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달 3가지 사회보험료 징수 문제에 관한 통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기간에 사회보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회보험가입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방역 기간 베이징시의 사회보험료 납기 연장 업무에 관한 통고>, <사회보험가입업체(개인)의 사회보험료 납기 연장 방법에 관한 통고> 및 3가지 사회보험료 한시적 감면 관련 정책에 근거하여 베이징시의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 현황과 결부시켜 4월달 양로보험•실업보험•산재보험 3종 사회보험료 징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4월부터, 다음 각 호의 업체의 3월분 사회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자동이체 징수한다.
(1) 3월 9일 ~ 14일, 4월 1일 ~ 5일의 기간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아니한 모든 사회보험가입업체
(2) 3월 9일 ~ 14일, 4월 1일 ~ 5일의 기간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초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회보험가입업체
2. 4월에 다음 각 호의 업체의 3월분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 징수하지 아니한다.
(1) 3월 9일 ~ 14일, 4월 1일 ~ 5일의 기간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하여 초보심사를 통과한 사회보험가입업체
(2) 2019년 11월(11월 포함) 이전의 사회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회보험가입업체(해당 사회보험가입업체는 3월 말까지 20202년 2월 이전의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완납한 후 월 단위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정상 상태 회복 가능)
3. 2019년 12월분, 2020년 1월•2월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회보험가입업체는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 2019년 12월분, 2020년 1월•2월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회보험가입업체(사회보험료를 적시에 납부하지 아니한 업체, 자동이체 방식으로 징수가 이뤄진 후 환급받은 업체 포함)는 2019년 12월분, 2020년 1월분의 사회보험료 납기를 7월 말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2월분의 사회보험료는 납기는 8월 말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상기 업체가 3월 9일 ~ 14일, 4월 1일 ~ 5일의 기간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유예 신청 후 초보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4월에 3월분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 징수하며 적시에 완납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부과한다.
(2) 2019년 12월분, 2020년 1월•2월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회보험가입업체는 4월 5일부터 ‘베이징 사회보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또는 각 구(區)의 사회보험처리기구를 통하여 ‘보충납부(月報補繳)’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 마감일까지 전액 보충납부하는 경우 체납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권익기록은 ‘정상 납부’로 기록한다.
4.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보험가입업체의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신청
(1) 4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매월 1일 ~ 5일, 사회보험가입업체는 베이징시인력자원사회보장국 웹사이트, ‘베이징인사(北京人社)’ APP 및 위챗 공중계정을 통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2) 사회보험가입업체는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신청 시 직전월의 영업(재무)수입과 2019년 4분기의 월평균 영업(재무)수입 데이터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영엉수입이라 함은 세무기관에 신고하는 기업소득세 과세 영업수입을 지칭하며, 재무수입이라 함은 기업소득세 납부주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의 재무제표에 기록된 재무수입을 지칭한다.
직전월의 영업(재무)수입은 다음과 같이 유추하여 확정한다. 4월 1일 ~ 5일의 기간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신청 시 업체의 2월분 영업(재무)수입 성실 신고; 5월 1일 ~ 5일의 기간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신청 시 업체의 3월분 영업(재무)수입 성실 신고.
(3)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세무부서•경제정보화부서와 데이터 비교 대조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보험가입체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조작된 데이터•자료를 사용하여 납부유예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부유예 자격을 취소하고 <사회보험법> 등 유관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한다.
5. 개인 계좌의 금리 계산
사회보험료 미납부 기간과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기간에 기업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미납부액은 금리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고한다.
베이징시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20년 3월 27일
关于4月份征收三项社会保险费有关问题的通告
为做好当前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期间社会保险工作,切实维护参保人权益,根据《关于新型冠状病毒疫情防控期间延长我市社会保险缴费工作的通告》、《关于发布参保单位(个人)延长社会保险缴费具体办法的通告》以及阶段性减免三项社会保险费相关政策,结合我市社会保险费征收工作实际,现将4月份征收养老、失业、工伤三项社会保险费有关问题通告如下:
一、4月份起,以下单位正常扣缴3月的社会保险费
(一)3月9日至14日、以及4月1日至5日未申请缓缴社会保险费的所有参保单位。
(二)3月9日至14日、以及4月1日至5日已申请缓缴社会保险费,但未通过初审的参保单位。
二、4月份,以下单位不自动扣缴3月的社会保险费
(一)3月9日至14日、以及4月1日至5日已申请缓缴社会保险费且通过初审的参保单位。
(二)2019年11月(含11月)之前存在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此类参保单位需在3月底前将2020年2月之前未按时足额缴纳的社会保险费补缴到位后,方可恢复按月正常扣缴。)
三、未缴纳2019年12月、2020年1月、2月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可延长缴费
(一)未缴纳2019年12月、2020年1月、2月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包括未按时缴费、自动扣款后退费的单位),2019年12月、2020年1月的社会保险费可延长至7月底前缴纳。2020年2月的社会保险费可延长至8月底前缴纳。
以上单位如3月9日至14日、以及4月1日至5日未申请缓缴,或者申请缓缴但未通过初审的,4月份自动扣缴3月社会保险费,如未按时足额缴纳,按照《社会保险法》相关规定加收滞纳金。
(二)未缴纳2019年12月、2020年1月、2月社会保险费的参保单位,自4月5日起可通过“北京市社会保险网上服务平台”或各区社会保险经办机构申报“月报补缴”,在最晚缴费截止日期前补缴到位的,不加收滞纳金,权益记录记为“正常缴费”。
四、符合条件的参保单位申请缓缴社会保险费
(一)4月至11月期间每月1日至5日,参保单位可登陆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网站、“北京人社”APP和微信公众号提交缓缴申请。
(二)参保单位在提交缓缴申请时,要如实填报最近一月营业(财务)收入与2019年第四季度月均营业(财务)收入数据。
营业收入是指向税务部门申报的企业所得税营业收入;财务收入是指单位不属于企业所得税的纳税主体,本单位财务报表记录的财务收入。
最近一月营业(财务)收入是指4月1日至5日申请缓缴,应如实填报单位2月份营业(财务)收入;5月1日至5日申请缓缴,应如实填报单位3月份营业(财务)收入;依次类推。
(三)人社部门将与税务、经信等部门进行数据比对,参保单位应恪守诚信,一经查实使用虚假数据材料骗取缓缴资格,将取消缓缴资格,并按《社会保险法》等有关法规严肃处理。
五、个人账户计息
未缴期间以及缓缴期间的企业基本养老保险个人账户应缴费额不计息。
特此通告。
北京市社会保险基金管理中心
2020年3月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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