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품 인정 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工信部節[2010] 제3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병단 공업정보화 관리부서:
공업정보화부는 재생산업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재생품 생산의 규범화를 추진하며 재생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재생품 인정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제 이를 발부하니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2010년 6월 29일
재생품 인정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재생산업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시키고 재생품 생산의 규범화를 추진하며 재생품의 소비를 유도하고 재생품 인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재생품이라 함은 선진적이고 실용적인 재생기술과 프로세스를 채용해서 폐기 공업제품을 수선, 복구, 개조함으로써 그 성능과 품질이 원형의 신제품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공업정보화부가 재생품 인정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책임지고 관련제도, 기준 및 실시안을 제정하며 인정활동을 전개하고 《재생품 리스트》를 반포한다.
성급 공업정보화부서는 인정신청의 초심을 책임지고 조건에 부합하는 인정신청을 공업정보화부에 추천한다.
제4조 재생품의 인정업무는 공개, 공평, 공정, 과학적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의 감독을 접수한다.
제2장 인정 신청
제5조 재생품의 인정은 기업이 스스로 신청하며, 신청기업은 하기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국경내에 등록하고 자주적인 법인자격이 있어야 한다.
(2) 제품이 국가의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관련 산업정책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3) 국가에서 제품에 대한 행정인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재생품의 대량생산능력을 갖추고 재생 기술, 프로세스가 선진적이고 실용적이고 성숙되어야 한다.
(5) 제품의 품질이 원형 신제품의 품질에 도달하거나 그를 초과하고 안전, 에너지절약, 환경 등에 대한 국가의 강제성 기준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제6조 기업은 이 방법 및 관련 인정요구에 따라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에 인정신청을 제출하는 동시에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생품인정 신청서
(2) 법인 영업허가증 부본의 복사본
(3) 법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생산허가증, 강제성 제품인정증서
(4) 집행하는 제품표준
(5) 제품의 모델 시험보고서와 (또는) 관련 품질증명서류
(6) 제품의 생산프로세스공정 및 재생기술 설명서
(7) 품질관리 시스템 서류
(8) 제공해야 하는 기타자료.
제7조 성급 공업정보화 주관부서는 신청서류에 대한 초심을 마치고 심사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은 공업정보화부에 추천해야 한다.
제3장 인정 평가
제8조 공업정보화부는 평가자격에 부합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함)에 위임하여 재생품 인정의 구체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제9조 인정기구는 이 방법 및 관련요구에 따라 하기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재생품 인정 실시가이드》를 제정하여 공업정보화부에 비치한 다음 인정업무를 지도하고 규범화하도록 해야 한다.
(2) 업종과 재생품의 특징에 따라 관련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인정업무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3) 인정업무를 규범에 맞게 실시하고 인정보고서를 제시하는 동시에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인정제품에 대한 기술비밀을 유지하고 인정범위에 속하는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재생품 인정은 서류심사, 현장에 대한 평가와 심사, 제품의 검사와 실험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인정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10일 근무일내에 서류심사를 필하고 서류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서류심사에 합격한 후 인정기구는 20일 근무일내에 현장 평가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전문가팀은 현장 평가와 심사가 끝난 후 10일 근무일내에 인정기구에 현장 평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현장 평가 심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인정기구는 관련제품의 기준에 근거하여 신청기업이 제출한 제품모델 시험보고서와 (또는) 관련 품질증명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인정신청 제품을 관련자격이 있는 제3자 측 검사기구에 위임하여 제품을 검사하게 해야 한다.
제11조 인정기구는 서류심사, 현장 평가와 심사, 제품검사를 완료한 후 10일 근무일내에 인정보고서를 완성하여 공업정보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결과 반포와 표식 관리
제12조 공업정보화부는 인정보고서를 심사하고 인정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재생품 리스트》에 편입하여 사회에 공시하는 동시에 공업정보화부 및 인정기구 사이트에 발표한다.
제13조 인정에 통과한 재생품은 제품의 선명한 위치 또는 그 포장에 재생품 인정표식(표식의 기본양식은 별첨참조)을 사용한다.
제14조 인정을 받은 재생품의 생산과 관리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 기업은 즉시 인정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품이 인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업정보화부는 그 인정자격을 취소한다. 인정자격이 취소된 제품에는 재생품 인정표식을 계속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 재생품 인정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단위나 개인은 누구나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공업정보화부는 상황에 따라 조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16조 이 방법은 공업정보화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발급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재생품의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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