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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 관광업무 시범 감독관리 임시방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0.09.09
첨부파일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 관광업무 시범 감독관리 임시방법.docx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 관광업무 시범 감독관리 임시방법
국가관광국, 상무부 령 제33호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 관관업무 시범 감독관리 임시방법》이 국가관광국, 상무부의 심의에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관광국 국장 邵琪衛
상무부 부장 陳德銘
2010년 8월 29일


제1조 관광업의 대외개방을 진일보 다그치고 국제관광업무의 합작을 강화하고 국제 선진적인 여행사 경영모델을 도입하고 중국의 여행사업의 발전과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행사 조례》와 국무원의 《관광업을 다그쳐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시범을 실시하는 토대에서 외국인투자 여행사의 중국경내 거주민의 출경(出境)관광 업무를 점차적으로 개방한다.
제3조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 관광업무 시범은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이 방법이 지칭하는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출경관광 업무라 함은 시범자격을 취득한 중외합자경영여행사가 중국 내륙 거주민을 모집, 조직, 접대하여 출국관광과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관광을 시키는 경영활동을 가리키며, 대륙거주민의 대만지역 관광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국가는 출경관광 업무를 시범하는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의 수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구체적인 수량은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가 결정한다.
제6조 중외합자경영여행사가 출경관광 업무를 시범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행사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여행사 조례》 제8조의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는 신청인 중에서 출경관광 업무를 시범 경영하는 중외합자경영여행사를 선택하여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외국인투자여행사 관광업무 경영허가증 심사의견서》를 발급한다.
제8조 신청인은 《외국인투자여행사 관광업무 경영허가증 심사의견서》와 투자자 각방이 체결한 계약서, 정관을 지참하고 상무주무부서에 경영범위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상무주무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신청인에게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에서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을 교체 수령하도록 통지하며,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교체 발급받은《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과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기업경영법위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제9조 출경관광 업무 시범자격을 취득한 중외합자경영여행사(이하 시범여행사라 함)는 《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을 교체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품질보증금 120만 위안을 추가 공탁해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시범여행사는 출국관광 업무를 경영한 후의 3년 내에 매 반년마다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에 아래의 경영상황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출경 관광객을 조직, 접대한 관광팀 수량과 인수
(2) 출경 관광업무 영업액
(3) 취득한 경험과 효과.
제11조 이 방법을 시행한 후의 3년 내에 국무원 관광행정주무부서는 연도별로 출경관광 업무의 시범 경영효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출경관광업무 시범경영 및 시범여행사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시범여행사가 출경관광 업무를 경영 시 그 경영활동은 《여행사 조례》, 《중국공민의 출국관광 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 및 규장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 여행사 행정관리부문과 기타 유관 행정관리부문은 《여행사 조례》와 《중국공민의 출국관광 관리방법》, 그리고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 및 규장에 따라 시범여행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14조 시범여행사가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광행정관리부문과 기타 유관 행정관리부문은 《여행사 조례》와 《중국공민의 출국관광 관리방법》, 그리고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5조 이 방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