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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 및 교육비부과 징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10.11.24
첨부파일 외자기업에_도시보호건설세_및_교육비_부과징수_유관문제에_관한_통지.docx
외자기업에 도시보호건설세 및 교육비부과 징수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0]10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내외자기업과 개인에 도시보호건설세 및 교육비 일률 부과제도에 관한 통지》(국발 [2010] 35호)의 결정에 근거하여 2010년 12월 1월부터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외국 국적 개인(이하 ‘외자기업’)에게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를 부과징수 하기로 한 바,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외자기업에게 2010년 12월 1일(1일 포함)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증치세, 소비세, 영업세(이하 ‘3세’)에 대해 도시보호건설세와 교육비를 부과한다. 외자기업의 2010년 12월 1일 이전 납세의무가 발생한 ‘3세’에 대해서는 도시보소건설세와 교육비를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각급 재정, 세무기관은 서비스 의식 및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징수관리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정책집행 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성실히 연구하여 적적하게 해결하고, 중대한 문제의 경우 즉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0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