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 관리방법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과학기술부, 국가환경보호부, 농업부,
중국기상국 령 제59호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 관리방법》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과학기술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중국기상국의 부(위원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아울러 국무원의 비준을 얻었기에 이에 공표하며,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 관리방법
2010년 9월 14일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중국 청정발전기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금적립, 관리 및 사용을 강화하고 규율하여 기금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금은 국가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사회적 기금모델에 따라 관리하는 정책성 기금을 가리킨다.
제3조 기금의 취지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지원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데 둔다.
제4조 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은 공개, 공정, 안전, 효율, 전문사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관리기구 및 직책
제5조 기금 관리기구는 기금심사이사회와 기금관리센터로 구성한다.
제6조 기금심사이사회는 기금사무와 관련한 부(部)간 의사기구이다.
기금심사이사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외교부, 과학기술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및 기상국의 대표로 구성한다.
기금심사이사회는 주석과 부주석을 두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에서 각기 대표를 임명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기금심사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기금의 기본관리제도
(2) 자금사용 연도계획을 포함한 기금의 발전전략계획
(3) 기금 기부프로젝트와 중대 유료사용 프로젝트의 신청
(4) 기금의 연도 재무 수지예산과 결산
(5) 기금의 기타 중대 업무사항.
전 항에 열거한 사항은 기금심사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7조 기금관리센터는 기금의 일상 관리기구로서 구체적인 기금의 적립, 관리 및 사용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며, 재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제8조 기금관리센터는 아래의 직책을 수행한다.
(1) 기금의 기본관리 제도를 기안하고 기금의 구체적인 운행 관리규정을 제정
(2) 기금 자금을 적립
(3) 기금자금을 관리하고 기금의 유료사용과 재테크활동을 조직 실시
(4) 기금의 연도 재무 수지예산과 결산을 편성 및 조직 실시
(5) 기금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운행을 감독 관리
(6) 기금심사이사회에 기금의 중대 업무사항을 보고
(7)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는 기타 활동을 전개.
제3장 기금의 적립
제9조 기금 원천은 아래와 같다.
(1) 청정발전기제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 중 국가의 소유부분
(2) 기금의 운영수입
(3) 국내외 기구, 조직 및 개인의 증여
(4) 기타 원천.
제10조 이 방법이 배출 절감량이란 국가의 비준을 받고 청정발전기제프로젝트를 통해 양도한 온실가스 배출 절감량을 가리키며, 배출 절감량의 수입이란 배출 절감량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을 가리킨다.
배출 절감량 수입은 국가와 청정발전기제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기업(이하 프로젝트 건설업자)이 규정한 비율에 따라 소유한다. 배출 절감량 수입 중에서 국가 소유부분(이하 국가수입이라 함)은 전액 기금에 산입시킨다.
제11조 국가수입은 기금관리센터가 프로젝트건설업자 또는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의 약정에 따라 배출 절감량 구매자로부터 수취한다.
프로젝트건설업자는 배출 절감량 수입을 취득한 15일 근무일 이내에 규정한 비율에 따라 지정한 계좌에 국가수입 부분을 이체해야 한다.
제12조 국가수입은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이 약정한 화폐종류로 수취한다.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에서 국가수입을 외국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인민폐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센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프로젝트건설업자는 수입을 취득한 15일 근무일 이내에 인민폐로 지급해야 하며, 환율은 환결제 당일의 현찰 매입가격에 준한다.
제13조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은 프로젝트건설업자와 배출 절감량 구매자 지간에 체결한다.
프로젝트건설업자는 배출 절감량 양도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15일 근무일 이내에 계약서 부본, 영업집조 사본, 계약 쌍방의 연락인 및 연락방식을 기금관리센터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프로젝트건설업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이내에 기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프로젝트건설업자가 국가수입을 유예지급, 적게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처벌한다.
제4장 기금의 사용
제15조 기금의 사용은 기부, 유료사용 등 방식을 취한다.
기금은 기부방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건설을 강화하고 공중의 기후변화 대응의식을 높이는 관련 활동을 지원한다.
기금은 유료사용방식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수익을 얻는 데 유리한 산업 활동을 지원한다.
기금은 은행예금 또는 국채, 금융채, 사채 구매 등 형식을 통해 재테크활동을 전개한다.
제16조 기금지출에는 업무지출과 기본관리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업무지출에는 기부지출과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용 지출이 포함된다.
기부기금의 연간 지출규모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의 실제 업무수요에 따라 확정한다.
이 방법이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용이라 함은 기금 유료사용 프로젝트의 선별, 조사, 평의, 입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용은 프로젝트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한다.
이 방법이 기본관리비용 지출이라 함은 기금의 적립, 관리, 사용 과정에서의 일상 관리비용을 가리키며, 여기에는 청정발전기제프로젝트 일상관리비용이 포함된다. 기본관리비용 지출은 기금의 직전 연도말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인출한다.
유료사용 프로젝트 개발비용과 기본관리비용 지출의 구체적 인출비율은 기금심사이사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17조 기금관리센터는 기금 사용에 따라 리스크통제를 실시한다.
기금은 그 취지를 어기는 찬조 및 증여 지출에 사용하지 못하며, 증권, 증권류 투자기금, 부동산 및 선물 등 금융파생제품의 투자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8조 기금과 기금관리센터 재무장부는 별도로 설치하고 채산해야 하며, 예산과 결산 관리를 실시한다.
재정부는 기금 재무관리 방법을 제정하며, 기금의 사용상황과 회계기록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제5장 기부 프로젝트 관리
제19조 기부금은 주로 아래 사항의 지원에 사용한다.
(1)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연구와 학술활동
(2)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활동
(3) 기후변화 대응능력의 건설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4) 공중의 기후변화 대응의식 제고를 위한 선전, 교육활동
(5) 기금의 취지 성취를 위한 기타 사항.
제20조 기부프로젝트 신청인은 중국 경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고 일정한 연구나 교육능력이 있는 유관기구이어야 한다.
제21조 기부금을 신청 시에는 프로젝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부프로젝트 신청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신청인의 기본상황
(2) 프로젝트 배경자료
(3) 프로젝트 목표
(4) 프로젝트의 주요내용과 활동
(5) 프로젝트의 주요 산출
(6) 프로젝트의 집행진도 안배
(7) 신청 자금액수와 예산배정
(8) 기타 관련 내용.
제22조 기부프로젝트신청서는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급 발전개혁부서(이하 프로젝트 조직신고단위라 함)를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송부한다.
제23조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는 기부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조직 실시한다.
기부프로젝트의 평가결과는 기금심사이사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고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24조 기부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조직신고단위가 조직 실시한다.
제25조 기부프로젝트는 계약관리를 실시하며, 계약 중에 각방의 책임, 권리, 의무 및 위약 시의 처벌방법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부프로젝트 계약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프로젝트신고단위, 기금관리센터, 기부프로젝트 신청인이 공동으로 체결한다.
제26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금관리센터는 프로젝트 조직신고단위와 회동하여 기부프로젝트에 대한 감독검사와 검정 검수를 실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는 규정위반 행위를 처리, 처벌한다.
제27조 기부프로젝트가 연구 또는 기타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부프로젝트 계약에 관련 권익의 귀속을 약정해야 한다.
제6장 유료사용 프로젝트 관리
제28조 기금의 유료사용은 아래의 방식을 취한다.
(1) 지분권 투자
(2) 위탁 대출
(3) 융자 담보
(4) 국가가 비준한 기타 방식.
기금이 지분권투자, 위탁대출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그 연간 누계 금액은 직전 연도말 순자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비율은 기금심사이사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기금이 지분권투자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지분 지배지위를 차지할 수 없으며, 투자 지분권의 퇴출은 공개, 공정 및 시장화 원칙에 따라 그 퇴출방식과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
기금이 융자담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그 담보액은 기금의 연도예산이 확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 유료사용 프로젝트신청인은 중국 경내에서 기후변화 경감, 적응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자본기업, 중국자본이 지배지위를 차지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제30조 유료사용 프로젝트신청인은 기금관리센터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다.
(1) 프로젝트신청서
(2)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
(3) 최근 3년간 기업의 경영상황
(4) 기업 영업집조 부본
(5) 기타 관련 자료.
제31조 기금관리센터는 기금의 유료사용 프로젝트의 선별, 평가를 조직한다.
중대 프로젝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금심사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일치한 의견을 달성한 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비준을 받으며, 비중대 프로젝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센터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 비준하며, 비준 후 15일 근무일 이내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전 항이 중대 프로젝트라 함은 단일 프로젝트가 신청하는 기금자금이 7,000만 위안 이상(7,000만 위안 포함)의 유료사용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제32조 국가의 투자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심사비준, 인허가 또는 등록비치 수속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프로젝트가 심사비준, 인허가 또는 등록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기금은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지 못한다.
제33조 기금관리센터는 유료사용 프로젝트의 조직 실시, 감독검사 및 검정검수를 조직한다.
기금 유료사용으로 형성된 각종 자산과 권익은 국가의 관련 재무규장 제도에 따라 관리한다.
제7장 부 칙
제34조 기금 및 그 관리센터는 국가 감사기관의 법적 감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기금심사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기금관리센터는 회계감사기구에 기금수지규모, 기금잔고, 기금운행상황 및 기금관리센터의 지출상황에 대한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6조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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