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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분류 개혁 심화에 관한 건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0.09.09
첨부파일 통관분류_개혁_심화에_관한_건(2010.08.27).docx
통관분류 개혁 심화에 관한 건
해관총서 공고 2010년 제56호


통관분류 개혁의 시행 이래, 해관(세관)의 통관 업무 시스템 운영이 안정적이었고 개혁의 효과가 뚜렷했으며, 사회적 반응 또한 양호하여, 개혁의 예상 목표를 달성하였다. 해관의 감독관리 및 서비스를 진일보 향상시키고 통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수출화물의 통관분류 개혁 시행의 기초 위에 전국 해관에 통관분류 개혁 업무를 진일보 심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유관사항 공고는 아래와 같다.
1. 수출화물의 통관 분류 개혁을 전국 해관으로 확대 전개한다. 수입화물의 통관 분류 개혁은 북경(北京), 천진(天津), 대련(大连), 상해(上海), 남경(南京), 항주(杭州), 영파(宁波), 복주(福州), 하문(厦门), 청도(青岛), 광주(广州), 심천(深圳), 공북(拱北), 황포(黄埔), 강문(江门) 해관에 시범 시행한다.
2. 적용범위: 해관 통관업무 시스템을 통해 세관 신고를 진행하는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통관 분류를 적용한다.
3. 통관 분류는 해관이 기업 자금상황을 기초로, 상품, 물류 등 각종 요소를 종합하여, 위험도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통관 분류 업무를 시행한다.
4. 해관은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신속한 통관 허가를 진행한다. 페이퍼 세관 신고증은 “사후 서류 교부”와 “현장 서류 교부” 등 2종 방식으로 기업이 자주적으로 선택한다.
(1) “사후 서류 교부”는 해관의 심사를 거쳐 “사후 서류 교부” 통관 방식을 허가 받은 기업이 “무서류 세관수속”방식을 취하여 세관 신고증을 입력하고 해관에 신고하며, 해관의 통관 허가를 거친 후, 세관 신고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해관에 페이퍼 세관 신고증서를 제출한다.
(2) “현장 서류 교부”는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관리 규정》 (해관총서령 제103호)의 요구에 따라 화물 통관 허가 전, 해관에 페이퍼 세관 신고증서를 제출한다.
5. 허가증과 관련된 수출입 화물에는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시범 해관 범위 내의 A류 및 이상의 수출입 기업과 대리 세관 신고기업은 등록지 해관에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해관의 심사를 거쳐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허가받은 수출입 기업이 세관신고 기업에 세관신고를 위탁할 할 경우, 반드시 해관의 심사를 거쳐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허가받은 세관신고 기업에 위탁해야 한다.
7. A류 및 이상의 기업은 등록지 해관의 동의를 거쳐 해관 및 전자세관(E-customs, 电子口岸)과 협의를 체결한 후 중국 전역의 시범 해관 범위 내에서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8. “사후 서류 교부” 통관방식을 적용하는 기업은 화물의 통관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관에 서류 교부 및 심사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9. 분류 통관되는 수출입 화물의 세관 신고증 및 첨부서류에 대해 기업은 잠정 보관을 시행한다.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로 공고한다.
10. 본 공고 내용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하며, 해관총서 공고 2009 제3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2010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