병단 건설국, 재정국:
건축물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요한 분야이다. 우리나라는 태양에너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 등 자원이 매우 풍부하므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전망이 매우 밝다. 비록 지금까지 중국의 태양에너지 이용, 표층부위 지열에너지 열펌프기술 및 제품 개발은 비교적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건축물과 결합된 것은 그래도 부족하며, 사용범위가 좁고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수준이 높지 못하며, 대규모 사용과 보급에 이르려면 아직도 일정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규모화 응용에 도달하려면 이 분야에 대한 더욱 큰 지원이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과 <에너지절약 업무를 강화할 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06]28호)을 관철 집행하고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규모화로 추진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실시의견을 내 놓는다.
1.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규모화로 추진하는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1)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규모화로 추진하는 것은 과학기술관을 관철 집행하고 에너지구조를 조정하고 국가 에너지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재생에너지는 중요한 전략적 대체 에너지로서 에너지공급을 증가하고 에너지구조를 개선하고 에너지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자원절약형, 환경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된다. 태양에너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난방공조, 온수공급, 조명 등을 해결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응용, 그리고 일반 에너지를 대체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전략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중국은 태양에너지 연간 투사량이 4200MJ/㎡를 초과하는 지역이 국토면적의 76%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태양에너지 자원이 제일 풍부한 국가중의 하나이다. 지표수, 표층부위 지하수, 토양에서 채집할 수 있는 저온에너지가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도 매우 크다. 태양에너지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는 모두 저품위 에너지에 속하므로 발열량이 높지 않다. 에너지의 차등별 사용 원칙에 따르면 이런 에너지는 건축물, 생활용 에너지 수요를 최대로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태양에너지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건축 응용을 대량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으로 된다.
(3)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추진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에너지수요를 만족시키고 국민들의 생활 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능률 제고하는 현실적인 요구이다. 중국의 공업화, 도시화 진척은 바야흐로 급속한 발전 단계에 들어섰다. 시민들의 생활 질이 개선됨에 따라 여름철에는 무덥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남부지역과 여름철에는 무덥고 겨울철에는 추운 과도지역의 여름철 에어컨 전력소모량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온난지역에 속하지 않던 지역의 도시들도 난방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많은 농촌지역에서도 석탄, 천연가스, 전기 등 상품에너지를 대체 사용하고 있어 건축물에 사용하는 에너지가 날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건축물의 신증 에너지수요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들의 주거 질 개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어네지 수급모순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2.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추진하는 지도사상과 업무목표
(4) 지도사상. 과학발전관을 수립, 관철하고 국가의 <재생에너지법>을 관철,실시하고 태양에너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추진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수요 성장방식을 실질적으로 전환시킨다.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법규, 기술표준 도입, 그리고 시범공정과 기술보급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기술 및 가격 문턱을 절실하게 낮춘다. 보급스텝을 다그치고 관련 자료, 제품의 기술진보 및 산업화를 이끔으로서 자기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기술, 산업체계를 형성한다. 장기적인 효과를 추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건축물의 일반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고 국가 에너지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에너지안전을 보장한다.
(5) 업무목표. “11.5” 기간에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이 실질적인 발전을 거둠으로써 관련 정책법규, 기술표준과 기술지원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형성하며,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관련 지재권 확보기술, 소재, 제품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예컨대 “11.5” 기간 말기에 들어 태양에너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의 응용면적은 신축 건물 면적의 25%이상을 점할 것이며, 2020년에는 태양에너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의 응용면적이 신축 건물 면적의 50%이상을 점할 것이다.
3. 소재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범지역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6) 총체적인 구상.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범을 통해 경험을 총화한 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조건이 갖춰진 도시 혹은 지역은 모델로 될 수 있는 건설단지나 공공 건축물을 선택하여 기술이 선진적이고 실용적이며 운행이 온당하게 보장되고 경제 면에서 합리하고 보급가치가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시범을 통해 경험을 총결하여 건축물에 응용하는 집적 기술시스템과 상관 기술기준, 관련 정책법규를 형성하고 산업발전을 이끌어 온당하게 추진, 확대함으로써 정부가 이끌고 시장에 의해 추진되는 메커니즘과 모델을 형성한다.
(7) 중점 기술분야. 국가는 아래의 기술분야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시범공사, 기술집적 및 표준의 제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ㄱ. 건축물과 일체화된, 태양에너지를 사용한 생활용 온수공급, 난방공조, 광전전환, 조명
ㄴ. 지표수 및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의 담수자원 열펌프 기술을 이용한 난방 및 냉방 공급
ㄷ. 연해지역의 해수자원 열펌프 기술을 이용한 난방 및 냉방 공급
ㄹ. 토양자원 열펌프 기술을 이용한 난방과 냉방 공급
ㅁ. 오수자원 열펌프 기술을 이용한 난방과 냉방 공급
ㅂ. 농촌지역의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을 이용한 난방 공급과 음식가공 등
ㅅ. 선진적이고 실용적이며 자기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재생에너지 건축시공설비 및 제품의 산업화
ㅇ. 에너지능률 평가기구의 육성과 에너지능률마크, 제품인증제도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 서비스시스템의 구축.
(8) 시범 프로젝트를 열심히 조직, 실시한다. 재정부, 건설부는 시범 프로젝트 신청, 심사평의 방법을 제정하며, 정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시범프로젝트 실시계획을 반포하여 각 지역에서 신청하게 한다. 각 지역의 건설, 재정 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경제, 사회발전 수준과 지리, 기후적 여건에 근거하여 국가의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 신청업무와 프로젝트 비준 후의 구체적 실시를 조직한다.
(9)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시범 질을 보장한다. 각 지역의 건설, 재정 주관부서는 시범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법률, 법규와 공사의 강제성 기준에 따라 시범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감독검사,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시범프로젝트가 국가 유관 기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현행 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프로젝트의 기대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정을 명한다. 시범프로젝트에 투입된 중앙 및 지방 재정자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자금 사용이 국가의 유관 정책법규에 부합되고 기대 목표에 도달하도록 보장한다.
(10) 평가기구를 설립하여 시범 효과를 보장한다. 여건을 갖춘 성급 이상 건설과학연구기구에 의탁하여 점차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에 대한 국가의 평가 및 기술지원 체계를 형성한다. 각 지역의 건설, 재정 주관부서는 시범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에 대한 국가의 능률평가기구에 의뢰하여 그 시범 프로젝트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효과를 평가한다. 평가결과가 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작업을 명하며 손실을 빚어낸 경우 책임측은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1)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이용율을 높인다. 각 지역의 건설 주관부서는 재생에너지 응용설비와 제품의 운행 유지보수 관리제도를 연구,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프로젝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건물소유권자 및 물업관리회사는 정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응용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전문인력을 지명하여 제품과 시설의 사용상황을 기록하고 보고하게 해야 한다. 각 지역의 건설, 재정 주관부서는 시범프로젝트의 추적,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이용상황을 지체 없이 공개함으로써 시범인도 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12) 홍보을 열심히 한다. 각 지역의 건설, 재정 주관부서는 언론 방향과 감독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의 에너지자원 현황과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폭 넓게 홍보하는 동시에 시범도시 시범프로젝트의 운영패턴, 기술응용, 운영관리 등 성공적인 경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영향을 확대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규모화 응용에 유리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4. 조직영도를 강화하고 정책조치를 완벽화 하며 장기적 효과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13) 조직영도를 강화한다.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업무조율기구를 설립하여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업무 영도를 절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국가의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도시는 건설 및 재정 유관부서는 반드시 연석회의제도 등 형식을 통해 조직영도와 전반적인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건축물에너지절약기구에 의탁하여 전문팀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지명하여 구체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주요업무는 본 지역의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계획과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프로젝트의 시행업무를 조율하고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며 제때에 경험을 총결하고 보급을 추진한다. 동시에 실력이 있는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등에 의탁하여 기술지원과 보장시스템을 구축하며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온당하게 추진한다.
(14) 정책격려시스템을 완선화 한다. 국가는 재정, 조세 등 경제정책의 유도, 조율작용을 발휘하여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재생에너지 특별자금을 배정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건설프로젝트와 기술수준이 높고 보급가치가 큰 재생에너지 건축물 응용설비 연구와 제품생산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각 지역의 건설, 재정 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보급에 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응용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지방의 재정보조 혹은 도시 공공사업 부가, 도시 부대시설비용 지원 등 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을 지원한다.
(15) 고소모에너지 건축물의 재생에너지 응용. 각 지역의 건설 주관부서는 유관 부서와 함께 정부의 사무청사, 대형 공공건물 및 고급 아파트단지의 신축, 개축 중에서의 재생에너지의 강제적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정책을 반포, 실시한다. 노후 도시 개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개조 및 난방시설의 개조를 실시 시에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6) 업계발전을 규범화 한다. 건설부는 법에 의거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시설의 설치, 능률평가 등 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 함으로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육성하고 인도한다.
(17) 에너지능률마크와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설비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프로젝트에 대하여 강제적 에너지능률마크 제도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정부 감독관리, 사회감독 및 시장유도메커니즘을 구축한다. 기업이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설비 및 제품은 자율적인 제품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사회의 소비행위를 유도하고 기업의 양질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18) 에너지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고 규범화 한다. 북방의 난방공급, 대형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중점으로 하고, 건축과학연구원, 공사탐사설계, 기술자문, 난방공급기업 등에 의존하여 계약에너지관리, 에너지감사, 에너지절약 개조 및 융자 등 다차원, 다원화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며, 시장화 메커니즘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응용을 추진한다.
5. 기술혁신을 다그치고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기술과 제품 발전수준을 제고한다.
(19) 기술표준을 열심히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완선화 한다. 각 성급 건설 주관부서는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과 관련한 국가 유관 기술표준 규범을 철저히 관철 집행하고 본 지역의 실정에 맞추어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설계, 시공, 검수표준, 규칙 및 공법, 도면을 적극적으로 연구, 제정해야 한다. 건설부는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 평가표지 관리방법과 기술지도를 검토, 제정하여 평가행위를 규율한다.
(20) 기술, 제품의 보급, 제한, 도태제도를 구축하고 완선화 한다. 건설부는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기술 및 제품보급, 제한, 도태지도목록을 제정하여 기술 및 제품의 발전방향을 유도한다. 건설공사 중에서의 감독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국가가 명문으로 도태시킨 제품과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며 낙후한 기술, 제품을 다그쳐 도태시킨다.
(21) 기술진보를 촉진한다. 각 지역의 건설, 재정 주관부서는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기술 개발, 집적 및 응용시범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 도입, 소화, 흡수를 조직하여 과학수준이 높고 경제적이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뚜렷한 자기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재생에너지의 건축물 응용설비, 제품의 생산기술과 설비 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자주적 창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제품설비와 건설결합의 표준화 생산모델 연구하고 기술 및 응용수준을 제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재정부
2006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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