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경비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0년 제24호
《공회법》과 《중국공회 약관》 및 재정부가 반포한 《공회 회계제도》, 그리고 재정어음 관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총공회는 2010년 7월 1일부터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재정부 어음감제 인감을 날인한 《공회경비수입 전용영수증》을 사용하며, 동시에 《공회경비 조달금 전용영수증》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공회경비 기업소득세 비용처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회 경비의 비용처리 증빙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2010년 7월 1일부터 기업이 조달한 종업원의 공회경비 중에서 임금급여 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공회에서 작성한 《공회경비수입 전용영수증》에 의하여 기업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2. 《공회경비 세전공제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函 [2001] 678호)는 동일자로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0년 11월 9일
송달: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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