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전자상거래 시범기업 창립규범(잠정)
2010년 10월 27일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의 창립 업무를 공개, 공정,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 규범을 특별히 제정한다.
1. 시범범위
이미 시범유형 중의 하나를 개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국 경내에 등록 등기한 독립 법인기업(본부 기업과 소속 분공사는 중복 신고를 불허함).
2. 시범유형
(1)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인터넷쇼핑 플랫폼
인터넷, 이동통신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루트를 통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류, 가전제품, 실내장식, 도서 및 시청제품, 통신디지털제품, 컴퓨터 및 부품(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등 상품의 소매업무나 철도, 도로, 민항, 배표, 관광 및 호텔 예약, 원격교육, 가정(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등 서비스, 그리고 기업과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상술한 업무를 경영하는 온라인영업망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2) 기업 지간의 전문 거래를 위한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 지간의 농산품, 일용공업품 및 생산수단의 온라인 도매거래에 제품전시, 정보발포, 거래상담, 물류지원, 자금결제, 안전인증, 신용평가 및 수여 등 서비스(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를 위한 제3자 전문화 전자상거래 플랫폼.
(3) 전통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 플랫폼
전통기업이 스스로 건설, 운영하는 데로부터 인터넷판매와 구매업무를 발전시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구매와 판매가 서로 결합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전통기업이란 실체 판매영업망이 있고 설립 시에 단지 실체 시장의 구매와 판매업에 종사하며, 당면하게 여전히 실체 시장 구매와 판매를 주요 업무로 하는 생산과 유통기업을 가리킴).
3. 시범표준
(1) 기업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을 준수하고 《전자상거래 모델규범(SB/T10518-2009)》와 《인터넷거래 서비스규범》(SB/T10519-2009) 등 업계표준에 부합되고 전자상거래 응용이 국내 동 업계에서 선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높은 유명도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시범적 의의와 추진 가치가 있어야 한다.
(2)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행정허가와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의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고 상응하는 경영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경영 비준증서의 정보와 선명하고 분별하기 쉬운 사진이나 그 전자링크표지를 공개해야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3) 기업이 독립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통한 지 2년 이상(전통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 플랫폼인 경우에는 개통한지 1년 이상)이고 플랫폼 운영이 안정하고 믿음직하며, 이미 인터넷정보서비스 전신 증식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비경영성 인터넷정보서비스 등록을 통해 ICP증서 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4) 기업이 전문적인 전자상거래 응용 조직관리 기구를 설립하고 전자상거래 응용 발전계획을 제정하여 전문 인재대오를 확보하고 충족한 자금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건전한 관리, 기술 및 재무제도를 구비하고 완벽한 판매 전반의 서비스보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기업의 생산경영상황이 양호하고 그 직전연도의 주영 업무수입과 이익 및 세금이 온당하게 증장하고 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응용한 구매액, 판매액이 동 업계에서 리드지위를 차지하며, 그 총 구매액, 판매액의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경제수익이 뚜렷해야 한다.
(6) 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이 혁신적이고 특징이 있으며, 지속적 발전 능력이 강해야 한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모델혁신,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전개하고 경영상품, 경영방식, 서비스형식이 특징이 선명해야 하며, 기업이 경영하는 상품품목, 시장점유율, 고객의 규모가 성장성이 있어야 한다.
(7) 기업의 전자상거래 응용 사회적 효과가 뚜렷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원가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수익을 개선하는 등의 촉진 작용을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상하류 관련 기업의 협동적 발전을 이끌며, 취업과 창업 촉진에 유리하며, 사회공중의 편의, 안전한 소비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8) 기업이 최근 3년 내에 그 어떠한 위법, 규정위반 행위 기록이 없어야 한다.
(9)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인터넷쇼핑 플랫폼 운영기업은 이밖에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① 플랫폼 매출액이 1억 위안 이상(제3자 플랫폼인 경우 그 연간 거래액이 20억 위안 이상)
② 기업 종업원 총수가 150명 이상, 그중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술에 종사하는 인원이 기업 종업원 총수에서 점하는 비율이 50% 이상
③ 다단계판매, 사기, 금품 판매, 짝퉁 제작 및 판매, 불법 자금모집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건전한 관리 예방 및 통제조치 확보
(10) 기업지간의 거래를 위한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기업은 이밖에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① 플랫폼에 등록한 법인기업 회원이 3,000개 이상
②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연간 서비스 수입이 2,000만 위안 이상
③ 기업 종업원 총수가 100명 이상, 그중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술에 종사하는 인원이 기업 종업원 총수에서 점한 비율이 50% 이상
④ 대량 상품의 표준화계약 거래, 불법 선물 및 증권거래 등의 위법 또는 규정위반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상응하는 건전한 관리 및 예방 통제조치가 갖추어져야 한다.
(11) 전통기업 전자상거래 응용 플랫폼 운영기업은 이밖에 아래의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① 기업이 응용하는 자체 건설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연간 매출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이거나 구매액이 5,000만 위안 이상
② 기업이 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술에 종사하는 인원이 10명 이상
③ 전자방식을 통해 주문, 지불 과정을 완료
④ 다단계판매, 사기, 금품 판매, 짝퉁 제작 및 판매, 불법 자금모집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건전한 관리 및 예방 통제조치 도입.
4. 업무절차
(1) 지역별 신고. 해당 기업은 자체의 상황에 비추어 신고표를 작성하는 동시에 기업 공상영업집조, 행정허가와 관련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영비준증서, 세무등기증 사본, 회계감사를 거친 회계연도보고서 및 기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제출한다. 성급 상무주무부서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조직하여 신고단위가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추천명단을 확정하며, 추천문건과 신고기업의 자료(1부 원본과 7부 사본)를 상무부에 보고한다.
(2) 전문가 평가. 상무부는 업계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시범 창립규범에 따라 기업의 신고자료를 평가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현장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평가의견을 제기하고 초보적인 시범기업명단을 작성한다.
(3) 결과공시. 초보적으로 작성한 시범기업명단은 상무부 사이트에 공시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명단에 부동한 의견이 있는 경우 상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공문 발송 및 발표. 초보적으로 작성한 시범기업에 대하여 공시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무부는 그를 시범기업으로 확정하며 아울러 상무부 판공청의 공문 형식으로 시범기업명단을 공표한다.
5. 동태적 관리
(1)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은 경영상황 보고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매년 2월말 전에 직전연도의 경영상황을 상무부와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동태적 평가 내용으로 한다.
(2) 이미 확정한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이 명칭이나 경영범위를 변경하거나 합병, 분립, 업태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무부와 소재지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3) 이미 확정한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범자격을 취소한다.
① 신고서류 중에 거짓정보가 있는 경우
② 은행채무, 세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임금지급을 지연하거나 짝퉁 및 저질제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등의 심각한 신용상실 행위가 있는 경우
③ 위법, 규정위반 행위로 인해 법 집행부서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④ 시범표준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은 그 시범자격이 취소당한 후부터 2년 내에 전자상거래 시범기업을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
이 규범은 상무부(商貿服務司)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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