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외환업무관리 강화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회발[2010]59호, 2010년11월 9일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국자본 외환지정은행:
국제 자본유동으로 인한 금융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외환업무관리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은행의 외환결제 및 매도 종합 자금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의 은행 외환결제 및 매도 종합 자금유통 한도액 관리를 기초로, 은행이 수입과 지출 실현제도의 원칙에 따라 계산된 자금유통 잔액에 대해 하한(下限)관리를 실행하고, 그 하한을 2010년 11월 8일 <<외환결제 및 매도 종합 자금유통 일일보고표>>중 “당일 수입/지출 실현제 자금유통”으로 한다.
2. 수출 외환결제/회수 네트워크 심사를 엄격하게 관리한다. “기업의 수출데이터 전송으로 인한 시간차를 원인으로 외환회수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은행은 기업의 승낙설명서한에 근거하여 기업 심사처리 대기 자금의 외환결제 또는 이체를 먼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취소하고, 은행은 기업이 회수 가능한 외화잔액에 근거하여 한도액 내의 심사대기 계좌자금의 결제 또는 이체를 처리해야 한다. 내료가공(来料加工)의 외환회수 비율을 30%에서 20%로 통일 조정하고, 내료가공 무역 항목의 단일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실제 외환회수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은행은 현행 내료가공에서 외환회수 비율초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금융기구 단기외채 지표와 대외담보 잔액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은행이 고객에게 장기 신용장을 개설한 후, 그 대금지급을 순차적으로 해외로 대납하는 경우, 만약 양자의 기한의 합이 90일을 초과한다면, 곧바로 해외대납 항목의 금액은 반드시 단기외채 잔액지표에 납입하고 통제한다. 외환국은 감독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수치와 은행 내부업무 데이터를 교차비교를 통하여 은행이 법규를 위반하여 단기외채 차용과 융자성 대외담보제공 등의 정황을 모니터링하여 조기경고한다.
4. 대외상업투자기업의 경외투자자 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만약 실제 납부인과 외상투자기업의 경외투자자가 불일치하고 외상투자기업이 위탁한 회계사무소가 외환국에 험자 확인 의뢰할 시, 공증받은 관련 대리 출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5. 외환지불결산제도의 요구사항에 따라, 해외상장 공모자금의 회수 결제에 대한 진실성 심사를 강화한다. 진실성 증명자료는 외상투자기업 외환자본금 외환결제의 관련 외환관리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외환결제는 반드시 주식공모설명서에 나열한 용도에 부합해야 하고, 초과공모된 부분 또는 주식공모 설명서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그 결산용도와 관련한 동사회 결의를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거래상대에게 외환결산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인민폐 계좌에 외환결산을 남겨둘 수 없다.
6. 경내기구와 개인이 설립한 경외특수목적 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처벌한다.
7. 법에 의거하여 위반 은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진행한다. 은행은 법에 의거하여 고객거래 진실성과 외환 수입지출의 일치성에 대한 심사허가를 강화해야 한다. 외환관리규정을 위반으로 인한 규정에 어긋난 자금이 유입된 은행에 대하여 외환국은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경영 관련 업무를 정지하고, 비판 등을 통해 처벌하며 동시에 직접 책임이 있는 고급관리인원에 직접 관련 책임을 추궁한다.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최대한 빨리 관할 내의 중심지국 및 지국과 은행에 배포해야 한다. 각 중외 외환지정 은행은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최대한 빨리 각 분지기구에 배포해야 한다. 배포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국가외환관리국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연락전화: 010-68402295,68402450,6840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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