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경내기구 대외담보 관리문제에 관한 통지
환발[2010]39호, 2010년7월30일
국가외환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의 외환관리부, 심천(深圳), 대련(大连), 청도(青岛), 하문(厦门), 영파(宁波)시 분국. 경내 각 외환지정은행 본점:
경내기구 대외담보 관리의 개혁을 심화하고 경내기구가 국제경제 금융합작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경내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은발[1996]302호)(이하 《‘방법》’)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구 대외담보 제공 관리방식을 진일보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본 통지가 대외담보라 칭하는 것은 경내기구(담보인)가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및 《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증, 저당 등의 방식으로 경외기구(담보 수익인)에 승낙을 받고, 당 채무인(경내외기구)이 계약 약정에 따라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담보인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수익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의 규정에 따라 저당물을 경매, 매각하여 대금을 우선적으로 보상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경내기구의 대외담보 제공은, 피담보인이 경외기구이고 담보수익인이 경내기구일 경우, 대외담보 관리로 간주하며, 본 통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 통지가 융자성 대외담보라 칭하는 것은 담보항목 하의 주계약에 융자성의 대외담보가있는 것을 뜻하며, 대출, 채권발행, 융자임차 및 국가외환관리국인 인정한 기타 대외담보 형식 등을 가리킨다. (이에 한정되지 않음.)
본 통지가 비융자성 대외담보라 칭하는 것은 융자성 대외담보 이외의 기타형식의 대외담보를 뜻하며, 품질담보, 프로젝트 완공 책임담보, 입찰담보, 전도금(预付)담보, 연불(延期)담보, 화물매매 계약 하의 책임이행 담보 및 국가외환 관리국이 인정한 기타 대외담보 형식을 가리킨다.
본 통지가 기업이라 칭하는 것은 은행, 비은행 금융기구를 제외한, 법에 의해 성립된 비금융기구 법인을 가리킨다.
2.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구의 대외담보 제공에 대해 잔액관리 또는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관리방식을 시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은행의 융자성 대외담보 제공에 대해 잔액관리를 시행한다.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제공하는 대외담보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허가를 위주로 하되, 일정 조건을 구비한 경우 잔액관리를 실행한다.
3. 담보업무 경영자격을 구비한 경내은행이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재국가 외환관리국 분지국, 외환관리부(이하 ‘외환국’, 그 중 분국과 외환관리부는 ‘외환분국’으로 칭함) 외환국이 심사결정한 기준 내에서 은행은 자발적으로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담보업무 경영자격을 구비한 경내은행이 비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준통제를 받지 않으며,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업종 관리감독 부문의 관련 위험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경내은행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기준 신청 방법을 정해야 한다.
(1) 경내법인은 은행이 법인을 주체로 하여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2) 경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기구의 외국은행 지점은 단독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시행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경내 관련은행 (지점)의 주 보고지점이 통일적으로 기준을 신청할 수 있다.
5. 경내은행은 매년 4월 15일전까지 소재지 외환국에 당해년도의 기준신청을 제기하고, 소재지 외환분국이 종합하여 1차 심사한다.
각 외환분국의 1차 심사 후, 작성한 《XXX년 대외담보 잔액 기준 요구표》(첨부1 참조)와 더불어 외환분국과 각 은행의 신청기준 보고를 종합하여 국가외환관리국 심사비준에 보고하고, 외환분국은 심사비준 받은 기준 심사결정을 은행에 제공한다.
당해년도 기준 심사결정 전에는, 작년도 기준이 계속 유효하다. 당해년도 기준이 조정 감소되는 경우, 은행은 융자성 대외담보 잔액 감소조정부터 당해년도 기준범위 이전까지 새로운 대외담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은행이 처음으로 기준을 신청하는 경우, 요구에 따라 소재지 외환분국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에 기준 심사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6. 외환국은 주로 은행의 인민폐와 외화를 합친 실제 납입자본, 영업자금 또는 외환 순자산 규모 등에 의거하여, 은행의 기준을 심사결정한다. 외환국은 은행의 작년도 대외담보 계약이행과 대외담보 규모 현황, 외환관리 규정 심사집행 현황, 당해년도 업무 발전 계획 및 당해년도 국가 국제수지 상황과 정책 조정필요 여부 등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7. 한 은행의 기준은 원칙 상 기본 인민폐와 외화를 합친 실제 납입자본 또는 운영자금의 50% 또는 외환 순자산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8. 은행이 연도 기준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신청보고 및 《경회기구 대외담보 잔액제공 기준 신청표》(첨부2 참조)
(2) 작년도 합산한 대차대조표와 손익표, 외환자금 출처 및 운용현황표 (만약 초회 신청인 경우 금융업무 허가증, 영업집조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함)
(3) 작년도 대외담보 업무 및 통합규모 현황 (신규 설립된 은행 제외)
(4) 당해년도의 업무 전개계획
(5) 외환국이 요구한 기타 자료
9. 잔액관리를 시행하는 경내은행은 그 기준을 은행이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의 경내 분지기구(기준시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경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외국은행 분지점 포함) 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은행이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외환국이 심사결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피담보인의 경내기구의 지분권 관계, 순자산 비율과 이윤현황 등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담보 등 유관법률 법규 및 업종 관리감독 부문의 관련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1. 은행이 비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피담보인 또는 수익인 중 적어도 일방이 경내에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법인이거나, 또는 적어도 일방이 경내기구가 규정에 따라 경외에 설립하거나, 지분을 보유,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기구여야 한다.
12. 은행본점 또는 기준 시행을 집중관리하는 주보고 지점은 적시에 본 점에 대외담보 현황의 전부를 종합하여 보고해야 하며, 매월 최초 5업무일 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대외담보 정기 비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경내은행 대외담보 종합보고 비안표》, 《경내은행 신 체결 융자성 담보 개별 심사허가 비안표》와 《경내은행 융자성 대외담보 계약이행 개별 심사허가 비안표》(첨부 3의 (1),(2),(3) 참조)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은행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비안수속을 처리하는 경우 등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외환국은 은행에 대외담보 등기 증명문건을 다시 발행하지 않는다.
은행의 경내 분지기구 명의로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분지기구 또한 상술한 요구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데이터를 발송하여 보고해야 한다. 단, 외환국 대외담보 데이터 통계 시스템에 산입하지 않는다.
은행이 기준 내에서 제공한 융자성 대외담보는 외환국 비안만으로는 발효요건이 될 수 없다. 기준을 초과하여 독단적으로 대외담보를 제공한 경우, 《방법》등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3. 경내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외환국에 개별적으로 승인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대외담보 업무가 비교적 많거나, 내부관리를 규범화한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외상독자기업 포함)은 그 대외담보(융자성과 비융자성 담보 포함)를 제공할 경우, 본 통지의 제 5조, 8조 규정의 절차를 참고하여, 법인을 주체로 하여 외환국에 잔액기준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심사결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경내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환국에 개별 심사비준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1) 담보인이 비은행 금융기구 일 경우, 그 기준 심사결정의 근거는 본 통지 제6조, 7조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2) 담보인이 기업인 경우, 그 순자산과 총자산의 비율은 원칙상 15%보다 적을 수 없으며, 외환국이 기업에 심사결정한 잔액기준 또는 개별심사 승인한 대외담보 잔액은 그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14.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피담보인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담보인이 비은행 금융기구인 경우, 피담보인은 반드시 경내에 법에 의거하여 성립한 법인이거나 경내기구가 규정에 따라 경외에 설립 또는 지분보유, 간접적 지분을 보유한 기구여야 한다.
담보인이 기업인 경우, 피담보인은 반드시 담보인이 규정절차에 따라 경내에 설립 또는 지분보유, 간접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피담보인의 순자산 금액은 반드시 진실해야 한다.
피담보인은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은 이익이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 피담보인이 자원개발 유형 등 장기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최근 5년 내 적어도 1년은 이익이 실현되어야 한다. 피담보인이 성립 후 3년(일반기업) 또는 5년(자원개발 유형 기업)이 되지 않은 경우, 강제적인 이익 요건은 없다.
경내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비거주 건물을 담보 대출하여 경내은행에 제공한 환매(還買, buy-back)담보는 본 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잔액관리를 시행하는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이 만약 아래의 정황에 속하는 대외담보를 제공한 경우, 반드시 외환국에 개별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할 대외담보가 기준 규모, 순자산 액수 및 이익 조건 등의 방면에서 본 통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재지 외환분국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의 개별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보목표가 융자성 계약항목 하의 채무상환 의무인 경우, 피담보인의 융자목표는 경외기업(목표기업)의 지분 매입에 쓰인다. 또는 피담보인이 경외기업(목표기업) 지분양도 계약항목 하의 지분 양수인(대금 지불인)이고, 담보목표가 지분양도 계약 항목 하의 지분권 양도 대금의 지불의무가 있는 경우, 담보인 소재지의 외환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담보인은 국가 경외투자 주관부문에 관련기업(피담보인 또는 그 관련기업)이 경외에 항목 투자 또는 매입에 참여한 비준문건(첨부 4 관련 처리지도 참조)을 제출해야 한다.
(3) 잔액관리를 미이행하는 외상독자기업은 일반기업의 관리원칙에 따라 대외담보 개별 심사허가, 개별등기 등 관련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4)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은 대외담보 계약체결 후 15일 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대외담보 개별등기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잔액관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소재지 외환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대외담보인 이외의 기타 자격에 대해 심사허가를 진행하고, 대외담보 등기 증명문건을 발급한다.
15. 경내기구의 대외담보 발생이행 시 아래규정에 따라 유관 이행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은행이 융자성 및 비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때 대외 이행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으로 대외담보 이행 항목 하의 대외지불을 처리할 수 있다.
그 대외담보 이행 자금은 자신이 제공한 외환입체(立替)금, 역담보인(反担保人)이 외환 또는 인민폐 형식으로 기탁한 보증금, 또는 채무위약이 발생한 후 역담보인(反担保人)이 지불한 비용에서 나올 수 있다.
비은행 금융기구와 기업의 대외담보 이행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소재지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 대외담보 이행 처리 시 외환을 매입할 수 있다.
(2)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구가 담보인이 되고, 그 역담보인은 자발적으로 역담보 대금지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역담보인은 담보이행 증명문건에 의거하여 은행에 직접 외환 매입 또는 지불 수속을 처리할 수 있고, 담보인은 자발적으로 관련 외환자금의 기장을 처리할 수 있다. 대외담보 항목 하의 재무인이 주동적으로 대외담보 상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채무인, 담보인은 자발적으로 각자의 대금 지불/수령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채무인 또는 역담보인이 여러 이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의무를 상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담보인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채무인 또는 역담보인으로부터 결산받은 인민폐 자금을 은행이 채무인을 대리하는 외환 매입/매도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 매입을 처리한다.
(3) 기업이 담보인 또는 제(2)항이 칭하는 역담보인이 될 경우, 그 채무인에게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소득자금이 외환일 경우 외환관리국 심사비준을 거친 후 대금 결산처리가 가능하다.
16. 경내보험회사가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데이터의 보고 및 이행은 은행에 따라 관리를 진행하고, 대외담보 이행은 외환국의 허가가 필요 없으며, 제12조에 따라 대외담보 정기비안을 시행한다.
17. 경내기구가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경내기구가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 담보법률 법규 및 업종관리 부문의 담보업무 관련 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위험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2) 경내기구가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피담보인이 경내외에 설립한 합자기업에 제공하는 대외담보는 경내외기구의 지분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경외투자기업에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담보항목의 자금은 대차, 지분투자 또는 증권투자 등 형식으로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경내로 간접 반입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경내담보인 또는 경외투자기업의 경내 모회사는 피담보인이 취득한 자금을 피담보인의 경외 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4) 경내기구가 융자성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요에 근거, 담보의무의 완전한 서술을 전제로 계약에 명확한 담보금액과 기한을 약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외담보 심사허가, 등기, 등록수속 처리 시 외환국 또는 담보인은 담보항목계약에서 담보측 지급의무와 관련도가 가장 높은 금액과 기한을 담보항목의 상관 이행의무 참조금액과 기한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담보인의 담보항목 이내 실제지급의무는 참조금액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대외담보항목의 채무금액은 담보인의 외화수입규모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본 통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 이외에 경내기구는 《방법》, 《경내기구 대외담보 관리방법 실시세칙》([97]회정발자제10호, 이하 ‘《세칙》’) 및 기타 상관 규정에 따라 대외담보계약, 등기, 변경, 이행,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7) 대외담보항목의 채권/채무양도는 외환관리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8. 경내기구가 경내 또는 경외기구(채무자)를 위해 경외담보인에게 제공하는 반역담보는 대외담보에 따라 관리하고 역담보를 제공하는 경내기구와 피담보인으로서 경외기구는 반드시 본 통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경내기구가 대외담보규정에 따라 경내 또는 경외기구(채무자)에 대외담보를 제공할 경우 기타 경내기구는 채무자로서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내기구에 역담보를 제공하며 대외담보에 따라 관리하지 않지만 외환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9. 담보인이 대외적으로 저당, 질권 등을 제공할 경우 저당, 질권물 주관부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담보인이 자신의 적법한 대외채무 또는 기타 대외지급의무를 위해 대외저당, 질권 등을 제공할 경우 대외담보 자격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기에 지표관리에 포함시키거나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소재지 외환국에서 대외담보 정기등록 또는 건별등기를 처리해야 한다. 대외담보이행이 발생한 경우 비은행금융기구와 기업은 외환국에 개별 심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담보인이 제삼자 채무를 위해 저당, 질권을 제공할 경우 특수규정 이외에 자격, 조건 방면에서 제삼자 보증과 동일한 외환관리규정을 적용하다.
20. 외환국은 경내기구의 대외담보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제멋대로 대외담보를 제공하거나, 추계지표를 초과하여 대외담보를 제공하거나 본 통지 등 규정에 따라 대외담보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외환국은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당해년도 지표 감소, 잔액관리를 개별 심사허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상관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대외담보업무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21. 각 외환분국은 본 통지를 받은 후 조속히 관할구 내 중심지국과 금융기구에 전파해야 한다.
22.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방법》 제5조 제1관, 《세칙》 제21조는 본 통지 발표일부터 집행을 정지한다. 동시에 2005년 8월 16일 공표한 《경내은행이 경외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융자성 대외담보 관리방식 조정에 대한 통지》(회발[2005]61호) 등 규범성문 건은 폐지(첨부5 참조)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한 기타 법규와 본 통지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본 통지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첨부1: 《****년 대외담보 잔액기준 요구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352621.xls
첨부2: 《경내기구 대외담보 제공 잔액기준 신청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258141.doc
첨부3: 《경내은행 대외담보 종합비안표》, 《경내은행 신(新) 융자성 대외담보 개별 심사허가 비안표》, 《경내은행 융자성 대외담보 이행 개별 심사허가 비안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1446098.xls
첨부4: <<경내기구 대외담보 제공 개별 심사허가 신청표>>, <<경내기구 대외담보 개별 심사허가 실시지침>> (요약본)
첨부5: 《대외담보 폐지 문건 명세표》
http://www.safe.gov.cn/model_safe/laws/pic/20100730192329002.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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