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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신문출판총서의 의견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0.11.01
첨부파일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신문출판총서의 의견.docx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신문출판총서의 의견
新出政發[2010] 제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신쟝 생산건설병단 신문출판국, 해방군 총정치부 선전부 신문출판국, 중앙과 국가기관 각 부(위), 각 민주당파, 각 인민단체 신문출판 주관부문, 중국 출판그룹회사:
우리나라 신문출판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방식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정신문화에 대한 인민대중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며 우리나라 신문출판업의 전파능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의의
(1) 전자책이라 함은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 정보내용을 디지털로 전환한 출판물을 말하며 이 의견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자, 그림, 음성, 영상 등 정보내용을 삽입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장미디어와 디스플레이 단말기를 일체화한, 휴대용 열독장치를 말한다. 전자책은 지금 지식정보를 전파하는 중요한 캐리어로 발전하였으며, 신형출판물의 주요형태로 되어 있다. 이로 하여 조성된 전자책 산업에는 내용 공급업체, 기술 제공업체, 설비 제조업체, 운영업체 등 산업단계를 포함하며 그 산업체인은 내용의 원시창작, 편집윤색, 디지털전환, 칩 장착, 플랫폼의 전송, 설비생산, 시장판매, 수출입무역 등으로 구성된 출판, 발행, 인터넷, 디지털전환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산물이다.
(2) 우리나라의 전자책 산업은 급속히 발전하여 이미 세계에서 중요한 생산, 소비 국가로 되고 있다. 디지털출판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디지털 독물에 대한 수요가 날로 확대 되며 민중분야, 전문분야, 교육계에 광활한 시장공간이 조성되어 전자책 산업의 발전에 전에 없던 발전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자책의 원시창작내용이 부족하고 편집과 교정의 질이 낮고 관련표준이 결여하고 판권 보호수단이 노후하며, 시장경쟁질서가 없고 산업의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전문기술인재가 부족한 등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시급히 풀어나가야 한다.
(3)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면 신문출판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방식 전환에 유리하고 인민대중의 각종 차원의 다양화와 여러 차원의 정신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유리하며, 문화의 창조력을 한 차원 제고하여 편리하고 빠르고 널리 보급된 문화전파시스템 구축에 유리하고 중화문화의 전파능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신문출판 행정부서에서는 자기직책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직능을 적극 발휘함으로써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당면의 중요한 임무로 잘 수행해야 한다.
2.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4)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사상.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굳게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적 가치체계를 발양하고 과학적 발전관을 전자책 산업발전의 각개 측면과 단계에 일관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발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시종 잊지 말고 현실에 입각하여 장래를 내다보면서 전자책 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신문출판업의 구조조정과 발전방식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계획, 정책법규, 관련표준, 부대조치 제정을 통하여 내용, 자금, 기술, 인재 등 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고 자주적 창조력을 제고하며 기간기업과 유명브랜드를 창출하고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며 시장의 질서를 개선하여 전자책 산업이 빠르고 양호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5)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기본원칙. 정부의 지도와 시장주도의 발전을 결부시키고 과학적 계획과 거시적 통제를 보강하며 기업을 발전의 주체로 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의 기초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며 전자책 산업 발전의 각개 단계에서의 열성을 동원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발전을 조율하며 프로젝트와 브랜드를 견인력으로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발전을 가속화 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를 보강하며 정책의 지원역할을 발휘시켜 전자책 산업의 양호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3.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점과업
(6) 전자책의 내용자원을 풍부히 한다. 전통적인 출판단위에서 자원의 우세를 발휘하고 첨단기술을 운용하여 출판내용자원의 디지털 가공제작을 적극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권장하며 전통적 출판단위와 전자책의 생산단위 그리고 저작권자 간의 양호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전통적인 양질의 출판자원을 전자책의 내용자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7) 전통적 출판자원의 디지털 전환을 질적으로 보장한다. 원시 창작내용을 제공하는 인터넷 출판단위는 인터넷 편집 전문직원진 구축을 보강하고 편집출판절차를 규범화하며 내용 심열교정제도를 건전히 하여 인터넷출판물의 편집교정을 질적으로 보장하고 취향이 정확하고 내용이 우아하고 건전한 전자책의 내용자원을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8) 전자책 내용자원의 전송플랫폼을 구축한다. 전통적 출판단위, 발행단위, 디지털기술 제공업체를 동원하여 각자의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공동으로 내용이 풍부하고 질이 보장되고 판권이 명확하고 사용에 편리하고 서비스가 완벽하고 다 같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전자책의 내용자원 전송플랫폼을 구축하게 해야 한다.
(9) 전자책 생산기술수준을 제고한다. 휴대용 열독기기 생산업체가 자주적 연구개발능력을 제고하고 전자현시, 조작시스템, 판권보호 등 관건적인 기술에서 성과를 취득하고 제품의 핵심적 경쟁력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계속 제품의 의장설계를 개선하고 사용기능을 완벽하게 하며 열독내용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10) 전자책 산업의 중점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전략적이고 시범적인 전자책 산업프로젝트의 실시를 추동하여 전자책 생산업체를 국가 디지털출판기지의 중점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전자책 생산업체의 연합을 재구성함으로써 전자책 산업의 집중수준, 집약화수준, 전문화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11) 전자책의 브랜드전략을 실시한다. 전자책 생산업체를 지원하여 우수제품 생산을 힘써 늘리며 소비자가 애독하고 사회에 널리 알려지고 시장보유율이 높은 전자책의 브랜드를 조성하게 해야 한다.
(12) 전자책의 소비시장을 육성한다. 각종 디지털 열독 체득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신형의 열독습관을 양성하여 전자책 시장의 수요를 이끌어야 한다. 대중, 농촌, 교육계를 상대로 한 보급제품을 홍보하여 전자책 시장의 공간을 계속 넓혀나가야 한다. 전자책 생산업체가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우리나라 전자책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권장해야 한다.
(13) 전자책의 표준을 조속히 제정한다. 전자책 표준작업팀을 설립하여 전자책의 양식, 품질, 플랫폼, 판권 등 업계표준과 국가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전자책의 품질검사, 인증 등 업무를 보강하여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위한 표준을 제공해야 한다.
(14)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여 전자책 업계의 시장진출제도를 수립한다. 《출판관리조례》, 《전자출판물 출판관리규정》, 《인터넷 출판관리 잠정규정》, 《출판물 시장관리규정》등 법규에 의거하여 전자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에 대하여 유별로 심사인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자책 내용의 원시창작, 편집출판 및 전자책 내용자원의 전송플랫폼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그를 전자출판물 출판단위와 인터넷 출판단위로 분류하여 심사인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출판물내용의 디지털 전환, 편집윤색, 칩 장착에 종사하는 업체는 그를 전자출판물 복제단위로 분류하여 심사인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자책의 발행, 도매,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그를 전자출판물 발행단위로 분류하여 심사인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자책 수입경영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는 그를 전자출판물 수입단위로 분류하여 심사인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4. 전자책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데 대한 보장조치
(15) 전자책 산업의 발전계획을 제정한다. 전자책 산업의 현황을 주밀하게 분석하고 그 발전추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자책 산업의 발전계획을 조속히 제정한 다음 이를 신문출판 산업의 전반발전계획에 설정하고 단계별로 절차 있게 실시해야 한다.
(16) 전자책 업계의 법규시스템 조속히 수립한다. 전자책 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법률, 법규시스템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전자책 관련 법규와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전자책 산업의 발전에 법적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7) 전자책 산업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한다.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요강》을 관철 집행하고 판권보호를 강화하며 신기술 조건하에서의 과학적이고 합리한 디지털작품의 판권 수권사용제도를 수립하여 권리침해 해적판행위를 단호히 단속함으로써 각 측면의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해야 한다. 출판물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불법출판활동을 단속하여 건전하고 질서 있는 전자책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 업계의 신용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업계자율을 추진하여 “합법경영, 불법필벌, 공정거래, 신의성실”의 전자책 산업의 발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18) 전자책 업계의 자율을 보강한다. 전자책 업계협회를 지체 없이 설립하고 내용제공업체, 기술제공업체, 설비제조업체, 운영업체 등을 흡수하여 다 같이 전자책의 생산과 판매행위를 규범화하게 해야 한다. 업계협회의 자율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키고 여러 갈래의 역량을 묶어세워 정부와 합심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고 전자책 산업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19) 전자책 관련 이론연구를 심도 있게 전개한다. 국내외 전자책 산업의 발전추이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전자책 산업의 발전법칙을 모색하며 새로운 관념, 신기술, 새로운 방법이 전자책 산업의 발전에 가져다주는 기회와 도전을 적극 탐구하여 전자책 산업의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위해 지력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0) 전자책 전문인재 집단건설을 강화한다. 전자책 산업의 주력인물을 적극 육성하고 업계의 지도인재, 경영관리인재, 전문기술인재, 특히는 창조적, 기능적, 복합적 인재집단 건설을 잘하여 전자책 산업분야의 경영전문가, 기술전문가, 기업가를 많이 양성해야 한다.

2010년 10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