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희토류 수출 쿼터 신고조건과 신고 순서의 공고
공고 2010년 제 77호
희토류 수출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수출경영질서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11년 희토류수출 쿼터 신고조건 및 신고순서》를 공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10년 10월 10일
2011년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조건과
신고순서
1.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 조건
2010년 희토류 수출쿼터를 이미 획득한 기업은 아래 표준신청에 따라 2011년 희토류 수출 쿼터를 신청한다.
(1) 생산기업
ㄱ.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등록을 거쳐 수출입경영자격 또는 대외무역 경영자 비안등기를 처리하고 독립 법인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2005년 이후 등기등록된 기업은 반드시 국가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통과해야 한다.
ㄴ. 희토류 산업규획, 산업정책 및 희토산업관리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제품 품질이 현행 국가표준에 도달해야 하는 동시에 ISO9000품질체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ㄷ. 생산기업의 희토류 원자재가 국토자원부가 공고한 채굴자격을 갖고 있는 희토류 개발채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ㄹ. 생산규모에 상응하는 환경정비 시설(온라인 감독제어시설 포함)을 보유하고 오염물 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에서 규정하는 오염물 배출 표준에 부합하며, 성급이상의 환경보호부문의 증명을 거쳐 2009년과 2010년 오염물 처리비를 법에 따라 적시에 납부하고 환경위법행위가 없으며 환경 응급 예비방안 및 세트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ㅁ. 국가 토지관리부문의 관련 정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ㅂ.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현지 정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양로, 실업, 의료, 공상, 생육 등 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며 소재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 발급한 사회보험비 납부와 관련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ㅅ. 국가 관련 법률 법규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2) 유통기업
ㄱ.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상부문에 등기등록되고 수출입경영자격 또는 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 처리를 했으며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ㄴ. 수출 제품은 이상의 생산기업 표준 1,2,3,4,5,6,7 항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기업으로부터 공수한 것이면서, 해당 자원기업이 표준에 부합하는 관련 재료 및 관련 증치세 영수증과 공급기업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ㄷ. 국가 관련 법률법규와 현지 정부의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양로, 실업, 의료, 공상, 생육 등 각 사회보험에 참여하는 동시에 사회보험비를 납부하며 소재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 발급한 사회보험비 납부와 관련된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ㄹ. ISO9000 품질체계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ㅁ. 국가 관련 법률, 법규 위반 행위가 없어야 한다.
(3) 기업 경영 집중도를 제고하고, 수출기업의 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7년 1월 1일 이후 등기 등록된 기업이 소속 또는 관련 기업간의 희토류 수출실적을 합병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4) 희토류 수출을 진일보 규범화 하기 위하여 국가는 희토류 수출기업에 대해 엄격한 감독관리를 실행한다. 당해년도에 쿼터 집행과정 중 각 종 위법행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가 산업 또는 자원환경보호정책을 집행하지 않은 기업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당해년도 희토류 수출 쿼터를 회수, 일시 정지 하거나 당해년도 수출쿼터 수령을 취소한다.
2. 신고 및 심사순서
각지의 희토류 수출기업은 반드시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신강생산건설병단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문(이하 지방상무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상무주관부문은 상기 희토류 수출 쿼터신고조건에 근거하여 현지에서 희토류 수출쿼터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자격초심을 진행하고 2010년 11월 24일 이전에 현지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 명단, 서면초심의견을 상급 상무부(대외무역사, 기업 관련자료 전자판 첨부로 바로 가능)에 보고하고, 동시에 중국 오광화공수출입상회에 사본을 제출(기업 관련자료 인쇄본 및 종합통계표 전자판을 첨부-첨부표 참조) 한다.
중앙관리기업은 직접 신청 및 관련자료를 상무부(대외무역사, 기업 관련자료 전자판 첨부로 바로 가능)에 보고하고, 동시에 중국 오광화공수출입상회에 사본(기업 관련자료 인쇄판 및 전자판을 첨부)을 제출한다.
상무부의 위탁을 받아 중국 오광화공수출입상회는 수출쿼터를 신청한 기업의 조건에 대해 재심리를 진행하고 종합 건의를 제출하여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상무부(대외합작사)에 보고한다.
상무부는 중국 오광화공수출입상회의 재심리 의견에 근거하여 수출쿼터 신고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심사결정을 내리고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시에 이견이 없으면, 계산공식에 근거하여 쿼터를 분배하고 이를 대외로 공포한다.
3. 관련 신고자료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할 시, 반드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고자료는 모두 신청기업 법정대표인의 서명확인이 있어야 한다.
(1) 신청기업 법인영업집조 부본의 사본, 비안등기에 서명날인된 《대외무역경영자 비안등기표》 및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기업 자격증서》, 신청기업 세관코드와 기업 코드. 생산기업은 국가 희토류 산업 주관부문이 증명한 산업정책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 제공
(2) 성급이상 환경부문이 발급한 환경법 준수 증명문건, 환경행정처벌증명이 없는 것을 포함하고, 오염 배출비를 법에 근거하여 적시에 납부했음을 증명하고, 환경평가 “삼동시(三同时)” 증명을 집행하며, 주요 오염물이 배출표준 부합 증명
(3) ISO 9000품질인증증서
(4) 생산기업은 2009년의 관련 증빙 또는 송장을 제공해야 한다. 생산기업이 수출업무까지 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증명 또는 세무장이 날인된 기업 감저퇴(감세, 저세, 퇴세)신청표 원본, 수출 세관신고서(복사본)과 수출 핵소신고서(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대리수출하는 경우, 수출입영수증 원본, 수출세관신고서(사본), 수출 핵소신고서(사본)과 대리수출화물증명(사본)을 제출한다.
생산기업이 직접 희토류 개발채굴기업에서 구매한 광물 제품의 경우, 희토류 개발채굴 기업은 반드시 국토자원부문이 공고를 통해 희토류 개발채굴 합격기업으로 생산기업은 희토류 원자재의 원산지 광산기업 명단, 채취수량 및 이에 상응하는 증치세 영수증과 광물생산기업 증명을 제출한다.
(5) 유통기업은 관련 증빙을 제출: 증치세 영수증 원본 또는 수출전용 영수증 원본, 수출세관신고서(사본), 수출핵소신고서(사본)과 세무부문이 발급한 대리수출화물 증명(사본)
(6) 생산기업은 국가토지관리부문이 비준한 용지의 유효법률 증명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7) 소재지 노동과 사회보장부문이 발급한 양로, 실업, 의료, 공상과 생육 등 각 사회보험 가입 및 각 사회보험비용의 적시 납부 관련 증명
(8) 모든 기업은 2009년도의 상기 자료를 제출한다. 생산기업은 2009-2010년의 (2)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첨부: 2011년 희토류 수출쿼터 신고조건 재심리 표
http://wms.mofcom.gov.cn/accessory/201011/1289437292378.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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