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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자원부, 주택 및 城鄕 건설부 부동산 용지와 건설관리의 조정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10.10.12
첨부파일 부동산_용지와_건설관리의_조정_및_통제를_더욱_강화하는_것에_관한_통지.docx
국토자원부, 주택 및 城鄕 건설부 부동산 용지와 건설관리의 조정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관한 통지
국토자발【2010】15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청 (국토환경자원청, 국토자원국, 국토자원 및 주택관리국, 규획 및 국토자원관리국), 주택성향건설청 (건설위원회, 부동산국, 규획국), 부성급 도시 국토자원 행정 주관부문, 주택성향건설 (부동산, 규획) 행정주관부문, 신강생산건설병단 국토자원국, 건설국, 각 지역에 파견 주재하고 있는 국가토지감독국:
<국무원의 일부 도시 부동산 가격의 과열 상승을 단호하게 억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발[2010]10호, 이하 “국발 10호 문건”으로 약칭)에서 정한 업무상 임무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부동산 용지 및 건설에 대한 관리 및 조정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며, 부동산 시장이 계속하여 양성 발전 하도록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사상을 통일하고 부서간 협조 및 협력을 강화한다. 지방의 각 급 국토자원, 주택성향건설(부동산, 규획, 주택보장) 주관부서는 국발 10호 문건의 지도사상, 임무 요구사항 및 정책 규정을 심도 있게 학습하여 이해한다. 부동산 용지 및 건설의 관리 및 조정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하는 것은 국발 10호 문건의 정책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시행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계속하여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 및 지가의 합리적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임무이다. 또한 대중 주택의 효과적 공급을 증가시키고 대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익의 절박한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며, 도시 건설에서의 용지 절약과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각급 국토자원, 주택성향건설(부동산, 규획, 주택보장) 주관 부서는 사상을 통일적으로 인식하고 업무 직책과 임무를 분명하게 한다. 정부의 통일된 지도 아래에서 협조를 강화하고 협력한다. 현지 부동산 시장의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법규 및 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성실하게 조사 및 처리하는 등의 각종 업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협조 및 협력한다. 또한 각 부문의 책임을 철저하게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업무를 전개하며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양성발전을 촉진한다.

2. 주택용지 및 주택건설의 연도 계획 관리를 강화한다.
지방의 각급 주택성향건설(부동산, 규획, 주택보장),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주택건설 규획 및 편성계획의 요구에 따라 도시 주택 용지 공급 및 건설에 관한 연도 계획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연도 계획에 의거하여 토지 공급 예비 배치를 실행하고 확정된 보장성 주택, 빈민지역의 개조 주택, 공공 임대 주택 및 중소형 보통상품주택의 연간 건설임무를 실시할 토지를 공동으로 협의하여 확정한다. 성급 시와 시현 국토자원 주관부서는 용지공급 계획, 용지공급 순서, 토지 현황 및 용지공급 조건을 적시에 사회에 공표하고 사회 대중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기대를 정확하게 유도한다. 주택건설 계획이 실제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적시에 용지공급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보장성 주택, 빈민구역의 개조 주택 및 중소형 보통상품 주택의 용지가 주택용지 공급총량의 70% 보다 적지 않는 수준으로 확보되도록 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실제 현황을 결합하여 토지를 선택하고 획발(划拨) 출양(出让) 방식을 모색하여 공동임대 주택의 용지공급 및 부동산 건축을 늘리고 점진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과 일원화하며 임대주택 분류 보장의 경로를 간소화하여 실시한다.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중소형의 가격이 제한된 주택 건설 및 용지공급 수량을 증가시킨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법에 의거하여 회수하는 휴면토지 및 “정지” 공급조건을 구비한 비축토지와 농지전환용 계획 지표에 대하여 우선 보장성 주택을 위주로 상술한 각종 주택용지의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상술한 주택 용지 공급 조건을 완성하지 못한 지역은 대형 고급 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없다.

3. 주택용지 공급 및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비준을 가속화한다.
(1) 보장성 주택 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성급 주택성향 건설 주관 부문은 시, 현이 확정된 보장성 주택 및 정책성 주택의 건설 임무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건설 프로젝트를 편성하고 자금을 집행하였는지를 감독한다. 성급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프로젝트 확정 및 자금 집행 현황에 따라 시, 현이 적시에 용지공급 수속을 처리하도록 감독하고 재촉한다. 이미 공급된 보장성 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시, 현 주택성향건설(부동산, 규획, 주택보장) 등 부문이 건설단위가 착공전 전기업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가를 감독하고 기한 내에 착공 건설되도록 독촉한다. 보장성 주택 프로젝트의 건축설계방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국가의 보장성 주택에 관한 건축면적 통제표준을 엄격하게 시행하며, 규획 요구사항에 따라 엄격하게 공공 부대시설을 동시 건설한다.
이미 공급된 각종 보장성 주택용지는 토지성질과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없고, 건설표준을 상향 조정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을 증가시킬 수도 없다. 상술한 내용이 변경된 보장성 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유관 주무부서는 관련 수속을 처리해서는 아니 되고, 상품주택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에 처해야 한다.
(2)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 심의비준을 가속화한다. 시, 현 국토자원, 주택성향건설(부동산, 규획) 주관부문은 보장성 주택, 빈민구역 개조 주택, 공공 임대주택, 중소형 보통상품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심의비준 가급처리 채널을 공동으로 구축한다. 규획 주관부문은 수리 후 10일 이내에 건설용지규획허가증을 심사 발급하고,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수리 후 10일 이내에 국유토지사용증을 심사 발급하며, 규획 주관부문은 수리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정규획허가증을 심사 발급한다. 또한 건설 주관부문은 지정시간 내에 시공설계도 심사 및 시공허가증 심사 발급을 진행해야 하고, 부동산 주관부문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시에 상품방 사전판매허가증을 심사 발급해야 한다. 각 부문은 적시에 처리결과를 상호 통보하고 주동적으로 업무를 연결하며, 행정 업무의 효율을 제고한다. 주택 프로젝트의 용지공급, 건설 및 출시를 가속화하고 주택의 유효한 공급을 신속하게 형성한다.

4.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출양관리를 엄격히 한다.
(1) 공급예정 토지의 출양방안을 규범적으로 편성한다. 시/현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주택성향 건설(부동산, 규획, 주택보장) 주관 부문과 공동으로 협조하여 토지이용 규획 및 성진 규제성 상세 규획에 따라 주택용지 출양방안을 제정한다. 공급용지 조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 규획과 부동산 주관부문은 국토자원 주관부문의 서면 서신을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각각 규획과 건설조건을 제시한다. 출양 예정 토지 규획조건을 제시하는 시간이 1년을 경과하는 경우,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반드시 관련 부문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 출양방안을 완전히 해야 한다.
토지 출양은 반드시 종지를 단위로 규획조건, 건설조건 및 토지사용표준을 제시해야 하고, 상품주택 용지의 1종 출양면적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하며, 2종 이상의 토지를 묶어서 출양하거나 “철거 및 토지정돈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출양해서는 아니 된다. 출양 예정 토지의 경우 법에 의거하여 토지조사 및 권리확보 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정확한 토지 종류, 정확한 면적, 합법적인 권리 귀속 및 분쟁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2) 토지출양 규획 및 건설조건을 엄격하게 제정한다. 시/현 규획 주관부문은 국토자원부문과 공동으로 비준한 제한성 상세 규획과 용지 절약 및 집약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출양 예정 토지의 위치, 사용성질, 개발강도, 주택 건축 수량, 주거 건축면적 등 주거 구조비율 조건을 확정하여 토지출양의 규획조건으로 삼아 출양 계약에 포함시킨다. 중소형 보통 상품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대하여 평균 주거 건축면적에 관한 통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상응하는 주거 구조 비율 조건을 제정한다. 저밀도의 대형 주택 프로젝트 건설 및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주택용지의 용적율 지표가 반드시 1보다 커야 한다.
시, 현 주택성향건설(부동산, 주택보장) 주관부문은 가격을 제한하는 상품주택의 제한성 판매 가격수준을 제시한다. 상품주택 건설 프로젝트 가운데 보장성 주택의 부대 건축 비율, 부대 건축 수량, 주거면적, 시설 조건 및 프로젝트 준공 시간과 건설주기 등 건설조건을 토지출양의 근거로 하여 출양계약에 포함시킨다.
토지출양 이후,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규획 및 건설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 기업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향규획법>에서 정한 공개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개발건설단위가 규획 건설조건의 조정을 제기하여 기한 내에 착공되지 않는 경우,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입찰-경매-공시 방식으로 다시 토지를 출양한다.
(3) 토지 경매인에 대한 자격심사를 엄격하게 한다.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경매인의 입찰-경매-공시 토지출양 참가에 대하여 유효한 신분증명 문건의 제공과 경매(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해야 할 뿐 아니라 경매(입찰)보증금이 은행대출, 주주 차입금, 전대차 및 모집자금이 아니라는 승낙서와 상업금융기구의 자금 신용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국발 10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경매인에게 다음에서 열거하는 법규 위반행위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조사하여 확인되는 경우,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되고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가 정리되기 전까지 경매인과 그 지배주주가 토지 경매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1. 위조 공문으로 토지를 편취하거나 불법으로 토지를 전매하는 등이 범죄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2. 토지사용권의 불법 양도 등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3. 기업의 사유로 인하여 1년 이상 토지가 휴면상태에 처하는 경우
4. 개발건설기업이 출양계약에서 약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토지를 개발 및 이용하는 경우.
각급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국발 10호 문건의 유관 규정과 상술한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법규나 약정을 위반한 기업을 적시에 발견하고 조사 확인하여 명단, 문제 및 조사처리 결과를 국토자원 주관부문의 인터넷 사이트 중 중국토지시장 페이지에 업로드한다. 집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 유관 법규 기율의 규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한다.
(4) 획발결정서 및 출양계약에 관한 관리를 엄격히 한다. 각종 주택건설 프로젝트는 획발결정서 및 출양계약에 약정된 토지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건설하고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해야 한다. 종합용지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상업, 주택 등 규획, 건설 및 각 유관 조건을 별도로 명기해야 한다.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주택성향건설(부동산, 규획, 주택보장) 주관 부문과 공동으로 토지 획발결정서 및 출양계약에 약정해야 하는 조건, 규정 및 요구를 위반한 위약책임과 처벌조항을 연구하여 제정한다. 또한 토지 양수인과 함께 상술내용에 대한 승낙을 토지 획발결정서 및 출양계약에 기입하고 보장성을 중점으로 하는 각종 주택용지, 건설, 판매 등이 국가정책에 따라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5. 주택용지 공급 및 건설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1) 부동산 용지 공급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각 성(시, 구)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주택용지 출양공고 및 계약 약정 내용에 대한 적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시, 현이 발표한 공고 가운데 묶음 출양, 용지규모를 초과하거나 “이주 및 토지정돈이 되지 않은 토지” 출양, 3년의 개발주기가 경과된 출양 토지는 즉시 공고를 철회하도록 명령하고 출양방안을 조정하여 다시 출양한다. 토지출양 거래가 성사된 이후 계약의 약정 내용을 협상하여 규범화하고 전자부여번호를 통일한 후에 비로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부동산 용지 착공 및 준공에 관한 신고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토지시장 동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독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착공 및 준공된 부동산 프로젝트를 적시에 정리하며 정기적으로 이미 공급된 부동산 용지의 착공, 준공, 개발건설 조건의 이행 등 상황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법규 위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규 및 기율 의거하여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2) 주택건설 프로젝트 개발과정의 동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시, 현 국토자원, 주택성향건설(부동산, 규획, 주택보장) 주관부문은 부동산 개발기업의 토지개발 이용, 주택건설 및 판매까지 전 과정의 동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심사 및 비준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법규나 약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유관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수속의 처리를 중단하며 적시에 통보하여 업무 주관부문이 책임지도록 하고 공동으로 법규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한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준공검수를 진행할 때, 주택성향건설 주관부문은 국토자원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개발기업 및 건설프로젝트가 용지계약에 약정된 각종 조건 및 승낙상황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심사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시, 현 주택성향건설 주관부문은 주택공정 특히 보장성 안거공정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탐사,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참여단위가 공정 건설에 대한 강제성 표준을 이행하는 현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독과 검사를 진행하고 주택공정 품질 책임이 실현되도록 강화한다. 공정 품질 감독관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적시에 조사하여 처리하고 국토자원 주관부문에 고지한다.

6. 법규 위반행위의 정리 및 조사처리 역량을 강화한다.
(1) 토지 비축 및 투기, 토지 휴면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성급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를 채택하여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문이 휴면토지의 조사 정리를 가속화하도록 독촉한다. 기업 자신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가 휴면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단호하게 조사 처리해야 한다. 정부 및 부서의 원인을 인하여 토지가 휴면되는 경우에는 주택성향건선 부문이 적극적으로 국토자원 주관부문과 협력하여 제한된 기간 내에 연합하여 조사하고 처리한다. 법률 법규가 정한 토지 출양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용지의 양도 등 토지비축 및 투기의 행위에 대하여, 적시에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고 법에 의거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에 처해야 한다. 법규를 위반하여 유관 용지수속을 처리한 부서와 인원에 대하여, 성급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유관 규정에 따라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2) 임의로 용적율을 조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시, 현 규획 주관부문은 국토자원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이미 확정된 용적율 지표에 따라 개발용지에 대한 규획허가 및 건설프로젝트 준공검사를 엄격하게 진행한다. 이미 토지가 공급되었고 분할 개발하는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 통일적으로 규획 설계하고 각 기간의 건설공정 규획허가가 확정한 건축면적의 총합계가 용적율 지표 요구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 임의로 용적율을 조정하는 등의 문제를 단호하게 제지하고 국가기관 업무인원이 건설용지 규획 변경, 용적율 조정 등 상황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금전거래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3) 상품주택건설 및 판매에 관한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시, 현 주택성향건설(부동산, 규획, 주택보장) 주관부문은 법률 및 법규에 의거하여 부동산 개발기업이 임의로 주택 주거구조 비율을 초과하거나, 요구에 따라 보장성 주택을 부대 건설하지 않고, 이유 없이 착공 및 준공 시기를 지연하며 사전 판매기한 및 방법에 대한 요구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한다. 또한 적시에 국토자원, 가격, 금융 등 주관부문에 위법기업의 명단을 통보한다. 부동산 주관부문은 유관 부문과 공동으로 시장 동태에 대한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상품주택 판매 현장에 대한 일상적인 순회 및 현장 검사를 진행하며, 상품주택 사전판매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을 숨기고 판매하지 않는 행위”, “부동산 자원의 사재기”, “허위 광고”, “부동산 가격의 인상 유도” 등 위법 행위를 적시에 발견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여 처리한다.
시, 현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주택성향 건설 주관 등 부문과 연합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별장 프로젝트에 토지를 공급하거나, 비준을 받지 않고 프로젝트 규획 및 건설조건을 변경하여 별장을 건설한 행위를 적시에 조사하여 처리한다.
(4) 법규를 위반한 부동산 용지에 대한 공개를 강화한다. 성(구, 시)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분기별로 법규를 위반한 부동산 용지의 발견 및 조사 처리 현황을 현지 매체 및 국토자원 부문의 인터넷 사이트 중 중국토지시장 페이지를 통해 사회에 공개하고 대중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부동산 기업의 명단을 적시에 주택성향건설, 국유자산, 공상, 금융 및 감독관리, 증권 등 부문에 참조 발송하고 유관 부서와 협력하여 국발 10호 문건의 유관 규정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매 분기말, 각 성(구, 시) 국토자원 주관부문은 관련 상황을 국토자원부에 보고하고, 국토자원부는 통일적으로 이를 사회에 통보한다.
국토자원부와 주택 및 성향 건설부는 국발 10호 문건의 요구에 따라 본 통지의 철저한 수행 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사를 진행한다.

2010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