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유지 건설세 및 교육비부가 제도 통합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 [2010] 3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관:
세제를 한층 더 통일하고 세금부담을 공정하게 하여 평등하게 경쟁하는 외부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가 통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의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조세 임시조례 적용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내외자기업과 개인의 도시유지 건설세 및 교육비 부가제도를 통합시키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통지를 한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적 개인은 국무원이 1985년에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유지건설세 임시조례》와 1986년에 반포한 《교육비부가 징수 임시규정》을 적용한다. 1985년 및 1986년 후 국무원 및 국무원 재세주무부서가 반포한 도시유지 건설세 및 교육비 부가 관련 법규, 규장, 정책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적 개인에게 똑 같이 적용된다.
무릇 이 통지와 저촉되는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
국무원
2010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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