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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터넷, 자판기 방식 판매프로젝트 심사비준 관리문제에 대한 상무부 판공청의 통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0.09.06
첨부파일 외국인투자 인터넷, 자판기 방식 판매프로젝트 심사비준 관리문제에 대한 상무부 판공청의 통지.DOCX
외국인투자 인터넷, 자판기 방식 판매프로젝트 심사비준 관리문제에 대한 상무부 판공청의 통지
商資字 [2010] 27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하얼빈, 장춘, 심양, 제남, 남경, 항주, 광주, 무한, 성도, 서안 상무주무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위원회:
기업의 원가를 절감하고 상품 유통을 촉진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면에서 인터넷판매, 자판기판매 등 방식의 적극적인 작용을 한층 더 발휘시키기 위하여, 《외자유치 업무를 강화할 것과 관련한 국무원의 몇 가지 의견》(國發 [2010] 9호) 중 심사비준을 간소화하고 줄일 데 대한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터넷판매와 자판기판매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비준과 관리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인터넷판매 관련
(1) 인터넷판매는 기업의 판매행위가 인터넷에서의 외연이다. 따라서 법적 비준을 받고 등록 등기한 외국인투자 생산성기업, 상업기업은 직접 인터넷판매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2) 인터넷판매에 전문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히 심사 비준한다. 상무기구가 아직 병합되지 아니한 성은 그 성급 외자주무부서가 동급 국내무역 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체의 네트워킹플랫폼을 이용하여 기타 거래측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업정보화부에 전신 증식업무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기업이 자체의 네트워킹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신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비치해야 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판매와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또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웹페이지의 뚜렷한 위치에 영업허가증을 공개해야 하며, 기업이 정제유, 원유, 도서와 신문간행물, 약품 등 상품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경영 비준증서 정보와 분별이 가능한 사진이나 링크 표지도 공개해야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판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반품, 교체 제도를 구축하고 판매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아울러 소비자의 개인프라이버시와 상업비밀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판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품질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법규가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인터넷 거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7)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기 전에 먼저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국가 유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아울러 공상 등록등기를 해야 한다.
2. 자판기판매 관련
(1) 자판기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기 설립기업이 자판기판매 방식의 판매 업무를 증가 시에는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성급 외자주무부서는 동급 국내무역 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국인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과 위생, 식품약품 감독관리 등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엄격히 심사 비준해야 한다.
(2) 자판기 방식의 판매기업은 자판기의 뚜렷한 위치에 경영자의 명칭, 주소, 전화, 소비자신고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3) 자판기 방식의 판매기업은 사업모델이 명확한 자판기 운영, 상품의 품질관리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4) 자판기 운영기업은 판매제품의 데이터 보관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자판기에 그 전의 판매정보가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5) 자판기 방식의 판매기업은 《소비자권익 보호법》과 《제품품질법》 등 법률 및 관련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0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