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 설비 등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의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0]5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공업과신식화 주관부문, 국가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세관: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과 정보화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의 중대 기술장비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09]55호)의 규정에 따르고, 국내 관련산업발전 정황에 근거하여, 유관 주관 부문, 산업협회 및 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것을 기초로 연구를 통해 결정하여 대형환경보호 및 자원 종합이용 설비, 응급 디젤 발전유닛, 비행장 화물 분류 시스템, 중형 형철 정압기 및 관련 부품 원자재 수입세수정책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고 이를 통지한다.
1. 2010년 6월 1일부터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국내기업이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대형 환경보호와 자원종합이용 설비, 응급 디젤 발전유닛, 비행장 화물 분류 시스템, 중형 형철 정압기(첨부 1 참조)를 생산하여, 확실하게 수입이 필요한 주요 부품, 원자재(첨부 2 참조)에 대해 관세와 수입부분 증치세를 면제한다.
2. 2011년 1월 1일부터 재관세[2009]55호 문건에 첨부된 《중대기술장비 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 제 3조에서 열거하는 항목과 기업이 본 통지 첨부 3의 문건에 나열된 자가이용 설비 및 계약서상에 존재하는 상기 설비 수입에서의 기술 및 구성요소, 부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수입세수를 징수한다.
3. 국내기업이 본 통지 첨부 1 문건과 관련된 영역 또는 수입세수 우대 정책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청의 요구사항과 순서는 반드시 재관세[2009]55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 중, 기업이 2010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수입규정 범위내의 부품, 원자재를 본 수입세수정책 적용을 원하여 이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 2010년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 2011년 3월 1일에서 3월 31일의 기간에 재관세[2009]55호 문건이 규정하는 순서에 따라 신청문건을 제출한다.
공업과 정보화부 또는 성급 공업과 정보화 주관부문은 반드시 재관세[2009]55호 문건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신청문건을 심사하고, 신청문건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수리하는 공시에 신청 기업에 수리 증명문건을 발급한다.신청 기업은 관리부문에서 출시 한 증명자료로 해관에 세금담보를 신청하여 유관 부품 및 원재료 통과절차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성급 공업과 정보화부문은 2010년 10~11월과 2011년 3월 기간에 접수한 신청 기업과 2011년 4월 15일 전에 신청을 접수받은 서류 및 초심의견을 종합하여 공업과 정부화 부서에 보고한다.
4. 《재정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대기술장비수입세수정책 잠행규정 관련 목록에 관한 통지》(재관세[2010]17호) 첨부 1,2,3 중의 “대형 고로overbottom 압력터빈발전장치”를 “대형 고로 석탄가스overbottom압력터빈 에너지회수 이용장치”로 개명하고, 국내 기업이 해당 장비수입의 세수우대정책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구체적인 신청 시 요구사항과 순서는 본 통지 제 3조와 비교하여 집행한다.
재관세[2010]17호 문건 첨부 3 제 13류 “전력전달설비”항목의 “직류전력전달설비”에 제 1,2,4,5,9조의 제품을 포함시킨다. “교류전력전달설비”에는 10,11,13,14,15,17,18조의 제품을 포함시킨다. “교직류통용전력전달설비”에는 제 3, 6, 7, 8, 12, 16, 19, 20, 21, 22, 24, 26조 제품을 포함시킨다.
첨부:
1. 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설비 등 중대 기술장비 목록
2. 대형 환경보호 및 자원종합이용 설비 등 중대기술장비 수입 주요 부품, 원자재 제품 목록
3. 수입 비면세 일부 중대기술 장비 목록
재정부
공업과 정보화부
세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02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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