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무총국의 경외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20년 제3호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이하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시켜 수행하기 위하여 경외소득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아래 소득은 중국 경외가 원천인 소득이다.
1.1 재직, 고용, 계약이행 등으로 인해 중국 경외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취득한 소득
1.2 중국 경외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지급 및 부담하는 원고료 소득
1.3 각종 특허권이 중국 경외에서 사용을 허가 받아 이를 통해 취득한 소득
1.4 중국 경외에서 생산 및 경영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소득
1.5 중국 경외 기업, 기타 조직 및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이자, 주식배당금, 배당 소득
1.6 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해주어 중국 경외에서 사용하여 취득한 소득
1.7 중국 경외로 양도한 부동산, 중국 경외 기업 및 기타 조직에 대한 투자로 구성된 주식, 지분권 및 기타 권익성자산(이하 ‘권익성자산’) 또는 중국 경외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
단, 중국 경외 기업 및 기타 조직에 대한 투자로 구성된 권익성자산을 양도할 경우, 해당 권익성자산이 양도되기 3년 전(연속 36개월분) 어느 기간에 피투자기업 또는 기타 조직의 자산 공정시장가액 5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부터 나온 경우, 취득한 소득은 중국 경내가 원천인 소득이 된다.
1.8 중국 경외 기업, 기타 조직 및 비거주자 개인이 지급 및 부담한 우발소득
1.9 재정부, 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2. 거주자 개인은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 방법에 따라 당기 경내와 경외소득 과세액을 계산한다.
2.1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외가 원천인 종합소득에 대해 경내 종합소득과 합병하여 과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2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외가 원천인 경영소득에 대해 경내 종합소득과 합병하여 과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거주자 개인이 경외가 원천인 경영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손은 그 경내 또는 타 국가(지역)의 과세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원천이 동일한 국가(지역) 이후연도의 경영소득은 중국 세법 규정에 따라 보전할 수 있다.
2.3 거주자 개인은 중국 경외가 원천인 이자, 주식배당금 및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과 우발소득(이하 ‘기타로 분류한 소득’)에 대해 경내 소득과 합병하지 않고, 각각 단독으로 과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거주자 개인이 1개 납세연도 내 중국 경외가 원천인 소득에 대해 소득 원천 국가(지역) 세수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경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 세액은 공제 한도액 내에서 해당 납세연도 과세액 중에서 공제를 허가한다.
거주자 개인의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종합소득, 경영소득 및 기타로 분류한 소득 항목의 과세액이 그 공제 한도액이며,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3.1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종합소득의 공제 한도액 = 중국 경내와 경외 종합소득은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의 종합소득 수입액 ÷ 중국 경내와 경외 종합소득 수입액 합계
3.2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경영소득의 공제 한도액 = 중국 경내와 경외 경영소득은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경영소득 과세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의 경영소득 과세소득액 ÷ 중국 경내와 경외 경영소득 과세소득액 합계
3.3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기타로 분류한 소득의 공제 한도액 = 해당 국가(지역)의 기타로 분류한 소득은 본 공고 제2조에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액
3.4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소득의 공제 한도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 종합소득 공제 한도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 경영소득 공제 한도액 + 원천인 해당 국가(지역)의 기타로 분류한 소득의 공제 한도액
4. 공제 가능한 경외소득세 세액이란 거주가 개인이 취득한 경외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원천 국가(지역) 세수법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납부한 소득세 성격의 세액을 의미한다. 공제 가능한 경외소득 세액에 아래 유형은 포함하지 않는다.
4.1 경외 소득세법 법률에 따라 오납 또는 과징수에 해당되는 경외소득세 세액
4.2 중국 정부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및 내지(중국 대륙)가(이) 홍콩, 마카오와 체결한 이중과제방지안배(이하 ‘세수협정’)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아야 하는 경외소득세 세액
4.3 경외소득세 과소납부 또는 지연납부로 인해 추가된 이자, 체납금 또는 벌금
4.4 경외 소득세 납세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가 경외 과세주체로부터 실제로 환급 또는 보상을 받은 경외소득세 세금
4.5 중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이미 면세된 경외소득에 대해 부담한 경외소득세 세금
5. 거주자 개인은 중국과 세수협정을 체결한 국가(지역)로부터 취득한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지역) 세수법률에 따라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향유하고, 또한 해당 면세 또는 감세 금액은 세수협정 양보 조항 규정에 따라 기납부세액으로 간주해 중국의 과세액에서 공제할 경우, 해당 면세 또는 감세 금액은 거주자 개인이 실제 납부한 경외소득세 세액으로 볼 수 있기에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고한다.
6. 거주자 개인이 1개 납세연도 내 원천이 1개 국가(지역)인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이 본 공고 제3조에서 규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가(지역)의 해당 납세연도 소득의 공제 한도액 보다 낮을 경우, 실제 납부세액을 공제액으로 삼아 공제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지역)의 해당 납세연도 소득의 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 내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초과 부분은 이후 5개 납세연도 동안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7. 거주자 개인이 중국 경외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취득한 다음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내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8.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경외 소득은 중국 경내에 재직, 채용단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 경내에 재직, 채용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호적 소재지 또는 중국 경내 경상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처리한다. 호적 소재지와 중국 경내 경상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그 중 1개 지역을 주관세무기관으로 선택하여 납세신고를 처리한다. 중국 경내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경내 경상 거주지 주관세무기관에서 납세신고를 처리한다.
9.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경외소득의 경외납세연도와 양력연도가 불일치할 경우, 경외소득을 취득한 경외납세연도 마지막 날이 속한 양력연도가 경외소득에 대응하는 중국의 납세연도이다.
10. 거주가 개인이 경외소득 세액공제를 신고할 시,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경외과세주체가 발급한 세금 귀속연도의 납세완납증명서, 세금납부서 또는 납세기록 등의 납세 증빙을 제공하여야 하며, 요구에 부합하는 납세 증빙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 개인이 경외소득을 신고하였으나 세액공제를 진행하지 않고, 이후 납세연도에서 납세 증빙을 취득해 경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경외소득 귀속 납세연도에서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으나 단, 소급 연도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당 경외소득을 취득한 날로부터 5개연도 내 경외과세주체가 발급한 세금 귀속 납세연도 납세 증명에 명시된 실제 납부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납부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처리하고, 세액 체납금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으며 이자도 돌려주지 않는다.
납세자가 확실히 납세 증빙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외소득 납세신고표(또는 경외과세주체가 확인한 납세통지서) 및 대응하는 은행 납부 증빙을 근거로 경외소득 공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
11. 거주자 개인이 경내기업, 단위, 기타 조직(이하 ‘파출단위’)에서 경외로 파견되어 근무해 취득한 급여소득 또는 노무보수소득에 대해 파출단위 또는 기타 경내단위가 지급 또는 부담하는 경우, 파출단위 또는 기타 경내단위는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거주자 개인이 파출단위에서 경외로 파견되어 근무해 취득한 급여소득 또는 노무보수소득에 대해 경외단위가 지급 또는 부담하는 경우, 만약 경외단위가 경외에 재직, 고용된 중방기구(이하 ‘중방기구’)일 경우에는 경외 재직, 고용된 중방기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파출단위가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중방기구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또는 경외단위가 중방기구가 아닐 경우, 파출단위는 다음 해 2월 28일 전까지 그 주관세무기관에 경외 파견 인원 상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경외 파견 인원의 성명, 신분증 유형 및 신분증 번호, 직무, 파견한 국가와 지역, 경외업무단위 명칭과 주소, 파견기한, 경내∙외 수입 및 납세상황 등을 포함한다.
중방기구는 중국 경내기업, 사업단위, 기타 경제조직 및 국가기관에 소속된 경외분지기구, 자회사, 대사관, 대표처 등을 포함한다.
12. 거주자 개인이 원천이 경외인 소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실제 이미 경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세액이 인민폐 이외 화폐일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32조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3.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납부신고, 경외소득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및 자료 전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또한 규정에 따라 개인납세 신용관리에 올린다.
14. 본 공고는 2019년도 및 그 이후 연도 세수처리 사안에 적용한다. 이전연도 공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세액은 본 공고 제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아래 문건 또는 문건 조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14.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 스톡옵션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05]35호) 제3조
14.2 <국가세무총국의 경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따른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 [1994] 44호)
14.3 <국가세무총국의 기업과 개인의 외화수입이 어떻게 인민폐로 환산되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5]173호)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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