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0 재정부, 주택 및 도농건설부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도시 시범 실시방안 발부와 관련한 통지
財建「2009」 제305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개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건설청(위, 국), 신쟝(新疆) 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건설국:
재정부와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재생에너지 법』에 근거하고 에너지절약, 가스배출감소를 위한 국무원의 전략적 포치를 관철하여 신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절약, 환경 신흥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 대규모보급을 위하여 건물 재생에너지 응용도시 시범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시범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도시 시범 실시방안』을 제정하였다. 이제 이를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별첨: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도시 시범 실시방안
재정부
주택 및 도농건설부
2009년 7월 6일
별첨: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도시 시범
실시방안
에너지절약, 가스배출감소를 위한 국무원의 전략적 포치를 관철하고 건물 에너지절약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하며 도시건물의 재생에너지기술 응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도시 시범활동(이하 도시시범이라 한다)을 전개하며 아래와 같은 실시방안을 제출한다.
1. 도시시범을 전개하는 중요한 의의에 대한 인식제고
최근연간에 재정부와 주택 및 도농건설부가 실시한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 시범공사는 양호한 정책효과를 취득하였다. 건물 재생에너지 응용기술이 계속 제고되었고 응용범위가 신속히 증가하였으며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규모화 응용추이를 보여주었다. 정책효과를 일층 더 확대하고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대규모응용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 도시급 시범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도시시범은 지방정부의 열성과 능동성을 발휘시키고 기술표준 등 부대능력건설을 강화하며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의 유효모식을 조성하여 보급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응용 시장수요창출에 유조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수 있고 성장담보, 내수확대, 구조조정의 거시적 조정목표를 실현하는 데 유조하다.
2. 시범도시 신청 조건, 절차 및 심사확인
(1) 시범도시 신청조건. 시범도시 신청이라 함은 지방급 시(구, 주, 맹 포함)와 부성급 도시를 말한다. 직할시는 독립신청단위로 하거나 본 구역의 지방급 시나 구를 동원하여 시범도시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a. 본 지역의 태양에너지, 표층부위(淺層)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였고 재생에너지 응용조건이 양화하여야 한다.
b. 이미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기획이 있어야 한다.
c. 이미 최근 2년간 건물 재생에너지기술응용 실시방안(일련번호와 제강은 별첨1 참조)을 제정하였으며 향후 2년간 실시 가능한 프로젝트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사기술유형, 응용면적, 실시기간을 포함한, 프로젝트들의 기본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공사 프로젝트 등록리스트』(별첨2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d. 향후 2년간 새로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기술 응용건물의 면적이 일정한 규모에 달하여야 한다. 그중 지방급 시(구, 주, 맹 포함)는 응용면적이 200㎡에 달하거나 응용비율이 30%에 달하여야 한다. 직할시와 부성급 시의 응용면적은 300㎡에 달하여야 한다.
새로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기술 응용건물면적에는 신축(개건, 확장 포함)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면적과 기존건물 개조과정에 재생에너지기술 응용면적을 포함하며 구체적으로는 각종 유형의 기술응용면적으로 계산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새로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기술응용 건물면적=태양에너지 온수시스템응용 건물면적×0.5+지열채취시스템응용 건물면적×1+태양에너지 난방, 냉방 시스템응용 건물면적×1.5+태양에너지와 지열채취 결합시스템응용 건물면적×1.5이다. 지열에너지 채취기술에는 토양열에너지 채취기술, 담수열에너지 채취기술, 해수열에너지 채취기술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기술 응용건물의 비율이라 함은 신증 재생에너지기술 응용건물의 면적과 신축(개건, 확장 포함) 건물면적과의 비를 말한다.
e.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의 설계, 시공, 인수, 운영관리 등 기준과 규정이나 설계도범례가 기본상 건전하고 일정한 기술 및 산업토대를 갖추어야 한다.
f. 이미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정책과 법규를 출범한 도시를 우선 지원한다.
(2) 시범도시 신청절차.
a. 시범신청도시의 재정부서와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가 실시방안을 작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인가를 받은 다음 성급 재정부서와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에 신청한다.
b. 성급 재정부서와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공동으로 각 시의 신청서류를 총괄하여 1심을 거쳐 선택한 도시들을 매년 5월 31일 전까지 재정부와 주택 및 도농건설부에 보고한다(2009년도 신청마감일은 8월 31일임). 매개 성(자치구, 직할시)이 시범도시를 신청하는 지방급 도시는 원칙상 3개 도시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시범도시 심사확인. 재정부와 주택 및 도농건설부는 각지에서 보고한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프로젝트 실시상황, 향후 2년 내에 보급할 수 있는 면적, 기술의 선진성과 실용성, 도시의 능력, 제도적 장치의 혁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도시를 선택, 확정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보고한 시범도시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3. 중앙재정의 도시시범 지원 방식과 요구
(1)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분할 하달한다. 시범도시에 선택된 도시는 중앙재정이 특별자금으로 보조한다. 자금보조기준은 매개 도시에 5,000만 위안이고 구체적으로 2년 내의 응용면적, 보급기술의 유형, 에너지대체효과, 능력건설 등에 근거하여 획정하고 성에 조달한다. 응용보급면적이 많고 기술유형이 선진적이고 실용적이며 에너지대체효과가 양호하고 능력건설이 뛰어나며 자금응용을 혁신하는 경우 자금보조 액을 적당이 제고하되 최고 8,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금보조 액을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2) 제도적 장치를 혁신하여 효과를 높인다. 각지에서는 보조자금의 사용방식을 혁신하고 사회자금투입 유치에 입각하여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동원하며 재정보조, 이자할인대출, 보너스에 의한 보조금 대체, 자본금투입, 종자펀드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사용효과를 높여야 한다. 보조자금은 주로 프로젝트건설과 능력건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중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자금이 보조자금 총액의 90%에 미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대시설건설에 사용하는 자금은 주로 표준제정, 능률검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3) 분할조달하고 효과를 추종 검사한다. 중앙재정의 보조자금은 3년에 분할 조달한다. 첫해에 신청도시의 응용면적 등 상황을 검토하여 보조자금 총액을 예산하여 예산자금의 60%를 조달하고 그 후 2년간에는 시범도시의 작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조달한다.
(4) 검증을 강화하고 엄하게 감독 관리한다. 각 지방 재정부서와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보조자금에 대한 관리를 착실하게 강화하고 검증제도를 수립하여 자금의 사용범위, 안전, 효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부가 주택 및 도농건설부와 회동하여 시범도시를 검사하고 신청한 응용면적을 완성하지 못하였거나 효과가 예기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정보조자금을 상응하게 삭감하고 시범효과가 좋은 성과 시에 대하여는 차기연도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4. 도시시범 기술 및 관리 보장조치
각 지방에서는 자기직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도시시범을 에너지절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며 기술표준을 완비하고 기술발전을 추진하며 능력건설을 보강하고 응용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1) 기획이 선행하여야 한다. 각 지방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자기지역의 태양에너지와 표층부위 지열에너지의 분포, 이용가능성 등 상황을 논증하거나 평가하고 관련 발전기획을 제정하여 기술응용을 지도하여야 한다. 표층부위 지열에너지 채취기술에서는 각종 채취기술의 실용성과 가능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발전시키며 구도의 합리성을 보장함으로써 맹목성과 자원의 불합리한 이용을 피하여야 한다. 각 지방에서는 기존건물의 에너지절약개조, 도시 속의 농촌개조, 판잣집 동네개조 시에 재생에너지응용을 통일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술표준을 완비하여야 한다. 각 지방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태양광열 기술 및 표층부위 지열채취 기술의 응용과 관련한 국가기술표준의 관철과 집행을 힘써 추진하여야 한다. 성급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자기지방 실정에 결부하여 설계, 시공과 관련한 인수표준, 규정 및 프로세스, 설계도범례를 적극 제정하여야 한다. 각 태양광열제품 생산기업은 표준화되고 통용할 수 있는 태양광열 시스템을 적극 개발하여 건물과 응용 일원화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각 표층부위 지열 채취설비 생산기업은 능률적이고 자기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열 채취설비를 적극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3) 제품과 설비에 대한 품질감독을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방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태양광열 및 표층부위 지열채취제품과 설비의 건물응용시장을 규범화하고 출시인가 제도를 강화하며 관련 응용제품과 설비의 인증기준시스템을 수립하여 제품과 설비의 성능검측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 품질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방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태양광열기술과 표층부위 지열채취기술 응용프로젝트에 대한 품질관리를 보강하고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감리, 인수 등 단계에서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강제성표준에 따라 감독검사와 지도를 보강하며 현행 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예기한 에너지절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난방이 필요한 북방지역의 신건 및 기존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 개조프로젝트는 시공과 동시에 가구별 난방계량설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성급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가 책임지고 관할구역 내 시범도시의 건물 재생에너지기술 응용프로젝트의 능률검측을 알선하며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 능률검측평가기구가 표본 검사하여야 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추적감독을 보강하고 프로젝트의 운행관리를 보강하도록 지도하여 이용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5) 기술지원서비스를 보강하여야 한다. 각 지방 주택 및 도농건설부서는 관련기구에 의뢰하여 태양광열 및 표층부위 지열채취기술 응용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지원을 잘하고 대규모 보급을 위한 응용기술, 기술표준, 제품시스템을 조성하며 여러 측의 역량을 정합하여 태양광열 기술 및 표층부위 지열채취 기술의 생산, 설계, 시공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기술응용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에너지서비스시장을 저극 육성하고 에너지관리계약 등 방법을 통하여 태양에너지 및 표층부위 지열 응용기술을 보급하여야 한다.
별첨: 1. 건물 재생에너지응용 시범도시 시행방안제강
http://jjs.mof.gov.cn/jinjijianshesi/zhengwuxinxi/zhengcefagui/200907/P02000708651335810443.doc
2. 건물 재생에너지응용 프로젝트 등록리스트
http://jjs.mof.gov.cn/jinjijianshesi/zhengwuxinxi/zhengcefagui/200907/P020090708651336200502.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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