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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 발부에 대한 환경보호부의 통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0.10.19
첨부파일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발부에 대한 환경보호부의 통지.docx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 발부에 대한 환경보호부의 통지
環發 [2010] 11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환경보호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환경보호국: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를 규율하고 환경 응급대비책 체계를 완벽히 하고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에 대한 과학성, 실효성, 실행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과 《국가 공공 돌발사건 총체적 응급대비책》, 《국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및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당 부는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발부하며,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첨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

2010년 9월 28일

첨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관리
임시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이하 환경 응급대비책이라 함) 관리를 규율하고 환경 응급대비책 체계를 완벽히 하고 환경 응급대비책의 과학성,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과 《국가 공공 돌발사건 총체적 응급대비책》, 《국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및 환경보호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주관부서, 기업과 사업단위의 환경 응급대비책의 작성, 평가, 반포, 등록, 실행, 수정, 홍보, 교육 및 모의훈련 등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환경보호부는 전국의 환경 응급대비책 관리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환경 응급대비책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2장 환경 응급대비책의 작성
제4조 환경 응급대비책의 작성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장, 표준 및 작성지침 등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본 지역, 본 부문, 본 단위의 환경 돌발사건 응급업무의 실제에 부합되어야 한다.
(3) 환경 민감포인트 분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환경 리스크분석과 환경 돌발사건 응급능력에 어울려야 한다.
(4) 응급인원의 직책 분공이 명확하고 책임을 각 포지션에 분해시켜야 한다.
(5) 응급조치와 응급절차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강하여야 한다.
(6) 응급보장조치가 명확하고 본 지역, 본 단위 응급업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7) 대비책의 기본 요소가 완정하고 첨부정보가 정확하여야 한다.
(8) 관련 응급대비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그리고 관련 응급대비책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환경 응급대비책 작성지침에 따라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며, 본 부문 주요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결부시켜 국가 법정휴일, 국가 중대 활동기간의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작성하는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칙. 이에는 작성취지, 작성의거, 적용범위 및 업무원칙 등이 포함된다.
(2) 응급조직 지휘체계와 직책. 이에는 리더기구, 업무기구, 지방기구 또는 현장지휘기구, 환경 응급전문가팀 등이 포함된다.
(3) 예방 및 경보 메커니즘. 이에는 응급 준비조치, 환경리스크 우환의 조사제거 및 정비조치, 급별 경보지표, 경보 반포 또는 해제 절차, 상응하는 경보조치 등이 포함된다.
(4) 응급처치. 이에는 응급대비책의 가동조건, 정보보고, 사전처치, 급별 호응, 지휘 및 조율, 정보반포, 응급 종료 등 절차와 조치가 포함된다.
(5) 후기처치. 이에는 사후처치, 조사와 평가, 재건 복구 등이 포함된다.
(6) 응급보장. 이에는 인력자원보장, 재력보장, 물자보장, 의료위생보장, 교통운수보장, 치안유지, 통신보장, 과학기술지원 등이 포함된다.
(7) 감독관리. 이에는 응급대비책 모의훈련, 선전교육, 책임 및 상벌 등이 포함된다.
(8) 부칙. 이에는 명사 술어, 응급 대비책의 해석, 수정 상황 및 실행일자 등이 포함된다.
(9) 첨부. 이에는 관련 단위와 인원의 통신부, 표준화 서식문건, 업무처리 흐름도, 응급물자 비축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제7조 환경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위험물을 생산, 저장보관, 경영, 사용, 운송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위험폐기물을 생성, 수거, 저장보관, 운송, 활용, 처분하는 기업과 사업단위, 그리고 기타 환경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과 사업단위의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종합 환경 응급대비책, 전문 환경 응급대비책 및 현장처치 대비책이 포함된다.
환경리스크 종류가 비교적 많고 여러 가지 돌발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기업과 사업단위는 종합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종합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본 단위의 응급조직기구 및 그 직책, 대비책 체계 및 호응절차, 사건의 예방 및 응급보장, 응급교육 및 대비책 모의훈련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가지 환경리스크에 대하여, 기업과 사업단위는 그에 존재하는 중대 리스크원과 발생할 수 있는 돌발사건의 유형에 따라 상응하는 전문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리스크분석,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특성, 주요 오염원의 종류, 응급조직기구 및 직책, 대비조치, 응급처치절차 및 응급보장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리스크가 비교적 큰 중대 포지션에 대하여, 기업과 사업단위는 중점 업무포지션의 현장 처치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현장처치 대비책에는 리스크분석,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특성, 응급처치 절차, 응급처치 요점과 주의사항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가 작성하는 종합 환경 응급대비책, 전문 환경 응급대비책 및 현장처치 대비책은 서호 호응이 잘 되어야 하며, 아울러 기타 관련 응급대비책과 연결되어야 한다.
제9조 공사건설, 영화와 TV촬영, 문화체육 등 단체적 활동이 환경 돌발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주최단위는 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임시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과 사업단위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에는 이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에 아래의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1) 본 단위의 개황, 주변의 환경상황, 환경 민감포인트 등
(2) 본 단위 환경리스크원의 상황분석. 주로 환경리스크원의 기본상황과 발생 가능한 폐해결과 및 엄중한 정도 포함
(3) 응급물자 비축상황, 단위리스크원의 수량과 성질에 대응하여 비축이 필요한 응급물자 품명과 기본비축량 등.
제1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업 및 사업단위는 전문역량을 동원하여 환경 응급대비책 작성업무를 조직하며, 동시에 대비책과 관련되는 유관단위와 인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유관단위와 인원은 서면 형식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환경 응급대비책이 중대 공중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작성단위는 사회에 공고하고 공청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는 관련 전문기술서비스기구에 위임하여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환경 응급대비책의 평가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 응급대비책 초안 작성을 완료한 후 평가팀을 구성하여 본 부서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 초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 환경 응급대비책 평가팀의 구성인원에는 환경 응급대비책과 관련되는 정부부서의 업무직원, 관련 업계협회 및 중점 리스크원 단위의 대표, 그리고 응급관리와 전문 기술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 기업과 사업단위는 환경 응급대비책 초안 작성을 완료한 후 평가팀을 구성하여 본 단위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 환경 응급대비책 평가팀의 구성인원에는 환경 응급대비책과 관련되는 관련 부문의 응급 관리인원, 관련 업계협회, 인근의 중점 리스크원 단위의 대표, 주변 사회구역(향, 진) 대표, 그리고 응급관리와 전문 기술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환경 응급대비책 평가팀은 환경 응급대비책의 실용성, 기본요소의 완정성, 내용서식의 규범성, 응급 보장조치의 실행가능성 및 기타 관련 대비책과의 연결성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환경 응급대비책 작성단위는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대비책 초안에 대하여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환경 응급비책의 등록
제1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은 본 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가 작성한 환경 응급대비책은 본 단위 주요책임자의 서명을 받고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가 중점적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의 환경 응급대비책은 본 단위 주요책임자의 서명을 받고 실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공사건설, 영화 및 TV 촬영, 문화체육 등 단체적 활동의 임시 환경 응급대비책은 주최단위가 활동을 개시하는 3일 전에 당지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 시에는 아래의 서류(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신청표》
(2) 환경 응급대비책 평가의견
(3) 환경 응급대비책의 페이퍼파일과 전자파일.
제17조 등록 신청을 수리한 환경보호주관부서는 등록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서류의 환경 응급대비책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방법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평가팀의 평가를 통해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돌발 환경사건 응급대비책 등록등기표》를 제시한다. 이 방법 제6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불허하고 회신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며, 등록을 신청한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이나 사업단위는 스스로 수정한 후 다시 등록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신청표》와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등기표》의 서식은 환경보호부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5장 환경 응급대비책의 실시 및 감독관리
제1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 응급대비책의 감독관리를 환경 감독관리의 일상적 중요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업 및 사업단위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경 응급대비책 선전교육을 전개하고 환경 돌발사건의 예방, 위험기피, 자구, 상호구조 및 응급처치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종업인원의 환경 안전의식과 응급처치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해마다 적어도 1회의 대비책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형식을 통해 유관인원이 환경 응급대비책의 내용을 알게 하고 응급직책, 응급절차 및 포지션 응급처치 대비책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환경 응급대비책 모의훈련 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해마다 적어도 1회의 응급처치 모의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기업과 사업단위는 정기적으로 응급처치 모의훈련을 조직하는 동시에 유관부서가 전개하는 응급처치 모의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환경 응급대비책 모의훈련이 끝난 후 관련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업 및 사업단위는 환경 응급대비책 모의훈련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모의훈련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환경 응급대비책 수정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관련 법률과 이 방법의 규정, 그리고 실제 수요와 정세의 변화에 따라 관련 대비책의 작성지침 또는 작성 및 수정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환경 응급대비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환경 응급대비책은 적어도 매 3년에 1회 수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과 사업단위는 지체 없이 수정을 하여야 한다.
(1) 본 단위 제조공학과 기술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2) 관련단위와 인원에 변화가 발생했거나 응급조직지휘체계 또는 직책이 조정된 경우
(3) 주변 환경 또는 환경 민감포인트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4) 환경 응급대비책이 의거한 법률, 법규, 규장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5)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상황.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는 환경 응급대비책을 수정한 후 30일 이내에 수정한 대비책을 원 대비책 등록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부서는 응급 대비책의 수정 상황에 비추어 대비책을 수정한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 및 사업단위에 수정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법률적 책임
제24조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환경보호주관부서가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환경 응급대비책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한 대로 대비책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25조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 또는 수정하여야 하는 기업과 사업단위가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응급대비책을 시의 적절하게 수정하지 않거나 또는 규정한 대로 응급대비책에 대한 평가와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을 가한다.
제26조 환경보호주관부서 또는 기업과 사업단위가 환경 응급대비책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환경 응급대비책을 집행하지 아니하여 환경 돌발사건의 발생 또는 폐해 확대를 초래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처분을 주며, 형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27조 이 방법 중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환경 돌발사건이란 사고 또는 뜻밖의 사건 등 요인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나 파괴가 초래되어 공중의 생명건강과 재산이 피해 또는 위협을 받게 되는 긴급 상황을 가리킨다.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이란 발생 가능한 환경 돌발사건과 관련하여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인원사상과 경제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정하는 사전 계획이나 방안을 가리킨다.
환경리스크란 환경(또는 건강)에 대한 환경 돌발사건의 위해정도를 가리킨다.
리스크원이란 상해나 질병, 재산손실, 환경파괴를 초래하거나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조합된 근원이나 상태를 가리킨다.
환경 민감포인트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명부》 중 “환경 민감포인트”의 정의를 참조한다.
응급처치 모의훈련이란 응급대비책의 유효성, 응급준비의 완정성, 응급호응능력의 적절성 및 응급인원의 협동성을 검사하기 위해 진행하는 하나의 응급호응을 모의하는 실천 활동을 가리킨다.
제28조 이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이 방법에 의거하고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시켜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9조 이 방법은 발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1: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신청표
http://www.zhb.gov.cn/gkml/hbb/bwj/201010/W020101009487542180059.doc
첨부 2: 환경 돌발사건 응급대비책 등록등기표
http://www.zhb.gov.cn/gkml/hbb/bwj/201010/W020101009487542185922.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