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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0.11.30
첨부파일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docx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584호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관리조례》가 2010년 11월 10일의 국무원 제13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10년 11월 1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설립 및 그 업무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라 함은 외국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설립한, 당해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사무기구를 가리킨다. 대표기구는 법인자격을 가질 수 없다.
제3조 대표기구는 중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된다.
제4조 대표기구의 설립, 변경, 종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한다.
외국기업이 대표기구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서류,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그 위임을 받은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은 대표기구의 등기와 관리기관(이하 등기기관이라 함)으로 된다.
등기기관은 기타 유관부서와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여 대표기구의 정보를 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대표기구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기기관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보고서의 내용에는 외국기업의 합법적 존립상황, 대표기구의 업무활동 전개상황 및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거친 비용 수지상황 등 관련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대표기구는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외국기업의 경비조달 및 대표기구의 비용 수지상황을 여실하게 기재하고 아울러 대표기구의 사무장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대표기구는 기타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외국기업이 임명한 수석대표, 대표 및 대표기구의 업무직원은 출입국, 체류, 취업, 납세, 외환등기 등에 대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부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등기사항
제9조 대표기구의 등기사항에는 대표기구의 명칭, 수석대표 성명, 업무범위, 사무장소, 주재기한, 외국기업명칭 및 그 주소가 포함된다.
제10조 대표기구의 명칭은 다음의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된다. 즉, 외국기업의 소속국가, 외국기업의 중문명칭, 주재 도시의 명칭 및 “대표처”로 구성되며, 아래의 내용이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
(1) 중국의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내용이나 문자
(2) 국제조직의 명칭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이나 문자.
대표기구는 등기기관에 등기한 명칭으로 업무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기업은 1명의 수석대표를 임명하여야 한다. 수석대표는 외국기업이 서면으로 위임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을 대표하여 등기신청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1명 내지 3명의 대표를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석대표, 대표를 담임할 수 없다.
(1) 중국의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을 해쳐서 형벌을 받은 경우
(2) 중국의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 등을 해치는 불법 활동에 종사하여 법에 따라 설립등기가 취소되거나 등기증이 말소되거나 또는 유관부서에 의해 폐쇄령을 받은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대표가 취소, 말소 또는 폐쇄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
(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13조 대표기구는 영리성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른다. 다만 중국이 보류하기로 성명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대표기구는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아래의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1) 외국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
(2) 외국기업의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경내구매, 경내투자와 관련한 연락활동.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대표기구가 전 항이 규정한 업무활동에 종사하려면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마땅히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대표기구의 사무장소는 외국기업이 스스로 선택한다.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유관부서는 대표기구의 사무장소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표기구의 주재기한은 외국기업의 존립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등기기관은 대표기구의 등기사항을 대표기구 등기부에 기재하여 사회공중이 열람, 복제하는데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표기구는 등기기관이 발급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증(이하 등기증이라 함)을 대표기구 사무장소의 뚜렷한 위치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19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등기증과 수석대표, 대표의 대표증(이하 대표증이라 함)을 위조, 개찬, 대출, 대여, 양도하지 못한다.
등기증과 대표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표기구는 지정한 매체에 작폐성명을 게재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등기 인가, 말소등기 인가, 변경등기 취소, 등기증 회수취소 결정을 내린 경우 대표기구의 원 등기증과 원 수석대표, 대표의 대표증은 스스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0조 대표기구를 설립, 변경 시 외국기업은 등기기관이 지정한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대표기구가 말소를 하거나 법에 의해 설립등기가 취소되거나 등기증이 회수 취소된 경우 등기기관은 이를 공고한다.
제21조 등기기관이 대표기구의 이 조례 위반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유관단위와 개인으로부터 상황을 조사, 파악
(2) 불법행위와 관련되는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자료를 열람, 복제, 차압, 압류
(3) 불법행위에 전문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 재물을 차압, 압류
(4) 불법행위를 행한 대표기구의 장부 및 저금과 관련되는 회계증빙, 장부, 월계표 등을 조회.

제3장 설립 등기
제22조 대표기구를 설립하려면 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외국기업이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등기기관에 아래의 서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기구 설립 등기신청서
(2) 외국기업 주소증명 및 2년 이상 존립한 합법적 영업증명서
(3) 외국기업 정관 또는 조직결성 합의서
(4) 외국기업의 수석대표, 대표 임명장
(5)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과 이력서
(6) 외국기업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신용증명서
(7) 대표기구 사무실 장소의 합법적 사용증명서.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대표처 설립이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외국기업은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아울러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이 조인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결정하기 전에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등기허가결정을 내리는 경우 허가결정을 내리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기증과 대표증을 발급하며, 등기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허결정을 내리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기신청 기각통지서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등기증 발급일자가 대표기구의 설립일자로 된다.
제25조 대표기구, 수석대표 및 대표는 등기증, 대표증에 의거하여 체류, 취업, 납세, 외환등기 등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제4장 변경등기
제26조 대표기구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외국기업은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기전의 사전 비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8조 대표기구 주재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업무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주재기한이 만료되는 60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 대표기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구의 변경등기 신청서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규정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사항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기전의 사전 비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비준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등기 허가결정을 내리는 경우 허가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등기증과 대표증을 교체 발급하며, 변경등기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허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변경등기 기각통지서를 제시하고 아울러 변경등기 불허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외국기업의 유권 서명인, 기업의 책임형태, 자본(자산), 경영범위 및 대표가 변경된 경우 외국기업은 상기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말소등기
제32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기업은 아래의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기관에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이 대표기구를 취소하는 경우
(2) 대표기구 주재기한이 만료되고 더 이상 업무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
(3) 외국기업이 종료된 경우
(4) 대표기구가 법에 의해 비준이 취소되거나 또는 폐쇄령을 받은 경우.
제33조 외국기업이 대표기구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기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기구 말소등기 신청서
(2) 대표기구 세무등기증 말소증명
(3) 해관, 외환부서가 제시한 관련 사항이 이미 정리되었거나 당해 대표기구가 관련 수속을 한 적이 없는 증명서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문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대표기구가 업무활동을 종료하려면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비준문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등기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말소등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말소 허가결정을 내리는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말소허가통지서를 제시하고 등기증과 대표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말소등기 불허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말소등기 기각통지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말소등기 불허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장 법률 책임
제35조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대표기구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활동 중지 령을 내리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표기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성 활동에 종사한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영리성 활동에 전문 사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 재물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등기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36조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을 취하여 진실한 상황을 감추고 대표기구 등기나 등록을 취득한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대표기구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담당자에게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를 취소하거나 등기증을 회수 취소하고 대표증을 회수 폐기한다.
대표기구가 제출한 연도보고서가 진실한 상황을 감추고 허위를 날조한 경우 등기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대표기구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등기증을 회수 취소한다.
등기증, 대표증을 위조, 개찬, 대출, 대여, 양도한 경우 등기기관은 대표기구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직접 담당자에게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등기증을 회수 취소하고 대표증을 회수 폐기한다.
제37조 대표기구가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활동 이외의 기타 활동에 종사한 경우 등기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여전히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등기증을 회수 취소한다.
제38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기관은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증을 회수 취소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등기기관에 등기한 명칭에 따라 업무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국정부 유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사무장소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 변경상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등기, 말소등기 또는 등록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대표기구가 중국의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을 해치는 등의 엄중한 불법 활동에 종사한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증을 회수 취소한다.
대표기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립등기가 취소되거나 등기증이 회수 취소되거나 또는 중국정부 유관부서로부터 폐쇄령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 회수최소 또는 폐쇄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대표기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제40조 등기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조사처리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불법행위를 지원, 비호, 방임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분을 준다.
제4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빚어낸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42조 이 조례에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외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외에서 설립한 영리성 조직을 가리킨다.
제43조 대표기구의 등기 요금항목은 국무원 재정부서, 가격주무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대표기구의 등기 요금기준은 국무원 가격주무부서, 재정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기업이 중국 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등기 관리한다.
제45조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3년 3월 5일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1983년 3월 15일에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기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