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외기구와 개인 주택매입관리 진일보 규범화에 관한 통지
건방[2010]186호
각 성, 자치구 주택과 성향(城乡)건설청, 직할시 건설위원회(방지국, 房地局);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분국; 각 중외 외환지정은행 본점:
국무원의 《성시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발[2010] 10호)의 실행과 《부동산시장 외국자본 진입과 관리의 규범화에 관한 의견》(건주방[2006] 171호)의 시행 감독관리의 강화하고, 경외기구와 개인의 주택구입관리를 진일보 규범화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경외개인은 경내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1채만을 구입할 수 있다. 경내에 분지기구, 대표기구를 설립한 경외기구는 등록도시에 사무용으로 필요한 비주택 건물만을 구입할 수 있다. 법률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2. 각 지역 부동산 주관부문은 경외개인의 매매용 주택(商品房) 사전판매계약 비안과 주택 재산권 등기 시, 《도시 매매용 주택 사전판매 관리방법》, 《건물등기 방법》이 규정한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주택 매입인이 보유한 건물현황 등을 검증해야 함은 물론, 아래의 내용도 자세히 살펴야 한다.
(1) 유관부문이 발급한 경외개인(홍콩, 마카오, 대만인 및 화교 불포함)이 경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증명서; 홍콩, 마카오, 대만인 및 화교가 경내에서 근무, 학습, 체류한 증명서
(2) 경외개인 명의의 경내의 기타 다른 주택이 없는 서면승낙서
3. 각 지역의 부동산 주관부문은 경외기구의 매매용 주택 사전판매계약 비안과 주택 재산권 등기 시, 《도시 매매용 주택 사전판매 관리방법》, 《건물등기 방법》이 규정한 자료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주택 매입인이 보유한 건물현황 등을 검증해야 함은 물론, 아래의 내용도 자세히 살펴야 한다.
(1) 유관부문이 발급한 경내 설립 분지기구, 대표기구의 비준문건과 등기증명
(2) 경외기구가 매입한 주택이 실제 사무용도로 필요한 것을 알리는 서면승낙서
4. 경외기구와 개인이 주택매입 결제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시장 외환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06] 47호) 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외환지정은행은 신청인의 주택매입결제를 처리할 때, 경외기구와 개인이 제출한 신청자료를 반드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는 건에 대해 외환지정은행은 신청인의 주택매입 결제수속을 처리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국 외환관리정부시스템에 직접투자 비안등기 처리를 진행한다.
5. 각 지역의 부동산 주관부문, 외환관리부문은 관련 법률법규와 정책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부동산 판매기구, 부동산 중개기구와 인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외기구, 개인에게 법률법규와 정책을 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격려하여, 그에 필요한 리스크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각 성, 자치구 주택과 성향건설청, 직할시 건설위원회(방지국),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 각 외환지정은행은 본 통지를 수령한 후, 적시에 전달해야 하여, 지도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각 지역 부동산 주관부문, 외환관리부 부문은 협조를 강화하여, 경외기구와 개인의 주택매입, 결제 등 방면의 정보를 교환하고, 조화로운 감독관리를 이루어 경외기구와 개인의 주택매입 관리를 진일보 엄격하게 규범화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택성향건설부
국가외환관리국
2010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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