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외자유치 업무를 잘할 데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관철하는 부문 업무분장 방안 인쇄발부에 대한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國辦函[2010]128호
국무원 유관부문:
《국무원의 외자유치 업무를 잘할 데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관철하는 부문 업무분장 방안》(이하 분장방안이라 함)이 이미 국무원의 승인을 얻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유관부문은 《국무원의 외자유치 업무를 잘할 데 대한 몇 가지 의견》(國發[2010]9호)을 열심히 관철하고 책임을 분명히 가르고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자의 직책을 다해 열심히 관철해야 한다. 각 부문은 분장방안 중에 언급된 업무를 더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는 동시에 다그쳐 조직 실시해야 한다. 하나의 업무가 한개 이상의 부문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부문 지간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추진하고 그중 주관부문은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연도 업무를 완성한 상황을 일괄하여 국무원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판공청은 중점 업무를 수행한 상황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독촉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0년 8월 18일
국무원의 외자유치 업무를 잘할 데 대한
몇 가지 의견을 관철하는 부문 업무분장 방안
1. 외자유치 구조를 최적화
(1) 중국의 경제발전 수요에 근거하여, 그리고 국가산업조정과 진흥규획의 요구에 결부시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고 개방영역을 확대하며, 첨단제조업, 하이테크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 및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한다. 엄격히 “2高 1資”와 저수준, 생산능력 과잉 프로젝트의 확장을 규제한다.(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첫 순위 단위는 주관부문, 하동)
(2) 국가산업조정 및 진흥규획 중의 정책조치는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등하게 적용한다.(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3) 토지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장려부류의 외국인투자프로젝트는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하며, 토지출양 최저가격을 정할 때 소재지 토지 등급에 대응되는 《전국 공업용지 출양 최저가격 기준》의 70%보다 낮지 않은 가격으로 집행할 수 있다.(국토자원부)
(4) 외국인투자 하이테크기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인정업무를 개선 및 완벽히 한다.(과학기술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업정보화 등 부문과 공동 실시)
(5) 중외기업의 연구개발 합작을 장려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자기업, 연구기관과 합작하여 국가과학기술개발프로젝트, 혁신능력 건설프로젝트 등을 신청하는 것을 장려한다.(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급 기술센터의 설립 신청을 인정.(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6) 다국적 회사가 중국에 지역본부, 연구개발센터,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제센터 및 원가와 이익채산센터 등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상무부, 외환관리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공상행정관리총국)
2010년 12월 31일 전에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 연구개발센터가 확실히 수입해야 하는 과학기술개발용품은 수입관세와 수입단계 증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7) 지원정책을 관철하고 완벽히 하고 외국인투자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을 장려하며,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중국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킨다.(상무부)
2. 외자의 중서부지역 이전과 진일보 투자를 리드
(8)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상황에 근거하여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위산업목록》을 보충, 개정하고 노동집약형 프로젝트 조목을 증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중서부지역에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노동집약형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9) 조건에 부합되는 서부지역의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양호한 발전추세를 유지한다.(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무총국)
(10) 동부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서부지역으로 전이하는데 대하여 정책개방과 기술자금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를 완벽히 하여 공상행정, 세무, 외환, 사회보험 등 수속에 편의를 제공한다.(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상행정관리총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세무총국, 외환관리국)
외자은행이 중서부지역에 기구를 설립하여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장려한다.(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11) 동부지역이 시장원칙에 따라 중서부지역과 위탁관리, 투자협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서로의 우위를 발휘시키고 산업연동을 실시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구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한다.(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3. 외자유치방식의 다양화를 촉진
(12) 외자가 주식참여,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개편, 개조 및 인수합병 재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한다. A주식 상장회사가 경내외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한다. 경내증권투자와 기업 인수합병에 외자 참여를 규범화 한다.(상무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법에 따라 반독과점 심사를 실시한다.(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업무분장에 따라 감당)
외자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 제도를 다그쳐 수립한다.(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13) 경외 자본시장을 잘 활용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이 국가발전전략 및 자체의 발전수요에 따라 경외에 가서 상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2개 시장, 2가지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여 경쟁력을 끊임없이 제고시킨다.(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14) 외자유치에 의한 중소기업담보회사 설립 시범업무를 다그쳐 추진한다.(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외국인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을 정려하며, 사모주식투자기금을 적극 이용하고 퇴출 메커니즘을 완벽히 한다.(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공상행정관리총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외환관리국)
(15)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내 주식시장 상장, 사채 및 중기어음의 발행을 지원하고 융자루트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하도록 리드한다. 경내에서 인민폐 채권을 발행하는 경외 주체의 범위를 온당하게 확대한다.(인민은행,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4.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
(16)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중 투자총액(자본금 증가 포함)이 3억 달러 미만인 장려부류, 허가부류 프로젝트는 《정부가 인가하는 투자프로젝트목록》에서 국무원 유관부문의 심사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정부 유관부문이 심사 허가한다.(발전개혁위원회)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전제하에서 법률, 법규가 국무원 유관부문이 심사 비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외에 국무원 유관부서는 본 부문이 책임지고 있는 심사비준 사항을 지방정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서비스분야의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금융, 전서비스 제외)은 지방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상무부 등)
(17) 심사 비준내용을 조정하고 심사 비준절차를 줄임으로써 최저한도로 심사 비준, 심사 허가 범위를 축소하고 심사비준 투명도를 높인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심사 비준사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심사 비준방식을 개선하여 시범을 실시하는 동시에 경험을 총결하여 점차적으로 전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계약, 정관의 서식화 심사를 추진하며, 온라인 행정허가를 힘써 추진하고 행정행위를 규범화 한다.(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5. 양호한 투자환경을 조성
(18) 개발구의 발전을 규율하고 촉진하며, 개발구의 체제혁신, 과학기술 선도, 산업집결, 토지집약 면에서의 캐리어와 플랫폼 역할을 발휘시킨다.(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주택성형건설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조건에 부합되는 성급 개발구의 업그레이드를 지원하며, 조건을 구비한 국가급 개발구의 확장과 구역 조정을 지원한다.(상무부, 과학기술부가 직책에 따라 각기 주관하며, 국토자원부, 주택성향건설부, 발전개혁위원회가 참여)
조건을 구비한 성급 개발구의 확장 및 구역조정을 지원한다.(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주택성향건설부, 과학기술부, 상무부)
변경경제협력구의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조치를 다그쳐 제정한다.(상무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성향건설부)
(19)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관리를 한층 더 완벽히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 결제 수속을 간소화한다.(외환관리국)
법에 따라 경영하고 자금이 긴장하여 단기간에 출자를 할 수 없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출자기한을 연기하는 것을 허용한다.(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20) 투자촉진업무를 강화한다. 중점 국가와 지역, 중점 업계에 대한 외자유치 업무를 강화하고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한다. 쌍무투자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외자유치”와 “해외투자”를 결부시켜 다국적 투자에 대한 정책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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