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임시 수출입 화물 기한 연장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40호
기업의 코로나-19 영향 대응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 이미 3회 연기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기한 내에 다시 수출입을 하지 못한 임시 수출입 화물에 대해, 주관지역 세관은 임시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ATA증서 소지자의 연기 신청서류에 의해 6개월 이내 기간의 연기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임시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 ATA증서 소지자는 “인터넷+세관” 일체화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을 통해 연기 신청을 밟을 수 있다.
위와 같이 통고한다.
해관총서
2020년 3월 13일
关于延长受疫情影响的暂时进出境货物期限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20年第40号
为支持帮助企业应对新冠肺炎疫情影响,对已办理过3次延期、受疫情影响无法按期复运进出境的暂时进出境货物,主管地海关可凭暂时进出境货物收发货人、ATA单证册持证人的延期办理材料,办理不超过6个月的延期手续。暂时进出境货物收发货人、ATA单证册持证人可通过“互联网+海关”一体化网上办事平台办理延期。
特此公告。
海关总署
2020年3月13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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