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이란 단어를 포함하거나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의 심사기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2010년 7월 28일
상표 심사기준을 일층 더 규범화하고 상표 심리업무를 잘 처리하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국가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의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한다.
제1부분 법적 의거
우리나라 국가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 출원은 《상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그 구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법》제10조. 아래의 표식은 상표에 사용하지 못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및 중앙 국가기관 소재지 특정지점의 명칭 또는 상징적인 건축물 명칭, 도안과 동일한 표식.
(2)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단, 당해 국가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 깃발, 마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식. 단, 당해 기구의 동의를 얻었거나 공중의 오해를 조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과대선전이나 기만성을 띤 표식.
(8) 사회주의 도덕풍기를 해치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이 미치는 표식.
2. 《상표법》제11조. 하기 표식은 상표로 등록하지 못한다.
(1) 당해 상품의 통용명칭, 도안, 사이즈만으로 구성한 표식.
(3) 뚜렷한 특징이 없는 표식.
제2부분 “中國”이란 단어를 포함한 상표의
심사기준
우리나라 국가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포함한 상표 출원은 출원인과 상표가 하기 4개 조건에 동시에 부합되어야 초보적인 심사를 실시한다.
1. 출원인의 주체자격은 반드시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기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되어야 한다. 출원인의 명칭은 명칭 등록기관에 의해 의법 등록되어야 한다.
2. 출원 상표가 출원인의 기업명칭이나 그 명칭의 약칭과 일치하며, 그 약칭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출원 상표와 출원인 주체 지간에는 긴밀한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출원 상표의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 범위는 그 경영범위와 일치해야 한다.
제3부분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의
심사기준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1. “國+상표의 지정상품 명칭”의 상표를 출원하거나 상표에 “國+상표의 지정상품 명칭”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과대선전과 기만성을 띤” 경우, “뚜렷한 특징이 결여한” 경우, “불량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기각한다.
2. “國”자로 시작하지면 “國+상표의 지정상품 명칭” 조합이 아닌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는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해야 한다. 지정상품에 사용되며, 직접 상품의 품질, 특징을 표시하거나 기만성이 있으며 심지어는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정치면에서 불량한 영향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에는 기각한다.
상술한, “中國”이란 단어를 포함하였거나 “國”자로 시작하는 상표는 엄격히 심사하고 신중성을 가하여 관련 심사부처의 업무회의, 상표국 심사업무회의, 상표국 국장업무회의 또는 상표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토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상표 출원인은 상표 출원절차에서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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